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주류를 무자료 매입하여 판매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1999-0749 선고일 2000.01.07

청구 외 법인은 청구인에게 거래명세표를 발행하였고 매출처별원장에 기재하였으며 처분청이 이를 임의 확인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아 실지 사업자는 청구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을 실지 매입자로 하여 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임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상회(이하 “쟁점업장” 이라 한다)에서 음료 도매업을 영위하면서 ‘93년도중 청구외 ○○회사 ○○주류(이하 “○○주류”라 한다)로부터 ’93년도중 세금계산서 수수없이 주류 94,157,350원을 구입(이하 “쟁점주류거래”라 한다)하고 무자료 판매와 관련된 수입금액 125,974,281원 및 소득금의 2,857,444원을 신고누락하였다 하여, 처분청은 ‘99.04.15. 청구인에게 ’93귀속 종합소득세 786,680원을 고지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7.21. 이의신청을 걸쳐 1999.11.19. 이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93년도중 ○○주류로부터 주류를 구입한 사실이 없고 당연히 세금계산서도 교부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외 ○○주류는 ‘93사업년도에 청구인에게 쟁점주류거래에 대한 거래명세표를 발행하였고 매출처별원장에 기재하였으며 ○○지방국세청장의 주류유통과정추적조사시 이를 임의 확인한 사실이 있음에도 청구외 양○○으로부터 실지로 쟁점사업장을 ’92.09.21. 승계받고 영업을 한 청구인이 쟁점주류거래의 사실을 부인함은 부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실지로 쟁점주류거래를 청구인이 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지과세】제1항에서『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였으며, 같은조 제2항에서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라 규정하였고 (2)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2-1-01···14【사업자등록명의와 실제사업자가 상이한 경우】에서『사업자등록명의자와는 별도로 사실상의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사업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고 해석하였으며, 같은법 기본통칙 2-1-05···14【거래의 실질내용 판단기준】에서『거래의 실질내용은 형식상의 기장내용이나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상거래관례, 구체적인 증빙, 거래 당시의 정황 및 사회통념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고 해석하였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사업장은 청구외 양○○이 “○○상회”라는 상호로 86.01.08.부터 청량음료 도매업을 영위하던 중 ‘92.09.20. 이후 거래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신고가 없어 영업부진으로 ’92.09.20. 폐업된 것으로 간주하여 처분청은 ‘96.12.02. 직권폐업 정리하였음이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당시 쟁점사업장을 임대하고 있는 청구외 박○○은 청구인이 청구인의 친형인 청구외 양○○으로부터 쟁점사업장을 승계받고 (간판은 ○○상회로 사용 하였는지는 잘모름) 계속 영업하였으며 임대계약서를 새로이 체결한 사실도 없다고 세무공무원에게 확인한 사실이 있다. (‘98.08.23. 청구인이 임대사실확인서를 징취한 것은 신빙성이 없음)

(3)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상호를 ○○상회로하고 ‘93.03.11.부터 사업개시하였다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사업자등록번호(000-00-00000)를 처분청으로부터 받았다.

(4) 청구인의 친형인 청구외 양○○은 ‘92년 12월말 청구외 이○○, 한○○과 함께 청구외 ○○주류를 설립하여 영업한 사실이 청구외 한○○의 문답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지방국세청장이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와 관련된 청구외 ○○주류의 확인서(확인일: ‘94.04.26.)에는 쟁점주류거래의 인적사항은 다음과 같고 그 첨부서류로 거래명세서1부, 거래처원장5매 등의 사본을 제시하고 있다. -거래상대방의인적사항- 사업장 상호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비고

○○구○○동 ○○번지

○○상회 (○○상회) 양○○ 000-00-00000

(6) ‘98.8.월에 쟁점주류거래 사실을 부인하는 확인서를 작성한 청구외 한○○ 및 ’99.11.13. 사실확인한 임○○은 청구인의 친형인 청구외 양○○과 청구외 ○○주류의 공동출자자 및 임원들로 특수관계가 있는 자임이 확인된다.

(7) 청구외 양○○은 ‘92.09.20.까지 쟁점사업장에서 발생된 매출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93년1기 및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중에는 ○○구 ○○동에 소재하는 청구외 (주)○○흥업으로부터 무자료 주류를 구매하여 무자료주류판매를 한 것으로 ○○지방국세청 무자료 주류 중간상 관련업체조사 사항 및 ’93년1기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8)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청구외 양○○, 한○○, 임○○은 조사당시 ○○주류의 출자자이며 임원들로서 그 회사가 거래처별원장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쟁점주류거래 사실을 확인한 사항을 당시 공동대표의 동생이 과세처분등 불리한 조건이 생겼다하여 이를 부인하는 것은 신의ㆍ성실에 어긋나는 행위로 보여지므로 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쟁점사업장을 청구인이 계속하여 사용하였음이 확인되고, 청구외 ○○주류에서 원시거래증빙(원장등)에 의하여 쟁점주류거래를 확인하였으며, 청구외 양○○은 ‘92.09.20.까지 매출이 있음을 미루어 보아 ’92.9월경에 청구인은 청구외 양○○으로부터 사업을 승계받아 사업을 영위하면서 사업자등록은 임의로 ‘93.03.11.에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하여 신청하여 사업자등록증 교부받은 것으로 보여진다. 그렇다면, ‘93년도중 쟁점주류거래를 한 실지 사업자는 청구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을 쟁점주류거래의 실지 매입자로 하여 이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같은 뜻: 심삼부가 98-748호, 98.12.18. 신청인 양○○)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