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년식 ○○ 승용차가 부동산 임대업과는 관계없이 가사관련 차량으로 사용되어 왔으며, 사실관계로 보아 업무용으로 사용되었다고는 보기 어려우며, 감가상각비 및 관련유지비를 가사 경비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1994년식 ○○ 승용차가 부동산 임대업과는 관계없이 가사관련 차량으로 사용되어 왔으며, 사실관계로 보아 업무용으로 사용되었다고는 보기 어려우며, 감가상각비 및 관련유지비를 가사 경비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 세무서장은
○○ 시
○○ 구
○○ 동
○○ 번지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실지조사에서 1994.4.25 취득한 1994년식
○○ 승용차(이하 “쟁점차량”이라 한다)를 1997년도에 부동산임대에 사용하는 자산으로 장부상 계상(장부가액 44,400,000원)하고 쟁점차량에 대한 감가상각비로 1997년도 23,443,200원, 1998년도 11,065,190원 및 쟁점차량에 대한 유지비로 1997년도 1,042,800원, 1998년도 1,593,400원(이하“쟁점비용”이라 한다)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데 대하여 쟁점차량을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으로 보고 쟁점비용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1999.8.10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1997년 귀속 13,230,784원, 1998년 귀속 4,835,223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11. 11 심사청구하였다.
○○ 시
○○ 구
○○ 동
○○ 번지 소재 임대부동산은 지하1층 지상 6층건물(이하 “임대부동산“이라 한다)로써 경비 2명, 보일러 기사 1명 및 청소원 1명이 관리하고 있으며, 쟁점차량은 이들 관리인들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유일한 차량이고, 청구인이 출퇴근용으로 사용하고 있는데도 이를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이라고 하여 잼점비용을 가사관련 경비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는 것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1992.2월부터 1996.12.31까지
○○ 시
○○ 구
○○ 동
○○ 번지에서
○○ 주택(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이라는 상호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자로서 쟁점차량을 1994.4월 취득하여
○○ 주택의 업무용으로 사용하다가 폐업하자 1997년 그 취득가액을 임대업의 사업용자산으로 장부상 계상하였으며, 임대부동산은 법인 4개 업체에게 1996년부터 계속하여 임대하고, 경비 2명이 교대로 근무하고 있어 임대현황으로 보아 차량이필요치 않으며, 또한 차량을 업무용으로 운행하였다는 구체적인 증거도 없으므로 쟁점차량은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에 해당하여 쟁점비용을 필요경비 불산입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