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인계약서도 진정성립된 증거서류의 하나로 인정되는 것이며, 검인계약서상 매매대금이 기재되어 있으며, 쟁점토지의 매도자도 이를 인정하고 있고, 달리 객관적 입증을 하지 못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검인계약서도 진정성립된 증거서류의 하나로 인정되는 것이며, 검인계약서상 매매대금이 기재되어 있으며, 쟁점토지의 매도자도 이를 인정하고 있고, 달리 객관적 입증을 하지 못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번지 대지 296.1㎡ 및 같은동 ○○번지 대지 247.3㎡, 같은동 ○○번지 대지 102.7㎡ 합계 3필지 646.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기업주시회사(이하 “○○기업”이라 한다)로 부터 매입하여 1996년도 중 쟁점토지 위에 다세대주택 19세대를 건축하여 분양하고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527,688,000원으로 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세무서장은 ○○시장이 검인한 부동산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 449,524,000원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청구인이 토지 취득가액으로 계상한 527,688,000원과의 차액 78,164,000원을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시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1996과세연도 종합소득세 39,412,690원을 1999.6.17.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8.18. 이의신청을 거쳐 1999.12.1. 심사청구하였다.
쟁점토지는 원래 ○○기업 소유인 ○○도 ○○시 ○○구 ○○동 ○○번지 대지 4,210㎡, 같은동 ○○번지 대지 791.8㎡, 같은동 ○○번지 대지 597.3㎡ 합계 5,599.1㎡를 토지중개인인 청구외 노○○이 평당 2,300,000원씩 3,896,000,000원에 매입하여 지상 건축물을 철거하고 도로구획 및 토지 정지작업을 한 후 여러 필지로 분할하여 청구인등 10인에게 미등기 전매한 것 중의 일부인 바, 청구외 노○○과 ○○기업에 지급한 금액인 527,688,000원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쟁점토지의 매도자인 ○○기업이 보관하고 있는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와 ○○시장이 검인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매매대금이 449,524,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으로 볼 때, 쟁점토지의 매입가액이 527,688,000원이라며 제시한 영수증은 신빙성이 없는 바, 쟁점토지의 취득금액을 449,524,000원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