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매입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1999-0764 선고일 2000.01.07

거래상대방이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거래내용에 의문이 있다면 사인간의 거래증빙만으로는 거래사실을 입증하였다고 볼 수 없고, 거래 당사자가 실거래 사실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필요경비에서 제외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상가 ○동 ○호 자동제어기기 및 컴퓨터주변부품 등의 도매업을 1999.07.10부터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서면으로 소득금액을 30,856,139원, 납부세액을 2,934,655원으로 신고납부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외 ○○전자통신으로부터 1997.07.25자등 60,029,600원(이하 “쟁점매입금액”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라는 ○○세무서로부터 자료통보에 의해 1999.09.08 청구인에게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1,179,589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1.11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자료상인 청구외 ○○전자통신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실거래처가 ○○도 ○○시 ○○구 ○○동 ○○번지 청구외 (주)○○테크로서 이에 대한 증빙서류로 거래명세서, 입금표, 거래사실확인서가 있으므로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실거래처가 청구외 (주)○○테크라 주장하나 대금결제방법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거래자료 등 실거래 사실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자료상 매입금액에 대해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매입금액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서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서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을 열거하고 있다. 같은 법제80조 【결정과 경정】 제2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를 열거하고 있고, 제3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42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제1항에서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서면으로 소득금액을 30,856,139원, 납부세액을 2,934,655원으로 신고납부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외 ○○전자통신으로부터 1997.07.25자등 60,029,6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라는 ○○세무서로부터 자료통보에 의해 1999.09.08 청구인에게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1,179,589원을 결정고지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청구외 (주)○○테크에서 물품을 매입하면서 심리자료로 제출한 것과 같이 거래명세서를 받았고, 물품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이에 대한 입금표를 받았으며, 청구외 (주)○○테크 대표이사 ○○○이 거래가 사실이라는 확인서 등을 심리자료로 제출하고 있다. 청구인은 실거래처가 청구외 (주)○○테크라 주장하나 이 건의 경우처럼 거래상대방이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거래내용에 의문이 있다면 사인간의 거래증빙만으로는 거래사실을 분명하게 입증하였다고 볼 수 없고, 거래 당사자가 실물거래에 수반되는 자금거래를 대외적으로 공신력있는 금융기관등이 발행한 증빙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할 것이나, 청구인은 이건 과세를 받고나서 1998.03.30 폐업하고 체납세금을 납부하지 못하여 결손처분한 사업자로부터 1999.04월 거래사실확인서를 받아서 제시하고 있어 그 신빙성이 없고, 대금결재를 확인할 수 있는 금융거래자료등 실거래 사실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자료상으로 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