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가공매입금액으로 보아 필요경비불산입한 부과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1999-0785 선고일 2000.01.21

부가가치세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에서 결정고지한 사실로 보아 제출한 거래사실확인서는 허위로 판단되며, 위장매입이므로 필요경비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음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시 ○○구 ○○동 ○○가 ○○번지 사업장에서 인쇄업을 하던 사업자로서, 1994년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세를 소득금액 14,568,969원으로 하여 1995.05.31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1994년 과세기간에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가공매입자료 33,271,9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1999.12.02 청구인에게 199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9,991,1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2.09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금액은 청구외 ○○인쇄 ○○○과 청구외 ○○○에게서 실물을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는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것으로서 위장매입인바, 이를 199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신고시 원재료비 및 매입매출장에서 수정회계 처리하였으므로 필요경비불산입하여 부과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사실확인서의 내용을 보면, 청구외 (주)○○엔피(이하 “○○엔피”라 한다)가 ○○세무서로에서 자료상으로 통보된 일자가 1995.04.10임에도 청구외 ○○○의 거래사실확인서상 확인일자는 1994.12.31 (인감증명발급일 1999.10.13)이며, 청구외 ○○엔터프라이즈(주)(이하 “○○엔터프라이즈”라 한다)가 ○○세무서에서 자료상으로 통보된 일자가 1995.04.28임에도 청구외 ○○○의 거래사실확인서상 확인일자가 1994.12.29 (인감증명발급일 1999.08.27)인바, 청구인은 당연히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ㆍ납부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기에 사업장 관할서에서 1년이 지난 1996.01.16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한 사실로 보아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사실확인서는 허위로 판단되며, 대금결재가 전액 현금으로 처리된 사실 등으로 볼 때 위장매입이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실물거래없는 가공매입금액으로 보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부과한 처분이 맞는 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제2항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72조 또는 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1호에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는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시 ○○구 ○○동 ○○가 ○○번지 사업장에서 인쇄업을 하다가 1996.06.30 폐업한 사업자로서, 1994년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세를 소득금액 14,568,969원으로 하여 1995.05.31 신고하였다.

(2) 청구인은 1994년 11월에 자료상인 ○○엔피로부터 가공매입세금계산서 3건 공급가액 15,954,300원을, 1994년 09월에 ○○엔터프라이즈로부터 가공매입세금계산서 3건 공급가액 17,317,600원의 합계인 쟁점금액을 1994년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산입하였는바, 처분청은 이를 가공매입자료로 보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청구인에게 199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음을 처분청의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알 수 있다.

(3) 청구인은 쟁점금액은 실물거래를 수반한 위장금액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사실확인서의 내용을 보면 ○○세무서에서 ○○엔피가 자료상으로 통보된 일자가 1995.04.10임에도 청구외 ○○○의 거래사실확인서상 일자는 1994.12.31 (인감증명발급일 1999.10.13)이며, ○○세무서에서 ○○엔터프라이즈가 자료상으로 통보된 일자가 1995.04.28임에도 청구외 ○○○의 거래사실확인서상 일자가 1994.12.29 (인감증명발급일 1999.08.27)인바, 거래내용이 사실이라면 청구인은 당연히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ㆍ납부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서 거래사실확인서상의 작성일자인 1994년말로부터 1년이 지난 1996.01.16 부가가차세를 결정고지한 사실로 보아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사실확인서는 사인간에 작성된 신빙성이 없는 서류로 보여진다.

(4) 청구인이 실거래자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은 1996.07.09부터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개시한 자이고, 청구외 ○○○은 사업을 한 사실이 없는 자임에도 이들에게 현금을 지불하고 입금표를 받았다는 것은 신빙성이 없는 주장이며, 또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았음에도 수정회계 처리한 매입매출장에 공급가액과 세액을 구분하여 기재한 것 역시 신빙성이 없는 장부로 판단된다.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건데 쟁점금액이 위장매입이므로 필요경비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받아들일 수 없으며,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자료로 보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 라. 결 론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