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소득금액의 수입시기는 약정이 있는 경우는 지급약정일이며, 약정이 없는 경우와 약정일 이전에 지급한 경우 그 지급일이 되는 것으로서 당사자 간의 약정서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배당금의 수령일이 이자소득의 수입시기가 되는 것임
이자소득금액의 수입시기는 약정이 있는 경우는 지급약정일이며, 약정이 없는 경우와 약정일 이전에 지급한 경우 그 지급일이 되는 것으로서 당사자 간의 약정서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배당금의 수령일이 이자소득의 수입시기가 되는 것임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청구외 김○○ 소유 ○○시 ○○구 ○○리 ○○번지 대지 246.2㎡ 및 지하 ○층 지상○층 주택 202.87㎡를 담보로 하여 1991.07.25. 청구외 임○○에게 7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그 이후에 위 부동산이 경락되어 1993.12.03. 배당금 92,342,460원(이하 “쟁점배당금”라고 한다)을 수령하였다.
○○세무서장은 위 쟁점배당금 중 원금을 제외한 배당표상 이자 22,342,460원을 수령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청구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이하 “이자소득”이라 한다.)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1993과세연도 종합소득세 7,372,080원을 1999.04.12.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7.13. 이의신청을 거쳐 1999.11.20. 심사청구하였다.
쟁점배당금은 채무자의 약속불이행에 따라 대여원금에 대한 이자를 매월받지 못하다가, 제3채권자의 부동산임의경매신청에 따른 ○○지방법원의 경매개시결정으로 경락되어 원금과 이에 대한 1991.07.25~1993.11.19. 기간의 이자를 일시에 수령하였으나, 이를 각 과세기간별로 과세하지 아니하고 1993과세연도의 소득으로 보아 전부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약정이 있는 경우는 지급약정일이며, 약정이 없는 경우와 약정일 이전에 지급한 경우는 그 지급일이 되는 것이나, 청구인은 약정서등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건 이자소득은 지급일자가 1993.12.03.로서 이자 전부를 1993과세연도의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2.~11(중략)
12.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제1항에서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에서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오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1. 무기명의 공채 또는 사채의 이자와 할인액 그 지급을 받은 날
2. 기명의 공채 또는 사채의 이자와 할인액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 개시일
3. 채권ㆍ어음 기타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약정에 의한 상환일. 다만, 기일전에 상환하는 때에는 그 상환일로 한다.
4. 보통예금ㆍ정기적금ㆍ적금 또는 부금의 이자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