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소득세

배당금 수령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1999-0771 선고일 2000.01.21

이자소득금액의 수입시기는 약정이 있는 경우는 지급약정일이며, 약정이 없는 경우와 약정일 이전에 지급한 경우 그 지급일이 되는 것으로서 당사자 간의 약정서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배당금의 수령일이 이자소득의 수입시기가 되는 것임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청구외 김○○ 소유 ○○시 ○○구 ○○리 ○○번지 대지 246.2㎡ 및 지하 ○층 지상○층 주택 202.87㎡를 담보로 하여 1991.07.25. 청구외 임○○에게 7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그 이후에 위 부동산이 경락되어 1993.12.03. 배당금 92,342,460원(이하 “쟁점배당금”라고 한다)을 수령하였다.

○○세무서장은 위 쟁점배당금 중 원금을 제외한 배당표상 이자 22,342,460원을 수령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청구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이하 “이자소득”이라 한다.)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1993과세연도 종합소득세 7,372,080원을 1999.04.12.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7.13. 이의신청을 거쳐 1999.11.20.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배당금은 채무자의 약속불이행에 따라 대여원금에 대한 이자를 매월받지 못하다가, 제3채권자의 부동산임의경매신청에 따른 ○○지방법원의 경매개시결정으로 경락되어 원금과 이에 대한 1991.07.25~1993.11.19. 기간의 이자를 일시에 수령하였으나, 이를 각 과세기간별로 과세하지 아니하고 1993과세연도의 소득으로 보아 전부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약정이 있는 경우는 지급약정일이며, 약정이 없는 경우와 약정일 이전에 지급한 경우는 그 지급일이 되는 것이나, 청구인은 약정서등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건 이자소득은 지급일자가 1993.12.03.로서 이자 전부를 1993과세연도의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배당금 수령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이자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제1항에서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2.~11(중략)

12.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제1항에서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에서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오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1. 무기명의 공채 또는 사채의 이자와 할인액 그 지급을 받은 날

2. 기명의 공채 또는 사채의 이자와 할인액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 개시일

3. 채권ㆍ어음 기타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약정에 의한 상환일. 다만, 기일전에 상환하는 때에는 그 상환일로 한다.

4. 보통예금ㆍ정기적금ㆍ적금 또는 부금의 이자

  • 가.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계약기간 만료후의 기간에 이자는 그 지급을 받은 날로 한다.
  • 나.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이자는 그 특약에 의하여 원본에 전입된 날 (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청구외 임○○에게 7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과 쟁점배당금을 1993.12.03.에 수령한 사실에 대해 다툼이 없고, 다만 1991.07.25~1993.11.19. 기간의 이자를 일시에 수령하였으므로 각각의 과세연도의 이자소득으로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 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하고, 이자소득금액의 수입시기는 약정이 있는 경우는 지급약정일이며, 약정이 없는 경우와 약정일 이전에 지급한 경우 그 지급일이 되는 것으로서, 처분청의 이건 결정당시 및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시에 수차례에 걸쳐 당사자 간의 약정서를 제출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약정서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는 한편, 당심에도 심리일 현제 이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만으로는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그러므로, 위 법령과 사실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이건 쟁점배당금의 수령일인 1993.12.03.를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로 보아 쟁점배당금중 이자 전부를 1993과세연도의 이자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