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1999-0738 선고일 2000.02.25

장부기장시 수입금액을 40%이상 줄여서 임의로 기장하고, 그에 따른 적정소득금액을 산출하기 위한 최소한의 비용을 계상하여 형식상 장부를 작성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것임

주문

○○세무서장이 1999.04.1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3년귀속 종합소득세 84,299,060원, 1999.08.13 결정고지한 1994년귀속 종합소득세 69,746,260원은 청구인의 ○○시 ○○구 ○○동 ○○번지 ○○개발의 사업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는 것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빌딩 ○호에서 ○○개발이라는 상호로 지하천공을 하도급받아 시공하는 전문건설업자인데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외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에 대한 부가가치세경정조사시 청구인이 ○○에 매출하고도 신고누락하였다고 붙임 어음수령 및 세금계산서발행내역과 같이 1993년귀속 157,297,682원, 1994년귀속 146,574,309원(이하 “쟁점매출액”이라 한다)을 적출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세무서장은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청구인에게 1999.04.15 1993년귀속 종합소득세 84,299,060원, 1999.08.13 1994년귀속 종합소득세 69,746,26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6.30(1993귀속) 및 1999.10.12(1994귀속) 이의신청을 거쳐 1999.11.15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이 매출누락하였다고 확인서를 작성한 것은 ○○이 세금문제를 해결하여 주기로 약정한 바 있어 약자인 하청업자로서 부득이한 행위였으며, 청구인이 ○○에 발행한 세금계산서금액을 초과하여 수취한 어음은 대부분 융통어음으로서 매출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없는데도 이를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도 하지 않고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 나. 매출누락을 하지않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처분청의 결정소득율이 표준소득율에 비하여 현저하게 과다하므로 추계로 결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1995.03월 ○○국세청에서 ○○에 대한 부가가치세 특별경정조사시 쟁점매출누락액을 신고누락하였다고 청구인이 확인한 후, 1995.07월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아무 이의없이 납부하였다가 이 건 종합소득세가 부과되자 매출누락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이유가 없고, 어음결재내역만을 가지고는 거래사실이 없었다는 증빙이 되지 못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매출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②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제1항에서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제2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과세표준확정신고를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생략)』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제1항에서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자재ㆍ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ㆍ각종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ㆍ기타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매출액을 신고누락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당초 ○○국세청에서 ○○에 대한 조사 직후인 1995.07월 위 쟁점매출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36백만원을 고지할 당시에는 아무 이의없이 세액을 납부하였다가 그 후 4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당시 매출누락하였다고 확인한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번복하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처분내용의 어음 중 청구인이 1994.03.25 및 1994.06.27 수취한 각각 액면가 105백만원짜리 약속어음 2매 합계 210백만원을 청구외 ○○은행에서 할인한 후 곧바로 ○○의 계좌에 입금한 것은 실지 거래없이 자금융통만 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 본 바, 청구인이 1994년중에 ○○에서 받은 어음은 총 252백만원이고, ○○에 발행한 세금계산서(VAT포함)는 91백만원인데, 위 252백만원에서 융통어음이라고 주장하는 210백만원을 차감하면 순수한 건설용역대가는 42백만원인바, 이 금액은 세금계산서발행액 91백만원보다 49백만원이 부족하여, ○○으로부터의 하도급대금은 모두 약속어음으로 지급받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비추어 볼 때, 이와 관련된 청구인의 주장은 모순점이 있어 전적으로 신뢰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청구인은 1993년 제2기와 1994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액을 115백만원과 89백만원으로 각각 신고하였고, 이 중 청구외 ○○과 거래금액은 49백만원 및 91백만원이며 동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어음은 각각 222백만원 및 252백만원으로서 이 어음은 전부 청구인이 배서하였는 바, 청구인이 부도에 대한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배서만 하여 주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과의 하도급관계를 감안하더라도 건전한 사회통념상 납득이 되지 않으며, 달리 세금계산서 발행금액보다 많은 액수의 어음을 배서한 사유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 매출누락하였다고 청구인이 작성한 확인서가 사실이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쟁점매출누락액을 적출하여 이를 청구인의 장부상 수입금액에 가산하여 청구인의 수입금액을 1993년 362백만원, 1994년 327백만원으로 하고 필요경비는 청구인이 신고한 192백만원을 그대로 인정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이 비치ㆍ기장한 장부는 그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이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면 수입금액이 1993년도에 205백만원, 1994년도에 180백만원으로서 쟁점매출액을 합한 결정수입금액대비 기장율이 1993년도에 56.6%, 1994년도에는 55.0%에 지나지 아니하고 필요경비에 대한 기장내용을 보면, 결정수입금액 1993년 362백만원, 1994년 327백만원에 대응하는 경비로 1993년 192백만원, 1994년 169백만원만 기장되어 있어 경비가 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993년 53,0%, 1994년 51.7%인데 반하여 청구인의 기장에 의한 경비비율은 1993년도 93.7%, 1994년도 93.9%로서 이와 상당한 차이가 있고, 결정소득율은 1993년도 46.9%, 1994년도 48.4%로서 ○○공사의 표준소득율 9%를 훨씬 초과하고 있어 필요경비의 상당부분이 기장누락된 것으로 보여진다.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당초 장부기장시 수입금액을 40%이상 줄여서 임의로 기장하고, 그에 따른 적정소득금액을 산출하기 위한 최소한의 비용을 계상하여 형식상 장부를 작성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청구인이 비치ㆍ기장한 장부는 그 중요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여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에 규정하는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