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1994년식 ○○ 승용차가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는 자산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1999-0737 선고일 2000.01.21

1994년식 ○○ 승용차가 부동산 임대업과는 관계없이 가사관련 차량으로 사용되어 왔으며, 사실관계로 보아 업무용으로 사용되었다고는 보기 어려우며, 감가상각비 및 관련유지비를 가사 경비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 세무서장은

○○ 시

○○ 구

○○ 동

○○ 번지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실지조사에서 1994.4.25 취득한 1994년식

○○ 승용차(이하 “쟁점차량”이라 한다)를 1997년도에 부동산임대에 사용하는 자산으로 장부상 계상(장부가액 44,400,000원)하고 쟁점차량에 대한 감가상각비로 1997년도 23,443,200원, 1998년도 11,065,190원 및 쟁점차량에 대한 유지비로 1997년도 1,042,800원, 1998년도 1,593,400원(이하“쟁점비용”이라 한다)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데 대하여 쟁점차량을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으로 보고 쟁점비용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1999.8.10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1997년 귀속 13,230,784원, 1998년 귀속 4,835,223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11. 11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 시

○○ 구

○○ 동

○○ 번지 소재 임대부동산은 지하1층 지상 6층건물(이하 “임대부동산“이라 한다)로써 경비 2명, 보일러 기사 1명 및 청소원 1명이 관리하고 있으며, 쟁점차량은 이들 관리인들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유일한 차량이고, 청구인이 출퇴근용으로 사용하고 있는데도 이를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이라고 하여 잼점비용을 가사관련 경비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1992.2월부터 1996.12.31까지

○○ 시

○○ 구

○○ 동

○○ 번지에서

○○ 주택(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이라는 상호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자로서 쟁점차량을 1994.4월 취득하여

○○ 주택의 업무용으로 사용하다가 폐업하자 1997년 그 취득가액을 임대업의 사업용자산으로 장부상 계상하였으며, 임대부동산은 법인 4개 업체에게 1996년부터 계속하여 임대하고, 경비 2명이 교대로 근무하고 있어 임대현황으로 보아 차량이필요치 않으며, 또한 차량을 업무용으로 운행하였다는 구체적인 증거도 없으므로 쟁점차량은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에 해당하여 쟁점비용을 필요경비 불산입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차량이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는 자산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제1항에서 부동산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ㆍ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33조【필요경비 불산입】제1항 제5호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사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61조【가사관련비등】제1항에서법 제338조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사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경비”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사업자가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하였음이 확인되는 경비를 열거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3【재고매입세액공제】제2항에서제1항의 재고매입세액의 공제에 관하여 재고품의 범위, 그 적용시기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63조【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제2항 제2호에서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에 의하여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는 세액은기타의 감가상각자산의 가산 또는 공제되는 세액 = 당해 재화의 매입세액×(1-25/100×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증가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또는 증가된 면세사용면적의 비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차량에 대한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1994.4.25 할부판매가격 44,400,000원에 취득하였슴이 확인되며, 청구인에 대한 개인별 총사업내역을 조회한 바 ○○시 ○○구 ○○동 ○○번지에서 청구외 김○○과 공동으로 1992.11.1부터 1995.12.31까지 ○○주택이라는 상호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된다. 처분청은 소득세 실지조사에서 임대부동산은 4개 업체에 1996년부터 계속 임대하고 있으며, 관리인 2명이 교대로 근무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차량을 1994.4.25 44,400,000원에 취득한 후 1997년도에 최초로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는 자산이라고 하여 취득가액인 44,400,000원을 장부상 계상하고 쟁점차량과 관련한 감가상각비 및 유지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하였으나, 쟁점차량은 1994년부터 부동산 임대업과는 관계없이 청구인의 가사관련 차량으로 사용되어 왔으며, 임대부동산은 1996년부터 4개업체에만 계속하여 임대하고 있으며, 경비원 2명이 교대로 근무하고 있어 업무 특성상 쟁점차량이 업무용으로 사용되었다고는 보기 어려우며, 또한 쟁점차량은 1994년부터 사용하던 중고자산으로써 장부상 계상한 1997년도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3 및 같은법시행령 제63조의 상각율(1과세기간에 25%)을 적용하여 잔존가액을 산정하여도 2년이 초과하여 재고자산으로계상할 금액이 없는데도 1997년도에 장부상 1994.4.25 취득당시 가액인44,400,000원으로 계상한 것은 잘못이라고 할 것인 바, 쟁점차량에 대한 감가상각비 및 관련 유지비를 가사관련 경비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