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에게 급여로 통장 이체하여 지급한 금액은 원천징수세액 차감 후의 금액이므로, 그 차감 내역과 그 외에 실제 급여로 지급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재조사하고, 재조사 결과에 따라, 당초의 처분은 경정되어야 함
종업원에게 급여로 통장 이체하여 지급한 금액은 원천징수세액 차감 후의 금액이므로, 그 차감 내역과 그 외에 실제 급여로 지급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재조사하고, 재조사 결과에 따라, 당초의 처분은 경정되어야 함
○○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1999.09.06 결정고지한 1996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67,310,770원과 1997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54,249,990원 및 1998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32,331,270원은,
1. 1997년도분 16,972,000원과 1998년도분 29,127,410원(계 46,099,410원)을 급여로 각각 필요경비 산입하고,
2. 청구주장하는 나머지 급여, 1996년도분 26,966,400원과 1997.01월~04월간과 06월 및 09월분의 15,820,000원 및 1998.10월분 2,650,000(계 45,466,400원)에 대하여는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각 과세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청구인은 1977.06.28부터 ○○도 ○○시 ○○구 ○○동 ○○번지 ○호에서 ○○사무소(이하 “쟁점사업장” 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1996년~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과세표준을 세무대리인의 조정을 거쳐 확정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신고사업소득금액에서 증빙을 갖추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필요경비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1996년도분 수선비 19,104,300원 등 131,253,840원과 1997년도분 소모품비 16,831,000원 등 106,778,500원 및 1998년도분 수선비 11,693,700원 등 63,308,510원(계 301,340,850원)을 가공경비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는 등으로 종합소득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각각 경정하고, 1999.09.06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1996년 귀속분 67,310,770원과 1997년 귀속분 54,249,990원 및 1998년 귀속분 32,331,27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2.02 심사청구하였다.
종업원의 급여로 이미 기장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한 금액 외에 종업원의 급여 등으로 실제 지출된 1996년도분 26,966,400원과 1997년도분 32,792,000원 및 1998년도분 31,777,410원(계 91,535,810원으로, 이하 “쟁점금액” 이라 한다)이 있었으나, 종업원 들의 의료보험료 등의 제세공과금을 줄이기 위하여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종업원 통장으로 급여 이체되는 등 실제 지출되었음이 확인되는 부외경비를 필요경비로 추가 산입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당초 조사시 장부 및 기타 증거서류에 의하여 조사한 내용에 따라 경정한 것으로서,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하였으나 실제 지출되었다는 청구주장 필요경비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서류가 없으므로, 당초의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 제시하는 ○○은행 ○○지점 등의 급여이체에 의하면, 1997.05월분 급여부터 종업원의 통장에 계좌 이체하는 방법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1997.06월과 09월분 및 1998.10월분은 종업원이 직접 수령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장부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하였으나 실제로 지급하였다고 청구 주장하는 부외(부외)급여, 1996~1998년간의 쟁점금액 91,565,810원에 대한 월별ㆍ종업원별 실제 지급내역이라는 ○○은행 ○○지점 등의 계좌이체와 연도별 인건비 지급내역서 및 연도별ㆍ월별 차액내역서와 급여명세서 등을 살펴보면,
① 쟁점금액 91,565,810원을 매월 정액으로 계산하여 실제로 종업원에게 판공비와 식대보조금으로 지급되었다고 청구주장하나, 종업원의 통장으로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지출하였음이 확인되는 급여금액은 1997년도분의 16,972,000원과 1998년도분 29,127,410원(계 46,099,410원)뿐이고, 1996년도분 26,966,400원과 1997.01월~04월간과 06월 및 09월분의 1997년도분 15,820,000원 및 1998. 10월분 2,650,000원(계 45,466,400원)에 대한 지출증빙은 청구인이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처분청의 의견을 살피면, 조사 당시에 청구주장에 대한 지출증빙을 청구인이 제시하지 아니하여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4) 청구인은 청구주장 부외급여에 대하여 장부에 기장하지 아니한채 결산하였고,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없으며, 쟁점금액 중 종업원 통장으로 이체하지 아니한 금액 45,466,400원은 급여와 매월 정액의 판공비 및 식대보조비로서 직접 지출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나, 급여를 통장 이체의 방법으로 지불하지 아니한 달의 급여도 실제로 지출되었다고 보이고, 실제로 지급되었음을 이를 수령한 종업원들에게 사실확인 가능하다고 청구주장하고 있다.
(5) 쟁점금액 91,565,810원 중 종업원에게 급여로 통장 이체하여 지급한 1997년도분 16,972,000원과 1998년도분 29,127,410원(46,099,410원)은 원천징수세액 차감 후의 금액이므로, 그 차감 내역과 그 외에 실제 급여로 지급하였다는 청구주장에 대한 재조사하고, 재조사 결과에 따라, 당초의 처분은 경정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6)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에 이유있다 할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