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관행이 성립하려면 단순한 과세누락과는 달리 과세관청이 상당기간의 비과세 상태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하는 것이며, 비과세 관행이 성립하지 않아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비과세관행이 성립하려면 단순한 과세누락과는 달리 과세관청이 상당기간의 비과세 상태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하는 것이며, 비과세 관행이 성립하지 않아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시 ○○읍 ○○리 ○○번지(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1993.11.15 철강 냉간 압연 제조업(주업종코드 000000)을 개업하고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규정을 적용하여 1995년~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118,666,884원을 세액공제하였다.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시 ○○구 ○○동 ○○번지(이하 “종전사업장”이라 한다)에서 1976.2.5 주철 강관 제조업(주업종코드 000000)을 개업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중 쟁점사업장을 개업하고 종전사업장을1995.6.30 폐업하였으므로 쟁점사업장은 종전사업의 확장이고 창업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배제하여 1999.7.10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1995년 귀속 23,288,254원, 1996년 귀속32,777,712원, 1997년 귀속 21,920,251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7. 19 이의신청을 거쳐 1999. 11. 25 심사청구하였다.
쟁점사업장은 ○○시로부터 공장허가를 받아 1993.11.5 신규로 개업한 공장이므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며, 감면세액 사무처리규정에 의하여 매년 감면세액에 대한 사후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감면사항에 대하여도 매년 처분청에서 정당하다고 인정하여 오다가 5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1995.5.17일자 국세청 예규를 근거로 사업의 확장이라고 하여 조세감면을 배제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농어촌지역에 기존공장과 동일업종의 공장을 설립한 경우에는 사업의 확장으로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의 규정에 의한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같은 뜻: 소득46011-1350, 1995.5.17)인 바, 종전사업장에서 주철 강관 제조업(부업종코드 000000)을 영위하던 중 쟁점사업장을 신규로 등록하여 동종 업종인 철강냉간 압연 제조업(주업종코드 000000)을 개업하였으므로 이는 사업의 확장일 뿐 창업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동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세액을 받을 수 없다.
1.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2.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법인의 조직변경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3. 폐업후 사업을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동종의 사업의 범위는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규칙 제2조 【동종의 사업의 범위】에서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2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동종의 사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1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표준분류의 동일한 세분류에서 정하는 업종의 사업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