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수입금액누락분에 대하여 추계조사결정 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1999-0757 선고일 2000.01.07

일부 수입금액누락 사실에 대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 실지조사가 추계과세보다 불리하다거나 납세자가 일부분 추계결정을 원하고 있다하여 추계결정을 할 수 없는 것임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시장 ○동 ○호 소재에서 상호를 ○○상사(이하“쟁점사업장”이라한다)로하여 합성수지 판매업을 영위하면서, 1995년도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수입금액 7,078,688원(이하 “쟁점수입금액”이라 한다)을 누락하고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를 총수입금액에 가산하여 1999.08.03. 1995귀속 종합소득세 34,151,268원을 청구인에게 고지결정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09. 21. 이의신청을 거쳐 1999. 11. 21.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처분청이 신고누락된 쟁점수입금액 전액을 소득금액으로하여 결정함은 부당한 것으로 그 대응원가를 표준소득율 등으로 계산하여 필요경비산입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쟁점수입금액에 대한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인정할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은 당초결정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수입금액누락분에 대하여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제2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때ㆍ제1632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또는 제164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라고 규정하였으며, 같은조 제3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라 규정하였고,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42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제1항에서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였으며, 같은법 시행령제143조제1항에서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3. “생략”』라 규정하였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 발생된 수입금액중 1995.05.31. 매출분 6,738,688원 및 1995.06.30. 매출분 340,000원을 합계 7,078,688원을 1995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고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서로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1995귀속 종합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장부 및 증빙에 의하고 세무대리인의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외부조정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처분청은 쟁점수입금이 종합소득세 신고누락된 사실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이건 1995귀속 종합소득세를 고지결정한 사실이 있음이 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이건 심사청구시 쟁점수입금의 대응원가를 다음 ①과 ② 같이 계산한 금액을 택일하여 필요경비산입하여 경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① 쟁점수입금 × (1 - 표준소득율) = 필요경비산입금액 7,078,688원 × (1 - 8%) = 6,512,392

② 쟁점수입금 × (1 - 신고소득율) = 필요경비산입금액 7,078,688원 × (1 - 6.24%) = 6,636,977

(5) 청구인은 쟁점수입금에 대응하는 제증빙을 제시하지 않았다.

(6)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1995귀속년도중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은 783,394,273원이고 이중누락된 수입금액은 7,088,688원으로 기장된 수입금액이 99.1%로 중요한 부분이 기장누락되었다고 볼수 없고, 장부 및 증빙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하여 신고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적극적으로 사실 거래 사항을 밝혀 수입금액누락에 대응하는 원가를 필요경비로 인정을 받고자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수입금액이 누락되었다하여 그 누락한 수입금액에 추계조사방법을 준용한 신고소득율(6.24%)이나 표준소득율(8%)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필요경비산입 인정을 요구함은 소득세법상 실지조사결정 원칙을 위배한 주장이라고 판단되며, 일부 수입금액누락 사실에 대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 실지조사가 추계과세보다 불리하다거나 납세자가 일부분 추계결정을 원하고 있다하여 추계결정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청구주장 받아들일 수 없다. (같은뜻, 소득46011-2668, 1999.07.14. 및 대법원 95누2241호 1995.08.22 등 다수).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