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시한 사실확인서는 ○○○이가 사망한 이후에 그의 처에 의하여 확인되었으며 그 사실확인내용을 검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어 그 확인 내용은 신빙성이 없고,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은 가공거래로 보는 것임
제시한 사실확인서는 ○○○이가 사망한 이후에 그의 처에 의하여 확인되었으며 그 사실확인내용을 검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어 그 확인 내용은 신빙성이 없고,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은 가공거래로 보는 것임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이 ○○시 ○○구 ○○동 ○○번지 소재 ○○낚시 (이하 “쟁점사업장”이라한다)에서 낚시도구 판매업을 영위하면서, 1993년도중 청구외 (주)스포츠 ○○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 공급가액 24,518,900원 (이하 “쟁점매입금액” 이라 한다)을 수취하고 1993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처분청은 1999. 05. 10.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12,005,6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07. 29. 이의신청을 거쳐 1999. 11. 23. 심사청구하였다.
쟁점매입금액의 세금계산서는 실지로 청구외 ○○○으로부터 낚시줄을 공급받고 청구외 (주)스포츠 ○○의 명의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처분청이 쟁점매입금액을 가공으로 보고 필요경비불산입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당초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
청구외 (주)스포츠 ○○로 부터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이를 매출원가로 계상하여 필요경비 공제하여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필요경비불산입하고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이다.
(1) 청구외 (주)스포츠 ○○(대표자: ○○○, 소재지: ○○시 ○○구 ○○동 ○○번지)로부터 1993년도중 세금계산서10매 공급가액 24,518,900원 부가가치세 2,451,890원을 수취한 후 1993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계산시 매출원가로 필요경비 계상하여 1993귀속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1994.12월 ○○국세청장은 청구외 (주)스포츠 ○○를 세무조사하면서 청구인에게 쟁점매입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행한 사실이 발견되어 청구외 (주)스포츠 ○○의 대표이사로부터 확인서를 징취하였다.
(3) 청구인은 쟁점매입금액의 거래는 실지로 1993년 당시 청구외 ○○○ (상호: ○○ 공업사 소재지: ○○시 ○○구 ○○동 ○○번지, 1994.10.11. 사망)로 부처 AEC낚시줄을 공급받고 청구외 (주)스포츠 ○○의 명의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청구외 ○○○(○○○의 처)의 사실확인서를 징취하고 청구외 ○○○의 사업장(○○공업사)의 조사복명서를 제시하였으나, 쟁점매입금액의 실지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그 거래처에서 보관하고 있는 거래명세표, 입금증, 대금결재사항, 거래장부등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며, 청구외 ○○○의 조사복명서 내용이 이건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제시가 없다.
(4) 청구인은 이건과 관련된 상품수불부, 거래명세서, 대금결재사항등 이건 필요경비로 계상한 내용의 진실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명확한 거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5)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여 보면, 청구인이 제시한 사실확인서는 청구외 ○○○이가 사망한 이후에 그의 처에 의하여 확인되었으며 그 사실확인내용을 검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어 그 확인 내용은 신빙성이 없고, 청구인은 이건 관련된 상품수불부, 대금결재사항등 실지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