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상대방이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거래내용에 의문이 있다면 사인간의 거래증빙만으로는 거래사실을 분명하게 입증하였다고 볼 수 없고, 거래 당사자가 실물거래에 수반되는 자금거래를 증빙에 의하여 제시하지 못한 경우 필요경비 불산입함
거래상대방이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거래내용에 의문이 있다면 사인간의 거래증빙만으로는 거래사실을 분명하게 입증하였다고 볼 수 없고, 거래 당사자가 실물거래에 수반되는 자금거래를 증빙에 의하여 제시하지 못한 경우 필요경비 불산입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에서 ○○엔지니어링이라는 상호로 기계부품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년 과세연도주우 청구외 주식회사 ○○산업으로부터 1997.06.25 공급가액 13,000,000원 및 청구외 주식회사 ○○산업으로부터 1997.09.25 공급가액 6,000,000원 합계 공급가액 19,000,000원(이하 “쟁점매입금액”이라 한다)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하였다 하여, 이를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1999.11.03 청구인에게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714,084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1.22.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산업기계를 제작 및 동 설비와 관련되는 가공업을 하는 업체로 주문자와의 계약일자를 맞추기 위하여 청구인만으로는 납품기일을 지키기 어려워 협력업체로 ○○시 ○○구 ○○동 ○○ 청구외 ○○공정(대표자:박○○)을 선정하여 프레스부품가공계약을 1997.04.01자로 9개월간 맺고 사업을 영위하던중, 1997.06.25부터 1997.12.30까지 프레스가공부품을 납품받고 세금계산서의 수수과정에서 부품가공업체인 청구외 ○○정공의 사정으로 부품가공공급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실제공급업체인 청구외 ○○정공으로부터 실거래내역 및 거래금액이 기재된 거래명세서를 거래일별로 수수하였으며, 이에 대한 물품대금은 실제공급자인 청구외 ○○정공의 대표 박○○에게 현금으로 지불한 것으로서, 실지거래를 하였으므로 처분청이 1999.11.03 청구인에게 부과한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714,084원은 취소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심리자료로 제출한 증빙을 검토한 바 사인간에 작성한 자술서, 공급계약서, 거래명세표, 입금표는 신빙성이 없고 대금지급시 인출 했다고 주장하는 예금통장 사본을 검토한 바, 인출금액을 실거래처에 물품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근거가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