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부기장시 수입금액을 40%이상 줄여서 임의로 기장하고, 그에 따른 적정소득금액을 산출하기 위한 최소한의 비용을 계상하여 형식상 장부를 작성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것임
장부기장시 수입금액을 40%이상 줄여서 임의로 기장하고, 그에 따른 적정소득금액을 산출하기 위한 최소한의 비용을 계상하여 형식상 장부를 작성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것임
○○세무서장이 1999.04.1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3년귀속 종합소득세 84,299,060원, 1999.08.13 결정고지한 1994년귀속 종합소득세 69,746,260원은 청구인의 ○○시 ○○구 ○○동 ○○번지 ○○개발의 사업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는 것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빌딩 ○호에서 ○○개발이라는 상호로 지하천공을 하도급받아 시공하는 전문건설업자인데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외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에 대한 부가가치세경정조사시 청구인이 ○○에 매출하고도 신고누락하였다고 붙임 어음수령 및 세금계산서발행내역과 같이 1993년귀속 157,297,682원, 1994년귀속 146,574,309원(이하 “쟁점매출액”이라 한다)을 적출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세무서장은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청구인에게 1999.04.15 1993년귀속 종합소득세 84,299,060원, 1999.08.13 1994년귀속 종합소득세 69,746,26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6.30(1993귀속) 및 1999.10.12(1994귀속) 이의신청을 거쳐 1999.11.15 심사청구하였다.
1995.03월 ○○국세청에서 ○○에 대한 부가가치세 특별경정조사시 쟁점매출누락액을 신고누락하였다고 청구인이 확인한 후, 1995.07월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아무 이의없이 납부하였다가 이 건 종합소득세가 부과되자 매출누락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이유가 없고, 어음결재내역만을 가지고는 거래사실이 없었다는 증빙이 되지 못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쟁점매출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②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생략)』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제1항에서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자재ㆍ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ㆍ각종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ㆍ기타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