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의 취득가액에 대한 신빙성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토지의 매도자에게 매매가액의 입금내역을 전화로 조회한 바, 당초 계약내용대로 입금되었음이 확인되며 토지거래 허가서상 매매가액이 취득가액이 되는 것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에 대한 신빙성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토지의 매도자에게 매매가액의 입금내역을 전화로 조회한 바, 당초 계약내용대로 입금되었음이 확인되며 토지거래 허가서상 매매가액이 취득가액이 되는 것임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번지 대지 318㎡, 같은동 ○○번지 대지 302.3㎡, 합계 620.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기업(주)(이하 “○○기업”이라 한다)로부터 매입하여 1996년중 동지상에 다세대주택을 건축하여 분양하고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506,570,000원을 필요경비로 계상하였으나,
○○세무서장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시에서 발급한 토지거래계약허가증(제95-31호, 1995.06.28)에 기재된 금액 431,604,740원이 타당하다 하여 그 차액 74,965,260원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1999.06.16 청구인에게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 37,808,0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8.18 이의신청을 거쳐 1999.12.01 심사청구하였다.
쟁점토지는 토지중개인 노○○이 청구외 ○○기업으로부터 ○○시 ○○구 ○○동 ○○번지 대지 4,210㎡, 같은동 ○○번지 대지 791.8㎡, 같은동 ○○번지 대지 597.3㎡ 합계 5,599.1㎡를 평당 2,300,000원씩 3,896,000,000원에 매입하여 지상건축물을 철거하고 도로구획 및 토지정지작업을 한 후 여러 필지로 분할하여 청구인등 9인에게 미등기 전매한 것 중의 일부인 바, 청구인이 매입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평당 2,700,000원씩 계산하여 노○○과 ○○기업에 지급한 금액인 506,570,000원으로 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매입가액에 대한 실제 영수증이라고 제시하는 증빙서류는 신빙성이 없어 받아들일 수 없으며, 쟁점토지의 매도자인 ○○기업에서 징취한 매매계약서에 매매대금이 431,604,740원으로 되어 있으므로 이를 취득가액으로 결정한 것은 정당하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