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허가ㆍ인가 등을 받아 경영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명의자를 사업자로 보아 과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은 객관적인 증거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한의원의 실질소득자로 보는 것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허가ㆍ인가 등을 받아 경영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명의자를 사업자로 보아 과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은 객관적인 증거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한의원의 실질소득자로 보는 것임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1995과세연도에 한의원을 운영하고 얻은 수입금액 48,000,000원이 있음에도 기한내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자 위 수입금액에 표준소득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소득금액으로 청구인에게 1995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746,010원을 1999.02.14.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4.22. 이의신청을 거쳐 1999.11.13.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1996.01월에 ○○시 ○○구 ○○동 소재 ○○한의원을 인수하였으나 사업부진으로 폐업하였고, 다시 1996.07월에 ○○한의원을 인수하였는 바, 1995년도에는 한의원을 운영한 사실이 없음에도 청구인에게 1995과연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한의원에 대한 1995과세연도 수입금액 조사내용에 의하면 사업자등록은 청구외 최○○외 4인으로 되어 있으나 실질경영자는 한의사 면허를 소지한 청구인인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은 조사당시 진료카드 및 원시기록에 의한 결정수입금액 48,000,000원이 ○○한의원을 운영하고 얻은 수입금액이라며 임의진술하고 자필서명한 확인서를 제출한 점등에 비추어 볼 때 1995년도부터 청구인이 ○○한의원을 운영한 것이라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을 ○○한의원의 실질소득자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