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액 발생에 따른 차량유지비는 필요경비로 당연하고, 차량구입도 개인명의로 취득하였으나 동 차량이 자산으로 계상되어 있으며, 관련거래처에서도 동 차량이 업무에 사용되었음을 진술하고 있으므로 손금으로 인정하여 경정함
매출액 발생에 따른 차량유지비는 필요경비로 당연하고, 차량구입도 개인명의로 취득하였으나 동 차량이 자산으로 계상되어 있으며, 관련거래처에서도 동 차량이 업무에 사용되었음을 진술하고 있으므로 손금으로 인정하여 경정함
청구인은 ○○광역시 ○○구 ○○동 ○○번지에서 전기공사업을 영위하던 청구외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자로서, 처분청은 1995.1.1~12.31 사업뎐도 청구외법인의 법인세조사 결과 익금산입하고 상여처분한 차량구입비 및 차량유지비 8,310,59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청구인이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기에 1999.3.2 청구인에게 199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416,753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6.19 이의신청을 거쳐 1999.11.18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부도로 인해 경영이 악화되자 청구외법인의 재산을 채권자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청구인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고 등록하였으나, 이를 청구외법인의 자산으로 계상하고, 또한 이 차량을 실제로 업무에 사용하였기에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청구인이 이의신청시 제출한 청구외법인과 청구인과의 차량명의신탁 약정서는 청구외법인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나, 가수금 등의 조정계정이 있어 명의신탁의 필요성이 전혀 없는 상황임에도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빙성이 없으며, 또한 이서류는 공증되 서류가 아니고 이의신청서 작성된 서류로 추정되므로 청구주장의 증거서류로 받아들일 수 없고, 쟁점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이 개인부담성질의 비용이라고 확인한 사실로 볼 때 청구인에게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은 ○○광역시 ○○구 ○○동 ○○번지에서 전기공사업을 영위하다가 1997.8.28 폐업한 청구외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자로서, 청구외법인은 수입금액을 289,944,731원으로, 일반관리비를 116,243,889원으로, 차량운반구를 6,975,429원으로 하여 1996.1.1~12.31 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을 1996.3.30 신고하였다.
(2) 청구외법인의 관할서인 ○○산세무서에서 청구외법인의 1995.1.1~12.31 사업연도 법인세 조사결과 쟁점금액과 기타의 계정과목 금액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하는 한편 쟁점금액을 개인부담성직의 비용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이를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으나 청구인의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기에 처분청이 이를 결정고지하였다.
(3) 청구인이 1999.6.19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시 접대비관련 청구주장을 받아들여 당초 결정고지한 종합소득세에서 937,343원을 결정취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4) 청구인 개인 명의로 구입한 차량이 청구외법인의 업무용으로 사용되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위 차량이 청구외법인의 장부에 자산으로 계상되어 있으며, 청구외법인의 업종(전기공사 외주알선 수수료)으로 보아 차량이 없으면 영업활동이 불가능하고, 청구인과 기술이사가 직접차량을 운전하면서 거래처를 방문하고 공사현장을 지휘감독하였다는 거래처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차량의 명의는 청구인 개인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 운영 및 사용은 청구외법인이 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외법인의 손금으로 부인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쟁점금액을 청구외법인의 손금으로 산입하고 부과처분한 종합소득세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