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1999-0758 선고일 2000.01.07

거래명세표상 기재된 규격 및 수량의 원재료를 실거래처인 최○○으로부터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나 매입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장부 등 증거서류가 없으며, 원재료의 매입대금인지 여부가 불분명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시 ○○동 ○○ 번지에서 철물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청구인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청구인의 거래처인 청구외 ○○철강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1997년도에 수취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49,822,8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실물거래없이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적출하여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통바받은 과세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1997년도에 수취한 위장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 49,822,800원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소득금액을 98,054,360원으로 결정하고 1999.10.13. 청구인에게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0,097,940원을 고지 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1.17.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실지로는 청구외 최○○으로부터 쟁점금액 상당액의 철판을 구입하여 이를 원재료로 물품을 제조하였으며, 시중보다 저렴한 자재가 있다하여 청구외 최○○과 거래하게 된 것이고, 물품대금이 시중보다 저렴한 관계로 현금 결재하여야 한다하여 현금으로 지급하기도 하고 일부는 무통장 입금하였으며, 1993년~1997년 기간의 매출액 대비 재료비의 평균 비율이 65.7%이고, 1997년 과세연도의 매출액 대비 재료비의 비율이 60%이며, 재료비에서 쟁점금액을 제외하면 54.7%로 5년간 평균 재료비 비율보다 11%가 낮은 점등으로 보아 쟁점금액 상당액의 자재를 구입하여 이를 원재료로 사용 철물을 제조하여 판매한 것이 사실이라 할 것이므로, 쟁점금액 상당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수익ㆍ비용 대응 원칙에도 부합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거래명세표상 기재된 규격 및 수량의 원재료를 실거래처인 청구외 최○○으로부터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나 매입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장부 등 증거서류가 없으며, 청구인이 청구외 최○○에게 금전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이 되나 쟁점금액과 관련한 원재료의 매입대금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이 적법한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제1항에서 『거주자와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서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제1호 내지 제25호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당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제2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호에서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를 열거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청구외 ○○철강 주식회사(청구외법인)으로부터 1997년도에 수취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49,822,800원(쟁점금액)은 실물거래없이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있음에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으며, 청구인이 쟁점금액 상당액의 원재료(철판 등)를 청구외 최○○으로부터 구입하였다는 청구 주장이 맞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2)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실지로는 청구외 최○○으로부터 쟁점금액 상당액의 철판을 구입하여 이를 원재료로 물품을 제조하였으며, 시중보다 저렴한 자재가 있다하여 청구외 최○○과 거래하게 된 것이고, 물품대금이 시중보다 저렴한 관계로 현금 결재하여야 한다하여 현금으로 지급하기도 하고 일부는 무통장 입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청구외 최○○으로부터 구입한 원재료의 가격이 다른 거래처 보다 저렴하여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외 최○○이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1997.04.15~1997.12.09 기간에 원재료를 판매하였으며, 판매대금은 1997.04.15~1998.04.30. 기간에 받은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외 최○○은 미등록사업자 임에도 물품대금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 점, 청구외 최○○이 청구인에게 판매하였다는 원재료(철판 등)의 구입처가 불분명한 점등으로 보아 쟁점금액 상당액의 원재료를 청구외 최○○으로부터 구입하였다는 청구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