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상대방이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거래내용에 의문이 있다면 사인간의 거래증빙만으로는 거래사실을 입증하였다고 볼 수 없고, 거래 당사자가 실거래 사실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필요경비에서 제외함
거래상대방이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거래내용에 의문이 있다면 사인간의 거래증빙만으로는 거래사실을 입증하였다고 볼 수 없고, 거래 당사자가 실거래 사실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필요경비에서 제외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상가 ○동 ○호 자동제어기기 및 컴퓨터주변부품 등의 도매업을 1999.07.10부터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서면으로 소득금액을 30,856,139원, 납부세액을 2,934,655원으로 신고납부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외 ○○전자통신으로부터 1997.07.25자등 60,029,600원(이하 “쟁점매입금액”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라는 ○○세무서로부터 자료통보에 의해 1999.09.08 청구인에게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1,179,589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1.11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자료상인 청구외 ○○전자통신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실거래처가 ○○도 ○○시 ○○구 ○○동 ○○번지 청구외 (주)○○테크로서 이에 대한 증빙서류로 거래명세서, 입금표, 거래사실확인서가 있으므로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실거래처가 청구외 (주)○○테크라 주장하나 대금결제방법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거래자료 등 실거래 사실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자료상 매입금액에 대해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