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매입자료을 가공자료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결정함에 있어서 추계결정 가능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1999-0735 선고일 1999.12.17

쟁점금액을 가공자료를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결정한 소득율이 표준소득율 보다 현저히 높다는 사유로 추계결정할 수는 없는 것임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 번지에서 전자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1996년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세 소득금액 43,045,166원을 기장된 장부에 의하여 1997.05.31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1996년 과세연도에 자료상자료인 가공매입자료 35,596,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1999.08.02 청구인에게 199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8,148,5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1.09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금액은 실지 물품을 납품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정상거래이나 실거래를 입증하기 어려우며, 폐업위기에 처해 있어 담세능력이 없는 입장인바, 쟁점금액에 대한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부분의 미비 또는 허위로 보아 추계결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사업규모의 영세성과 담세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종합소득세를 결정함에 있어서 추계결정할 수 없는 것으로서 당초처분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가공자료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결정함에 있어서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제2항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자은 제70조 내지 72조 또는 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3항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42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제1항에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제1항에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재료ㆍ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ㆍ각종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재료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 번지에서 ○○실업이라는 상호로 전자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1996년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세 소득금액 43,045,166원을 기장된 장부에 의하여 1997.05.31 신고하였다.

(2) 청구인은 1996년 과세기간에 자료상으로 확정된 청구외 주식회사○○에서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필요경비로 산입하였는바, 처분청은 이를 가공자료로 보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청구인에게 1996년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음을 처분청의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알 수 있다.

(3) 청구인은 쟁점금액은 실지거래이므로 이를 가공자료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대한 거래내역ㆍ대금증빙서류 등 객관적인 서류를 입증하지 못하므로 이에 대한 부과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한편, 소득세법 관련규정에 의하면 과세표준 및 세액의 추계조사결정은 실지조사결정할 수 없는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과세방법으로서 이 건과 같이 쟁점금액의 가공자료를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결정한 소득율이 표준소득율 보다 현저히 높다는 사유로 추계결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또한 청구인은 1996년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세를 이미 기장에 의한 장부에 의하여 신고하였으며, 가공자료에 의한 부과처분으로 종합소득세가 결정고지된 이후 사업규모가 영세하고 담세능력이 없기에 이를 취소하고 추계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가공자료로 보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 라. 결론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