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1층, 2층 근린생활시설에 대하여는 ○○○ 등 3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하였으며 일부는 임대에 공하고 있으므로, 공동사업정산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결정은 정당함
건물 1층, 2층 근린생활시설에 대하여는 ○○○ 등 3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하였으며 일부는 임대에 공하고 있으므로, 공동사업정산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결정은 정당함
○○세무서장이 1999.08.0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1,811,890원은,
1.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1,811,890원은 이를 취소하며,
2. 공사비 대물변제액을 수입금액으로 실지조사 결정한 소득금액 4,788,512원의 귀속연도를 1996년도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3. 나머지 청구는 청구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청구외 ○○○ 등 17인(이하 “청구인 등”이라 한다)과 공동으로 청구인 등의 소유인 ○○시 ○○구 ○○동 ○○번지 토지 34.7㎡등 19필지 1,006.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현물출자하고, 쟁점토지 위에 근린생활시설 1,951.204㎡, 공동주택 19세대 2,107.436㎡(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였다. 1996.06.30. 청구인 등이 공동주택 7세대(건물 761.024㎡, 대지 226.29㎡)를 건축주인 청구외 ○○건설(주)에 건축비 중 일부인 916,000,000원으로 대물 변제하였으며, 1997.02.27. 쟁점건물 중 상가 1층, 2층 1,280.204㎡를 공동사업자 중 청구외 ○○○ 등 3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어, 처분청은 공동주택 7세대의 소유권 이전과 관련한 수입금액을 대물변제금액 916,000,000원으로 소득금액은 표준소득률에 의하여 결정하고, 상가 건물을 청구외 ○○○ 등 3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한 것에 대하여는 총건축비 2,172,201,274원에서 상가 1,2층 건물 면적(1,280.204㎡)이 전체건물면적(3,383.64㎡)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계산한 821,854,795원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결정하고, 이를 수입금액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표준소득률에 의하여 추계 결정하여 청구인 출자지분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에 대하여 1999.08.06 청구인에게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1,811,8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9.27. 이의신청을 거쳐 1999.12.02. 심사청구하였다.
1996.11.30 건축비로 대물변제한 916,000,000원을 매출로 간주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였으나, 수입금액에서 공사비 916,000,000원을 공제하면 소득금액이 0원이며, 상가 건물을 공동사업자 17인 중 ○○○등 3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한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1996년 11월 대물변제한 916,000,000원은 청구인 등이 당연히 부담하여야 할 건축비를 건축 당시 지불능력이 없거나 다른 사정으로 현금으로 지불할 수 없어 공동주택 7세대를 양도한 것으로, 대물변제금액을 수입금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며, 쟁점건물 중 상가 1층, 2층을 공동사업자인 청구외 ○○○ 등 3인의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한 것은 현물반환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사실관계 (가) 청구인 등이 소유하고 있던 ○○구 ○○동 ○○번지 외 19필지 1,006.2㎡를 공동 출자하여 건물 3,383.64㎡(상가 1,280.204㎡, 공동주택 2,103.436㎡)를 신축하고자 1995.03.24. ○○구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으며, 1995.05.22.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건물의 신축공사는 청구외 ○○건설(주)가 시공하기로, 건축비는 2,137,250천원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쟁점건물을 준공하였음에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나) 1996.11.30. 청구인 등은 쟁점건물 중 공동주택 7세대(건물 761.024㎡, 대지 226.29㎡)를 평당 4백만원으로 916,000천원으로 산정하여 건축주인 청구외 ○○건설(주)에 미지급한 건축비 중 916,000천원을 상계하였으며, 처분청은 대물변제금액 916,000천원에 청구인의 출자 지분(28.34/1,006.2)을 곱하여 산출한 25,802,329원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계산하고, 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 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1997.02.27. 상가 1층, 2층 1,280.204㎡를 공동사업자 중 청구외 ○○○, ○○○, ○○○ 등 3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건물 중 상가 1층, 2층을 공동사업자인 청구외 ○○○ 등 3인의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한 것은 현물반환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금에 해당한다고 보아 총건축비 2,172,201,274원에서 상가 1층, 2층 건물(1,280.204㎡)이 전체 건물면적(3,383.64㎡)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계산한 821,854,795원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결정하고, 이를 소득세 수입금액으로 보아 청구인의 출자 지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표준소득률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 결정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조사서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다.
(2) 판단 (가) 납세의무자가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한 경우에도 소득금액을 장부 등에 의하여 실지 조사 결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실지 조사 결정 할 수 있는 것(같은 뜻. 심사 경인96-649, 1996.08.16)이며, 소득금액은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산출하는 것으로, 부동산매매업의 필요경비는 대부분이 건축비 및 부대비용, 토지가액인바, 계약서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장부를 비치 기장하지 아니하였다하여 소득금액을 추계 결정할 수 없다 할 것으로 실지가액이 확인되는지 등을 살펴보면, 건축비 및 부대비용은 처분청에서 이를 기 조사하여 확인되며, 토지가액은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시점의 개별공시지가로 계산할 수 있는 것으로, 청구인 등이 재건축하기로 동의한 1995년 03월을 현물출자일로 보아 현물출자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를 현물출자 토지의 가액으로 계산하여 필요경비를 확인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수입금액 916,000,000원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총공사비, 설계비, 취득세, 등록세, 광고선전비 및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분을 합한 금액인 2,172,201,274원과 건축비를 지급하고자 청구인 등이 청구외 ○○금고에서 대출받은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 19,554,808원을 합한 2,191,756,082원에 공동주택 7세대의 건물 면적이 전체 건물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건물의 취득가액 492,954,031원과, 청구인 등이 현물출자한 토지면적(1006.2㎡)에 1994년 개별공시지가를 곱하여 계산한 1,124,610,700원에 공동주택 7세대의 대지권(226.39㎡)이 전체 토지면적(1006.2㎡)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토지가액은 253,031,819원이 된다. 따라서, 수입금액 916,000,000원에서 건물의 취득가액 492,954,031원과 토지의 취득가액 253,031,819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한 170,014,150원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하고, 결정한 소득금액에 청구인의 출자지분(28.34/1,006.2)을 곱하여 산출한 4,788,512원을 청구인의 1996년 귀속 소득금액으로 과세함이 실질과세원칙에 부합된다 할 것인데도, 처분청은 추계로 결정한 소득금액 5,676,512원을 1997년 귀속으로 과세하였음이 확인된다. (나) 2인 이상이 동업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자등록을 하고 공동으로 출자하여 당해 사업에 공할 건물을 신축한 후 그 건물에 대한 각자 지분별 소유권 보존등기를 한 경우 일부의 탈퇴없이 전원 참여하에 동 건물을 당해 공동사업에 계속 사용하는 때에는 이 경우 현물반환으로 볼 수 없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부가46015-1632, 1994.08.06)이나, 쟁점건물 1층, 2층 근린생활시설에 대하여는 공동사업자 17명 전원이 당초 지분별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한 후 당해 공동사업에 계속 사용한 것이 아니고, 청구외 ○○○ 등 3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하였으며 일부는 임대에 공하고 있으므로, 공동사업정산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결정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만, 처분청에서 상가 1층, 2층의 수입금액을 정상가액에 의하여 산정하지 아니하고, 상가건물이 총건물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총공사비를 곱하여 산정(2,172,201,274원×1,280.204㎡÷3,383.64㎡=821,854,795원)하였는 바, 결정 수입금액을 정상가액에 의하여 재경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결정한 수입금액과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건축비)가 동일한 금액으로 계산되는 결과가 초래되어 소득금액이 발생되지 아니하였다 할 것(소득금액 0원)이므로, 결정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어긋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일부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