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자와 원천징수 대리 또는 위임관계에 있는 자로 확인되므로 채권 등을 발행하는 회사로부터 신탁재산에 대한 채권이자를 지급받아 신탁회사에 귀속시킬 때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 것임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자와 원천징수 대리 또는 위임관계에 있는 자로 확인되므로 채권 등을 발행하는 회사로부터 신탁재산에 대한 채권이자를 지급받아 신탁회사에 귀속시킬 때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 것임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도 ○○시 ○○구 ○○동 ○○번지 소재에서 은행 및 신탁업을 운영하는 법인으로서 1994.08.01.부터 1996.12.31.까지 금융보험업자에게 지급한 특정금전신탁재산의 이익중 채권 등의 이자 상당액 10,379,991,292원 (이하 “쟁점이자소득”이라 한다)이 원천징수 과세대상 임에도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은 원천징수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여 1999. 08. 02. 다음과 같이 청구법인에게 이자소득세를 고지결정하였다. 과세년도 이자지급시기 쟁점이자소득 원천징수불성실가산세 (이자소득고지결정) 비고 1994 1994.08~12. 1,201,873,542 24,037,470 1995 1995.01~12. 2,924,566,210 58,491,324 1996 1996.01~12. 6,253,551,540 125,071,030 합계 10,379,991,292 207,599,820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10. 21. 이의신청을 거쳐 1999. 11. 29. 심사청구하였다.
신탁소득은 원천이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라 하더라도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에게 지급할 때에는 소득세법제제16조제1항제5호(구법1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신탁이익에 해당되어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없음에도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이라하더라도 특정금전신탁의 운용원천중 채권ㆍ증권에서 발생한 이자는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포함되어야하며, 청구법인과 같은 신탁회사가 원천징수의무자이므로, 이건 쟁점이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납부를 이행하지 않은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를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1) 법인세법제39조 【원천징수】 ② 신탁회사의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소득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신탁재산을 내국법인으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등(이하 이 항에서“금융기관 등”이라 한다)이 신탁업법 및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을 직접 운용하거나 보관ㆍ관리하는 경우 금융기관등과 당해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본다.
(2) 법인세법시행령제100조의4 【원천징수대상소득의 범위】 ① 법제39조에 규정하는 이자소득금액,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2. 신탁회사의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 다만, 제91조의 3제4항의 채권 등의 이자와 할인액으로서 법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소득을 제외한다.
3. 총리령이 정하는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수입금액. 다만, 제91조의3 제4항의 이자와 할인액으로서 법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 되는 소득을 제외한다.
(3) 법인세법시행령제100조의5 【신탁재산귀속 채권이자금액에 대한 원천징수등】 ① 법제3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제91조의3제4항의 채권등의 이자와 할인액으로서 제91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을 말한다.
② 법제3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 등”이라 함은 신탁업을 겸영하는 금융기관과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수탁회사를 말한다.
③ 신탁업을 겸영하는 금융기관(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수탁사를 포함한다.)은 매월별로 소득세법제16조제1항제5호의 신탁의 이익 및 동법제1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을 지급함에 따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법인세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차감하여 이를 납부한다.
1. 제2항의 법인이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납부한 세액
2. 신탁재산이 선이자지급방식의 채권등을 취득하면서 원천징수당한 세액
④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항 각호의 합계액이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법인세액(동항 각호의 금액을 차감하기 전의 법인세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초과금액을 당해 법인에게 즉시 환급한다. 다만, 총리령이 정하는 법인이 신탁의 이익 및 금융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 외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법인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환급세액을 납부할 세액에 충당할 수 있다.
(4) 소득세법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5.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신탁(공채 및 사채 외의 증권 투자신탁을 제외한다)의 이익
(5) 소득세법제46조 【채권 등에 대한 소득금의 계산과 원천징수에 대한 특례】 ① 제16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6호 및 제7호에 규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 및 다른 사람에게 양도가 가능한 증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채권등”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할인액(이하 이 조에서 “이자등”이라 한다.)은 당해 채권 등의 상환기간중에 보유한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거주자등”이라 한다)에게 그 보유기간별 이자상당액이 각각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거주자등이 발행법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채권 등의 이자 등을 지급받거나 채권 등의 이자 등을 받기 전에 법인에게 매도(매도를 위탁ㆍ중개ㆍ알선시키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세액의 징수는 그 채권 등의 발행일 또는 직전 원천징수일등을 시기로 하고 매도일 또는 이자 등의 지급일등을 종기로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계산방법에 따른 기간(이하 이 조에서 “원천징수기간”이라 한다)의 이자상당액을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으로 보고, 당해 법인을 원천징수의무자로 하며, 이자 등의 지급일 또는 채권 등의 매도일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을 원천징수시기로 하여 제127조 내지 제131조 및 제13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6) 동 법제102조 【채권 등의 범위등】 ① 법제4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이자 또는 할인액을 발생시키는 유가증권(다음 각호의 증권을 포함하는 것으로 하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면제된 채권 등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1. 금융기관이 발행한 예금증서 및 이와 유사한 증서
2. 신탁업법에 의하여 신탁회사가 발행한 개발신탁수익증권
3.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하여 위탁회사가 발행한 증권투자신탁수익증권(제17조제1항제5호의 것을 제외한다.)으로서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지 아니하는 것
4. 어음(법 제127조제3항의 단기금융회사 등이 발행, 매출 또는 중개하는 어음을 포함하며, 상업어음을 제외한다.)
② 제1항의 유가증권이 신탁재산 등에 편입된 경우에도 법제46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 쟁점이자소득은 신탁업법 및 증권투자신탁업법의 규정에 따라 특정금전신탁자산을 채권ㆍ증권으로 운영하여 금융보험업자를 수익자로하여 신탁수익을 배분한 금액임에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서로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은 신탁업을 겸영하는 금융기관으로 당해 신탁재산(신탁계정)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자와 원천징수 대리 또는 위임관계에 있는 자임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신탁업을 겸영하는 금융기관으로 당해 신탁재산(신탁계정)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자와 원천징수 대리 또는 위임관계에 있는 자임 확인되므로 채권 등을 발행하는 회사로부터 신탁재산에 대한 채권이자를 지급받아 신탁회사에 귀속시킬 때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 것이며, 또한 신탁재산에 대하여 실제로 신탁이익의 수익자에게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 것이다. (같은 뜻; 법인46013-1080, 1996.04.04., 법인46013-2953, 1996.10.24., 국심95서 3524, 1996.06.05.)
(4) 신탁업겸영 금융기관의 특정금전신탁재산에서 운영하는 채권 등의 이자를 금융기관에게 지급하는 경우 당해 소득은 단순한 신탁이익이 아닌 채권 등의 이자를 지급한 것이므로 동 채권의 이자에 대하여는 종전 법인세법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고, 특정금전신탁에서 운용하는 채권 등의 이자에 대하여 원천징수당한 세액과 차감하는 원천징수 세액도 신탁이익의 지급에 따른 세액이 아닌 채권 등의 이자지급에 따른 세액이므로,
(5)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신탁이익의 수익을 법인의 수입금액으로 구성하더라도 특정금전신탁의 운용 원천중 채권ㆍ증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포함되어야하며, 신탁이익을 지급할 때에는 신탁보수, 중도해지수수료 등 제 경비를 차감하지 않는 운용수익총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다.(같은 뜻: 법인 46013-2221,1996.08.06., 법인46013-1830, 1998.07.07.)
(6)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이러하다면, 쟁점이자소득을 원천징수 대상소득으로하고 청구법인을 원천징수의무자로하여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를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