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하였던 종업원 급여 등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1999-0784 선고일 2000.05.26

종업원에게 급여로 통장 이체하여 지급한 금액은 원천징수세액 차감 후의 금액이므로, 그 차감 내역과 그 외에 실제 급여로 지급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재조사하고, 재조사 결과에 따라, 당초의 처분은 경정되어야 함

주문

○○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1999.09.06 결정고지한 1996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67,310,770원과 1997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54,249,990원 및 1998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32,331,270원은,

1. 1997년도분 16,972,000원과 1998년도분 29,127,410원(계 46,099,410원)을 급여로 각각 필요경비 산입하고,

2. 청구주장하는 나머지 급여, 1996년도분 26,966,400원과 1997.01월~04월간과 06월 및 09월분의 15,820,000원 및 1998.10월분 2,650,000(계 45,466,400원)에 대하여는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각 과세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77.06.28부터 ○○도 ○○시 ○○구 ○○동 ○○번지 ○호에서 ○○사무소(이하 “쟁점사업장” 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1996년~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과세표준을 세무대리인의 조정을 거쳐 확정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신고사업소득금액에서 증빙을 갖추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필요경비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1996년도분 수선비 19,104,300원 등 131,253,840원과 1997년도분 소모품비 16,831,000원 등 106,778,500원 및 1998년도분 수선비 11,693,700원 등 63,308,510원(계 301,340,850원)을 가공경비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는 등으로 종합소득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각각 경정하고, 1999.09.06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1996년 귀속분 67,310,770원과 1997년 귀속분 54,249,990원 및 1998년 귀속분 32,331,27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2.02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종업원의 급여로 이미 기장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한 금액 외에 종업원의 급여 등으로 실제 지출된 1996년도분 26,966,400원과 1997년도분 32,792,000원 및 1998년도분 31,777,410원(계 91,535,810원으로, 이하 “쟁점금액” 이라 한다)이 있었으나, 종업원 들의 의료보험료 등의 제세공과금을 줄이기 위하여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종업원 통장으로 급여 이체되는 등 실제 지출되었음이 확인되는 부외경비를 필요경비로 추가 산입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당초 조사시 장부 및 기타 증거서류에 의하여 조사한 내용에 따라 경정한 것으로서,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하였으나 실제 지출되었다는 청구주장 필요경비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서류가 없으므로, 당초의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의 경정에 대하여, 소득세법(1997.12.13 법률 제5454호 개정전, 이하 같다) 제80조 제2항 제1호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이하 단서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1997.12.31 대통령령 제15565호 개정전, 이하 같다) 제142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제1항은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실질과세 원칙에 대하여, 국세기본법(1996.12.30 법률 제5189호 개정분, 이하 같다)제14조 제2항은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 제시하는 ○○은행 ○○지점 등의 급여이체에 의하면, 1997.05월분 급여부터 종업원의 통장에 계좌 이체하는 방법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1997.06월과 09월분 및 1998.10월분은 종업원이 직접 수령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장부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하였으나 실제로 지급하였다고 청구 주장하는 부외(부외)급여, 1996~1998년간의 쟁점금액 91,565,810원에 대한 월별ㆍ종업원별 실제 지급내역이라는 ○○은행 ○○지점 등의 계좌이체와 연도별 인건비 지급내역서 및 연도별ㆍ월별 차액내역서와 급여명세서 등을 살펴보면,

① 쟁점금액 91,565,810원을 매월 정액으로 계산하여 실제로 종업원에게 판공비와 식대보조금으로 지급되었다고 청구주장하나, 종업원의 통장으로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지출하였음이 확인되는 급여금액은 1997년도분의 16,972,000원과 1998년도분 29,127,410원(계 46,099,410원)뿐이고, 1996년도분 26,966,400원과 1997.01월~04월간과 06월 및 09월분의 1997년도분 15,820,000원 및 1998. 10월분 2,650,000원(계 45,466,400원)에 대한 지출증빙은 청구인이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처분청의 의견을 살피면, 조사 당시에 청구주장에 대한 지출증빙을 청구인이 제시하지 아니하여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4) 청구인은 청구주장 부외급여에 대하여 장부에 기장하지 아니한채 결산하였고,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없으며, 쟁점금액 중 종업원 통장으로 이체하지 아니한 금액 45,466,400원은 급여와 매월 정액의 판공비 및 식대보조비로서 직접 지출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나, 급여를 통장 이체의 방법으로 지불하지 아니한 달의 급여도 실제로 지출되었다고 보이고, 실제로 지급되었음을 이를 수령한 종업원들에게 사실확인 가능하다고 청구주장하고 있다.

(5) 쟁점금액 91,565,810원 중 종업원에게 급여로 통장 이체하여 지급한 1997년도분 16,972,000원과 1998년도분 29,127,410원(46,099,410원)은 원천징수세액 차감 후의 금액이므로, 그 차감 내역과 그 외에 실제 급여로 지급하였다는 청구주장에 대한 재조사하고, 재조사 결과에 따라, 당초의 처분은 경정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6)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에 이유있다 할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