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손해배상금이 국내원천소득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1999-0743 선고일 2000.02.11

비거주자의 소득이 소득세법 및 조세조약에서 열거된 소득항목에 해당됨과 동시에 그 소득의 원천이 국내에 있는 경우에만 과세할 수 있는 것임

주문

○○세무서장이 청구법인에게 1999.11.04 결정고지한 기타소득세 1996년 과세연도분 50,186,280원, 1997년 과세연도분 50,186,280원, 1998년 과세연도분 50,186,280원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선박을 건조하는 법인으로서 1999.04.01 ○○공업(주)(이하 “○○”라 한다)를 흡수합병하였다.

○○는 미화 3,700,000불에 카나다국 거주자인 청구외 ○○○(이하 “○○○”라 한다)와 호화동력요트를 건조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되어 카나다 ○○주 중재판정에 의해 순 교체비용 배상액 미화 2,479,433달러와 지연손해금 미화 1,053,073달러와 소송관련비용 미화 882,793달러 및 기타비용 미화 381,100달러의 합계 미화 4,796,399달러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확정판결을 받았으며, 1990.11.21 회사정리절차 확정판결에 의해 위 금액과 이자상당액 등을 5년거치후 1996년부터 14년간 ○○○에게 분할지급하도록 결정됨에 따라 ○○는 1996년에서 1998년까지의 각 연도의 채무를 ○○○에게 지급하였다. 처분청은 위 지급액 중 요트 순교체비용과 지연손해금 및 소송관련비용의 3년간 지급액 676,581,477원(매년 225,527,159원이며, 이하 “쟁점손해배상금”이라 한다)을 국내원천소득인 기타소득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를 물어 1999.11.04 청구법인에게 1996년~1998년 과세연도 기타소득세 150,558,840원(각 사업연도분 50,186,2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1.18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1. 쟁점손해배상금은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국내에 있는 부동산과 기타의 자산과 관련이 없고, 또한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과도 관련이 없으므로 이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며

2. 설사 쟁점손해배상금이 국내원천소득이라 하더라도 그 금액 중 소송관련비용은 실비변상적 금액이므로 과세대상이 아니며, 연리 13,25%로 적용된 이자금액도 기타소득이 아니고 이자소득으로 과세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쟁점손해배상금 중 요트 순교체비용은 현실적으로 발생된 손해를 초과하는 금액이고 소송관련비용 역시 이 금액과 관련하여 발생된 비용으로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어 기타소득으로 과세되어야 하며, 이자명목의 금액도 소비대차에 의한 이자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연손해금으로서 이 또한 국내원천소득이므로 쟁점손해배상금 전액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손해배상금이 국내원천소득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19조 (1998.12.28 법률 제5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13호에 『제1호 내지 제12호 외의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79조 (1998.12.31 법률 제159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제9항 제1호에 『법 제119조 제1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소득을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1호에서 『국내에 있는 부동산과 기타의 자산 또는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받는 보험금ㆍ보상금 또는 손해배상금』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7호에 『제1호내지 제6호 외에 국내에서 행하는 사업ㆍ국내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또는 국내자산과 관련하여 받는 경제적이익으로 인한 소득(이하 생략)』으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1973.07.10 설립되어 주로 대형선박의 건조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1999.04.01 군함을 제작하는 ○○공업(주)를 흡수합병하였다.

2. ○○는 카나다국 소재 ○○○와 1987.12.21.자로 127피트짜리 알루미늄 선체인 세계적수준의 호화동력요트를 미화 3,700,000달러에 건조하기로 계약하고 선수금으로 미화 370,000달러를 1988.01.07 받았으나, ○○의 사정으로 동 계약이 예정대로 이행되지 못하자 ○○○는 1988.04.18 동 계약을 해지하고 1988.04.29 동 계약서 제19조 규정에 따라 카나다국 ○○시 ○○주 ○○를 중재장소로 하여 ○○를 상대로 중재신청함에 따라 중재원은 1990.09.24 ○○의 계약해지로 인한 책임을 물어 ○○○에게 손해배상액 미화 4,796,399달러를 지급하라는 중재판정을 하였다.

3. 그 후 1999.11.21 ○○지방법원은 이 중재판정에 근거하여 손해배상액 미화 4,796,399달러와 중재판정일 다음날부터 정리절차개시일인 1990.11.12 까지 이건 중재판정에 따른 미화 3,743,326달러에 대하여 연 13.2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상당액 미화 66,585,05달러 및 정리절차 개시 다음날부터 완제일 까지 위 미화 3,743,326달러에 대한 연 13.25%의 비율에 의한 이자 상당액을 합한 총금액을 정리채권으로 확정한 집행판정 결과 ○○가 ○○○에게 이 금액을 5년거치 14년간 균등분할 지급하도록 판결하였음을 법원의 판결문 및 정리채권변제계획표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1996년~1998년 해당분의 채무액을 지급하였는데, 처분청은 이 지급액 중 쟁점손해배상금을 소득세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인 기타소득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를 물어 기타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음을 처분청의 원천세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알 수 있다.

5. 구 소득세법 (1998.12.28, 법률 제5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3조에 의하면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납세의무가 있으며, 같은법 제119조에는 국내원천소득이 제한적으로 열거되어 있는데, 국내원천소득이란 소득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는 자산의 소재지ㆍ사업활동의 수행지ㆍ권리의 사용장소ㆍ용역의 수행지 등이 국내에 있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비거주자의 소득이 국내원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고려햐여야 할 사항은 첫째, 소득종류에 따라 과세내용이 상이하기 때문에 당해소득이 소득세법 및 조세조약상 어느 소득항목에 해당되는지를 먼저 판단하여야 하며, 둘째, 그 소득의 원천이 소득세법 및 당해 조세조약상 국내에 있는지 여부를 판정하여야 하는 바, 즉 비거주자의 소득이 소득세법 및 조세조약에서 열거된 소득항목에 해당됨과 동시에 그 소득의 원천이 국내에 있는 경우에만 국네원천소득의 요건을 만족시키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6. 또한, 관련법령에서는 국내원천소득을 『국내에 있는 부동산과 기타의 자산 또는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받는 보험금ㆍ보상금 또는 손해배상금 및 국내에서 행하는 사업ㆍ국내에서 행하는 인적용역 또는 국내자산과 관련하여 받는 경제적이익으로 인한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의 쟁점손해배상금은 위 사실관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내에 있는 부동산 및 기타의 자산과 관련이 없으며, ○○○는 국내에 사업장이 없을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이 없는 비거주자이기 때문에 쟁점손해배상금은 관련법령에서 규정한 국내원천소득의 어느 항목에도 해당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대법원 선고 95누15438 1996.09.24, 97누966 1997.12.09 외 다수: 같은뜻)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손해배상금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를 물어 기타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관계법규의 해석을 잘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