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토지의 취득가액을 과대계상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1999-0787 선고일 2000.03.24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에 대한 신빙성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토지의 매도자에게 매매가액의 입금내역을 전화로 조회한 바, 당초 계약내용대로 입금되었음이 확인되며 토지거래 허가서상 매매가액이 취득가액이 되는 것임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번지 대지 318㎡, 같은동 ○○번지 대지 302.3㎡, 합계 620.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기업(주)(이하 “○○기업”이라 한다)로부터 매입하여 1996년중 동지상에 다세대주택을 건축하여 분양하고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506,570,000원을 필요경비로 계상하였으나,

○○세무서장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시에서 발급한 토지거래계약허가증(제95-31호, 1995.06.28)에 기재된 금액 431,604,740원이 타당하다 하여 그 차액 74,965,260원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1999.06.16 청구인에게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 37,808,0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8.18 이의신청을 거쳐 1999.12.01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토지중개인 노○○이 청구외 ○○기업으로부터 ○○시 ○○구 ○○동 ○○번지 대지 4,210㎡, 같은동 ○○번지 대지 791.8㎡, 같은동 ○○번지 대지 597.3㎡ 합계 5,599.1㎡를 평당 2,300,000원씩 3,896,000,000원에 매입하여 지상건축물을 철거하고 도로구획 및 토지정지작업을 한 후 여러 필지로 분할하여 청구인등 9인에게 미등기 전매한 것 중의 일부인 바, 청구인이 매입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평당 2,700,000원씩 계산하여 노○○과 ○○기업에 지급한 금액인 506,570,000원으로 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매입가액에 대한 실제 영수증이라고 제시하는 증빙서류는 신빙성이 없어 받아들일 수 없으며, 쟁점토지의 매도자인 ○○기업에서 징취한 매매계약서에 매매대금이 431,604,740원으로 되어 있으므로 이를 취득가액으로 결정한 것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431,604,740원으로 본 처분청의 결정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서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서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매입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호에서 『부동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부동산매매업의 경우에 한한다).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취득한 때의 제8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가액을 그 장부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506,570,000원이라고 하면서도 이에 대한 신빙성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나, 본 건 심리시 쟁점토지의 매도자인 ○○기업에 매매가액의 입금내역을 전화로 조회한 바, 1995.07.07 140,000,000원, 1996.09.04 291,572,000원 합계 431,572,000원이 당초 계약내용대로 입금되었슴이 확인된다. 이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면 처분청의 결정내용 보다 필요경비가 32,740원이 감소하여 오히려 청구인에게 불리해지므로 토지거래 허가서상 매매가액 431,604,740원을 청구인의 사업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로 산입한 처분청의 결정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