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산업으로부터 매입금액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1999-0772 선고일 2000.01.07

거래상대방이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거래내용에 의문이 있다면 사인간의 거래증빙만으로는 거래사실을 분명하게 입증하였다고 볼 수 없고, 거래 당사자가 실물거래에 수반되는 자금거래를 증빙에 의하여 제시하지 못한 경우 필요경비 불산입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에서 ○○엔지니어링이라는 상호로 기계부품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년 과세연도주우 청구외 주식회사 ○○산업으로부터 1997.06.25 공급가액 13,000,000원 및 청구외 주식회사 ○○산업으로부터 1997.09.25 공급가액 6,000,000원 합계 공급가액 19,000,000원(이하 “쟁점매입금액”이라 한다)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하였다 하여, 이를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1999.11.03 청구인에게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714,084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1.22.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산업기계를 제작 및 동 설비와 관련되는 가공업을 하는 업체로 주문자와의 계약일자를 맞추기 위하여 청구인만으로는 납품기일을 지키기 어려워 협력업체로 ○○시 ○○구 ○○동 ○○ 청구외 ○○공정(대표자:박○○)을 선정하여 프레스부품가공계약을 1997.04.01자로 9개월간 맺고 사업을 영위하던중, 1997.06.25부터 1997.12.30까지 프레스가공부품을 납품받고 세금계산서의 수수과정에서 부품가공업체인 청구외 ○○정공의 사정으로 부품가공공급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실제공급업체인 청구외 ○○정공으로부터 실거래내역 및 거래금액이 기재된 거래명세서를 거래일별로 수수하였으며, 이에 대한 물품대금은 실제공급자인 청구외 ○○정공의 대표 박○○에게 현금으로 지불한 것으로서, 실지거래를 하였으므로 처분청이 1999.11.03 청구인에게 부과한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714,084원은 취소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심리자료로 제출한 증빙을 검토한 바 사인간에 작성한 자술서, 공급계약서, 거래명세표, 입금표는 신빙성이 없고 대금지급시 인출 했다고 주장하는 예금통장 사본을 검토한 바, 인출금액을 실거래처에 물품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근거가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매입금액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서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 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시행령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서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을 열거하고 있다. 같은 법제80조 【결정과 경정】 제2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를 열거하고 있고, 제3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시행령제142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제1항에서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인 ○○세무서장이 쟁점매입금액이 위장가공자료로 판명되어 1999.07.07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의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이 동 공문 및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쟁점매입금액이 실제 청구외 ○○공정 대표 박○○으로부터 구입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심리자료로 청구외 박○○의 자술서, 거래명세서, 입금표 등을 제시하고 있고, 청구외 ○○공정으로부터 프레스부품용역을 제공받고 1997.10.17 공급가액 22,589,200원, 1997.11.07 공급가액17,565,000원, 1997.12.27 공급가액 19,87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외 ○○공정과의 거래증빙으로 제출한 거래명세서, 입금표, 통장인출사본을 검토한 바, 통장인출내용이 실거래처인 청구외 ○○정공의 쟁점매입금액의 대금으로 지급되었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밝혀지지 않는다. 프레스 부품공급계약서 대금지급조건을 살펴보면, 주문시 공급가액의 30%를 선수금으로 지급하고 납품시 잔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청구외 ○○공정에 지불한 1997.05.31 청구외 ○○공업사에서 발행된 약속어음 3,353,500원은 청구인의 쟁점매입금액에 대한 대금결재로 볼 수 있는 근거는 없으며, 청구외 이○○이 발행한 당좌수표(액면 6,670,000원)도 발행일이 1997.10.28이므로 청구인이 쟁점매입금액에 대한 거래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상기 내용을 모두어 보면 청구인은 실거래처가 청구외 ○○공정이라 주장하나 이 건의 경우처럼 거래상대방이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거래내용에 의문이 있다면 사인간의 거래증빙만으로는 거래사실을 분명하게 입증하였다고 볼 수 없고, 거래 당사자가 실물거래에 수반되는 자금거래를 대외적으로 공신력있는 금융기관등이 발행한 증빙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할 것이나, 청구인은 대금결재를 확인할 수 있는 금융거래자료등 실거래 사실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쟁점매입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