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한의원의 실질사업자를 명의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1999-0755 선고일 2000.01.2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허가ㆍ인가 등을 받아 경영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명의자를 사업자로 보아 과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은 객관적인 증거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한의원의 실질소득자로 보는 것임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1995과세연도에 한의원을 운영하고 얻은 수입금액 48,000,000원이 있음에도 기한내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자 위 수입금액에 표준소득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소득금액으로 청구인에게 1995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746,010원을 1999.02.14.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4.22. 이의신청을 거쳐 1999.11.13.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1996.01월에 ○○시 ○○구 ○○동 소재 ○○한의원을 인수하였으나 사업부진으로 폐업하였고, 다시 1996.07월에 ○○한의원을 인수하였는 바, 1995년도에는 한의원을 운영한 사실이 없음에도 청구인에게 1995과연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한의원에 대한 1995과세연도 수입금액 조사내용에 의하면 사업자등록은 청구외 최○○외 4인으로 되어 있으나 실질경영자는 한의사 면허를 소지한 청구인인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은 조사당시 진료카드 및 원시기록에 의한 결정수입금액 48,000,000원이 ○○한의원을 운영하고 얻은 수입금액이라며 임의진술하고 자필서명한 확인서를 제출한 점등에 비추어 볼 때 1995년도부터 청구인이 ○○한의원을 운영한 것이라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을 ○○한의원의 실질소득자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995년도에 ○○한의원의 실질사업자가 청구인인 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03호로 전면개정 전의 것) 제7조 【실질과세】 제1항에서 『소득의 귀속이 명목 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에 의하여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에게 이법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21조 【명의자 과세】 본문에서 『법 제7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3호에서 『제1호 및 제2호 이외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허가ㆍ인가ㆍ면허ㆍ특허 등을 받아 경영하는 사업. 다만, 사실상의 사업자가 따로 있는 것이 확인되어 사실상의 사업자에게 과세할 수 있는 때를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1995년도에는 한의원을 운영한 사실이 없으며, ○○한의원의 실질 운영자가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청구외 이○○와 도사장(성명 미상)이라며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수입금액 조사 관계서류 및 소득세결정결의서에 의하면, ○○한의원의 사업자등록은 청구외 최○○외 4인으로 되어 있으나 실질경영자는 한의사 면허를 소지한 청구인인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은 조사당시 진료카드 및 원시기록에 의한 결정수입금액 48,000,000원이 ○○한의원을 운영하고 얻은 수입금액이라며 임의진술하고 자필서명한 확인서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며,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청구인에게 1995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다. 법령에 사실상의 사업자가 따로 있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허가ㆍ인가ㆍ면허ㆍ특허 등을 받아 경영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그 명의자를 사업자로 보아 과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은 ○○한의원의 실질 운영자가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청구외 이○○와 도사장(성명 미상)이라며 1995년도에는 한의원을 운영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그러므로, 위 사실내용과 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을 ○○한의원에 대한 1995년도의 실질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