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주택분양한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잔금청산일과 사용수익일 및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에 가장 빠른 날이고, 이 건에서는 실제로 사용수익한 날이 가장 빠르므로, 이 때가 사업소득의 수입시기가 되는 것임
신축주택분양한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잔금청산일과 사용수익일 및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에 가장 빠른 날이고, 이 건에서는 실제로 사용수익한 날이 가장 빠르므로, 이 때가 사업소득의 수입시기가 되는 것임
○○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1999.7.26 고지한 1997과세연도 종합소득세 7,208,59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인은 1996.7.4 ○○광역시 ○○구 ○○동 ○○번지에서 개업한 주택신축판매(건설)업체 ○○주택 운영자로서 다세대주택 8호를 지어, 1998. 1월에 1997년 귀속 수입금액으로 313,230,000원(5가구분)을 신고하였으나, 1997.1.31 청구외 하○○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한 302호(이하 "쟁점주택" 이라한다)에 대하여는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을 쟁점주택에 대한 수입금액 60,000,000원(이하 "쟁점금액" 이라한다)을 신구 누락한 것으로 보아 기 신고분과 합산하여, 1999.7.26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1999.8.2 청구인에게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7,208,59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8.25 이의신청을 거쳐 1999.11.22 심사청구 하였다.
쟁점주택은 매매계약서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청구외 하○○와 1996.12.13 분양계약하고 1996.12.29에 잔금 44,000,000원을 받아 1996년 귀속의 과세대상이나, 준공(1997.1.16 사용승인)이 늦어짐에 따라 소유권 이전 등기만 1997.1.31 이루어진 것임에도 1996년 귀속으로 하지 아니하고 1997년 귀속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
소유권이전등기가 1997.1.31 경료되었으며, 1996.12.25 계약한 검인계약서의 잔금지급일도 1997.1.28로서 1997과세연도로 과세함은 정당하고, 청구주장의 근거로 제시한 매매계약서의 잔금지급일이 1996.12.29이고 당일 입주하였으므로 그 날을 사용수익일로 보아 1996년 귀속이라고 주장하나, 잔금청산일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로 입증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청구외 하○○의 주민등록 전입일이 1997.1.21이고 쟁점주택의 집합건축물관리대장상 사용승인일이 1997.1.16로서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없으며, 청구외 하○○와 통장 김○○의 사실확인서를 근거로 1996.12.29을 사용수익일이라 하나 객관적인 증거서류 일체 없이 타인의 수년 전 기억에 의한 입주일을 사실로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등기부등본에 의한 소유권 이전일을 분양시기로 보아 과세한 당초의 처분은 정당하다.
1. ∼ 10. (생략)
11. 제1호 내지 제10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의 주택과 부동산매매업의 경우의 부동산을 포함한다)의 매매: 대금을 청산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을 하거나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ㆍ등록일 따라 사용수익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 분양주택의 수입시기와 관련하여 공부상 등재내역을 살펴보면, 1997.1.16 집합건축물관리대장상 관할 구청에서 쟁점주택을 사용승인하였고, 1997.1.21 쟁점주택 취득자 청구외 하○○가 쟁점주택으로 주민등록 이전하였으며, 1997.1.31 청구외 하○○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되었다.
(2) 청구인이 청구주장의 근거로 제시한, 쟁점주택에 대한 청구외 하○○와의 부동산매매계약서에 따르면, 1996.12.13 60,000,000원에 매매하기로 계약하면서 6,000,000원을 계약금을 수수하기로 하였고, 1996.12.20에 중도금 10,000,000원, 1996.12.29에 잔금 44,000,000원을 받기로 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청구주장의 근거로, 위 (2)의 계약내용대로 1996.12.29 잔금청산하고 같은날에 쟁점주택에 입주하였다는 분양취득자 하○○와 관할 5통장 김○○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였으나, 대금 수수내역과 잔금청산일을 알 수 있는 금융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주택의 신축분양사업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7과세연도에는 사업소득을 기장ㆍ신고하였으나, 1996과세연도에는 무기장ㆍ무신고하였음을 알 수 있다.
(4) 쟁점주택을 분양받은 청고외 하○○가 전 거주지 ○○광역시 ○○구 ○○동 ○○번지(이하 "전거주지주택"이라 한다)에서 사용하던 전화(051-757-1103)로 확인한 바, 전 거주지 전셋집이 매매되어 퇴거를 독촉받아 계약상 잔금일자(1996.12.29)보다 쟁점주택에 빨리 입주하였다는 진술이고, 청구외 하○○의 진술내용에 대하여 당심에서 사실확인한 바, 전거주지주택의 등기부등본으로 1996.12.29 청구외 박○○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음을 알 수 있고, 전거주지주택 취득자인 청구외 박○○도 1997.1.7 기존전화(000-000-0000)를 설치변경하여 옮겨왔고 1997.1.13 주민등록 전입하였음이 확인된다.
(5) 신축분양주택의 잔금 완불 전에는 신축분양주택에 입주시키지 아니하는 동종업계의 관례와 위 (4)의 내용을 모아보면, 분양취득한 청구외 하○○가 쟁점주택을 실제로 사용수익한 날이 1996.12.24(청구주장의 잔금청산일 1996.12.29과 다름)이라고 할 것이다.
(6) 처분청 의견을 살피면, 쟁점주택에 대한 실제의 잔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공부상의 등재내용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수입시기로 보아 이 건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다.
(7) 앞서 관련법령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신축주택분양한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잔금청산일과 사용수익일 및 수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에 가장 빠른 날이고, 위 (5)와 같이 쟁점주택의 실제 사용수익일이 1996.12.24로 보이므로, 소유권이전등기일 1997.1.31을 수입시기로 보아 쟁점금액을 1997년 귀속으로 이 건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8)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에 이유 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