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누락급여를 필요경비로 추가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1999-0750 선고일 2000.01.07

청구인이 실지로 급여를 지급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움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번지에서 건설기계 도급 및 대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1997년 과세연도에 65,971,000원의 매출누락 사실을 적출하여 매출누락금액을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수입금액에 합산하여 1999.06.05. 청구인에게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0,686,710원을 고지 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8.09. 이의신청을 거쳐 1999.11.16.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굴삭기와 덤프트럭 등 중장비 4대를 보유하면서 중기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중장비 운전기사의 급여로 66,000,000원을 지급하였음에도 당초 종합소득세 신고시 중장비 운전기사의 급여로 10,200,000원만을 필요경비로 계상하였으므로 운전기사인 ○○○ 등 4인에게 지급한 급여 중 필요경비 누락한 55,800,000원을 필요경비로 추가 인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당초 간이소득금액계산서에 의한 신고자로서 청구 주장과 관련된 인건비의 추인은 근거과세의 원칙에 의하여 증빙자료가 불비하여 청구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매출누락을 수입금액 합산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외 ○○○ 등 4인에게 지급한 급여 55,800,000원을 필요경비로 추가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 주장이 맞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제1항에서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서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제1호 내지 제25호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당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제2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호에서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를 열거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1997년 과세연도에 65,971,000원을 매출누락하였음에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으며,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중장비 운전기사인 청구외 ○○○ 등 4인에게 급여로 66,000,000원을 지급하였는다는 청구 주장이 맞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2) 청구인은 청구외 ○○○ 등 4인에게 66,000,000원을 급여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지급 당시에는 66,000,000원에 대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없고, 매출누락이 적출된 이후에 1997.01.01~12.31. 기간에 청구외 ○○○, ○○○, ○○○에게 각각 16,800,000원, 청구외 ○○○에게 15,600,000원을 지급하였다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처분청에 신고하였음이 관련서류에 의하여 알 수 있다.

(3) 청구인이 급여를 지급하였다는 청구외 ○○○ 등 4인 중 청구외 ○○○은 1997.08.26.부터 ○○중기라는 상호로 중기도급 및 대여업(000-00-00000)을, 청구외 ○○○는 1997.01.20.부터 ○○식당이라는 상호로 음식점(000-00-00000)을 영위하고 있음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이 실지로 청구외 ○○○ 등 4인에게 급여를 지급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1997년도에 청구외 ○○○ 등 4인에게 급여로 66,00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