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부도 후 계속사업을 영위한 경우 매출액에 대한 실제 사업자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1999-0756 선고일 2000.01.21

부도 후 사실상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계속사업을 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신청일 이후에 (주)○○금속을 공급자로하여 발행교부된 매출세금계산서 17건에 대한 매출액의 실제사업자는 청구인이 타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번지 소재 ○○금속이라는 상호로 철물 제조업을 영위하던 자로서 1999.03.31 폐업을 하였으며,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총수입금액을 1,772,636,800원 소득금액을 32,851,174원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청 감사지적서 및 과세자료통보에 의하여 1997년 과세연도 소득세실지조사시 청구인이 종합소득세신고후 제증빙을 보관하지 아니하여 소득을 추계과세결정하여 소득금액을 175,491,043원으로하여 1999.06.11자로 청구인에게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53,861,250원 및 1999.07.22자로 1997.1기 부가가치세 33,521,122원을 결정 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9.03 이의신청을 거쳐 1999.11.15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처분청이 ○○금속(주) 명의로 발행된 매출세금계산서중 ○○금속 사업자등록신청일 1997.05.19이후 세금계산서 발행된 과세분 277,913,000원 및 영세율거래분 17,156,250원에 대하여 청구인의 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청구외 ○○금속(주)의 소득이지 청구인의 소득이 아니므로 이는 소득귀속자를 오인하여 과세한 것으로 위법부당하므로 결정취소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실지조사시 각종 증빙서류를 청구인이 폐기처분하여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어 청구인이 신고한 총수입금액을 근거로 추계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며, 청구인의 ○○금속명의로 사업자등록 신청일 이후 발행교부된 청구외 (주)○○금속명의의 세금계산서는 실제 사업자가 청구인이므로 부가가치세 경정결의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의 ○○금속 사업자신청일은 1997.05.19.이후 부도처리되고 폐업된 청구외 (주)○○금속을 공급자로하여 발행교부된 쟁점매출액의 실제 사업자가 누구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제80조 【결정과 경정】 제2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느느 때』를 열거하고 있다. 제3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시행령제14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라고 하면서 그1호에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를, 그 2호에서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자재ㆍ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ㆍ각종요금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를, 그 3호에서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로 각각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서『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 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시행령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서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26호에서 “제1호 내지 제25호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당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를 열거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제21조제1항제2호에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을 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매출액을 세무사사무실에서 임의적으로 기장을 하였으므로 종합소득세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 과세하여야 하고, 쟁점매출액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해야 하고, 청구외 (주)○○금속이 1997.01.30. 부도가 나자 종업원들은 회사를 살려보자고 결의한 후 공장을 가동시켜 ○○시 ○○동 ○○번지 소재 청구외 ○○코퍼레이션 등에 매출을 하고 세금계산서는 청구외 (주)○○금속을 공급자로하여 발행 교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채권자들의 계속된 채무상환 독촉에 도저히 공장운영을 할 수 없게 되자 청구외 (주)○○금속의 공장가동을 중단하게 되었고, 청구인이 청구외 (주)○○금속의 기계장치를 불하 받아 ○○시 ○○구 ○○동 ○○번지에 ○○금속이라는 공장을 설립하여 1997.05.19.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구인이 수입금액으로 인정하여 기신고한 277,913,000원을 청구인의 실질소득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1997.01.30 ○○금속(주) 부도후 사실상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계속사업을 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신청일 이후에 청구외 (주)○○금속을 공급자로하여 발행교부된 매출세금계산서 17건 쟁점매출액은 실제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본 것이 실질과세원칙에 부합되며, 청구인이 스스로 소득세신고시 신고인정한 것이므로 처분청의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 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