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 후 사실상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계속사업을 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신청일 이후에 (주)○○금속을 공급자로하여 발행교부된 매출세금계산서 17건에 대한 매출액의 실제사업자는 청구인이 타당함
부도 후 사실상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계속사업을 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신청일 이후에 (주)○○금속을 공급자로하여 발행교부된 매출세금계산서 17건에 대한 매출액의 실제사업자는 청구인이 타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번지 소재 ○○금속이라는 상호로 철물 제조업을 영위하던 자로서 1999.03.31 폐업을 하였으며,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총수입금액을 1,772,636,800원 소득금액을 32,851,174원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청 감사지적서 및 과세자료통보에 의하여 1997년 과세연도 소득세실지조사시 청구인이 종합소득세신고후 제증빙을 보관하지 아니하여 소득을 추계과세결정하여 소득금액을 175,491,043원으로하여 1999.06.11자로 청구인에게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53,861,250원 및 1999.07.22자로 1997.1기 부가가치세 33,521,122원을 결정 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9.03 이의신청을 거쳐 1999.11.15 심사청구를 하였다.
처분청이 ○○금속(주) 명의로 발행된 매출세금계산서중 ○○금속 사업자등록신청일 1997.05.19이후 세금계산서 발행된 과세분 277,913,000원 및 영세율거래분 17,156,250원에 대하여 청구인의 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청구외 ○○금속(주)의 소득이지 청구인의 소득이 아니므로 이는 소득귀속자를 오인하여 과세한 것으로 위법부당하므로 결정취소해야 한다.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실지조사시 각종 증빙서류를 청구인이 폐기처분하여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어 청구인이 신고한 총수입금액을 근거로 추계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며, 청구인의 ○○금속명의로 사업자등록 신청일 이후 발행교부된 청구외 (주)○○금속명의의 세금계산서는 실제 사업자가 청구인이므로 부가가치세 경정결의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