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경찰서에 민원전화전용 주장치를 설치하였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타인과의 거래명세서에 기재되어 있는 점, 타인이 거래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공급가액 상당액의 물품을 실지 구입하여 매출액 사용하였다고 보이므로 공급가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부당한 것임
청구인이 경찰서에 민원전화전용 주장치를 설치하였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타인과의 거래명세서에 기재되어 있는 점, 타인이 거래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공급가액 상당액의 물품을 실지 구입하여 매출액 사용하였다고 보이므로 공급가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부당한 것임
○○세무서장이 1999.08.10. 청구인에게 고지 결정한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30,823,310원의 부과 처분은 필요경비 불산입한 80,500,000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청구인은 컴퓨터 및 주변기기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청구인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1997년 과세연도에 청구외 주식회사 ○○정보통신(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공급가액 80,500,000원)는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것이라 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통보받은 위장가공 매입자료에 의하여 위 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소득금액 27,026,512원을 107,526,512원으로 결정하여 1999.08.10. 청구인에게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30,823,31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1.09.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주식회사 ○○정보통신으로부터는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실지는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80,5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상당액의 물품을 청구외 이○○으로부터 매입하여 이를 ○○정보통신 주식회사에 판매한 사실이 있으므로 쟁점금액 상당액은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실지 쟁점금액 상당액의 물품을 청구외 이○○으로부터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거래명세표 등의 거래일자, 거래금액, 대금지급일자가 일치하지 아니하며, 이는 예금통장을 근거로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판단됨으로 당초 결정은 정당하다.
(1) 청구인이 청구외 주식회사 ○○정보통신으로부터 1997년도 중 실물거래없이 쟁점금액 상당액의 세금계산서만 수취하였음에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으며, 실지 쟁점금액 상당액의 물품을 청구외 이○○으로부터 매입하여 판매하였는지에 다툼이 있다.
(2) 청구인은 쟁점금액 상당액의 물품을 1997.10.29.~1997.11.21. 기간에 청구외 이○○으로부터 80,500,000원 상당의 컴퓨터 부품을 구입하여 경찰청 교환기 납품 및 설치공사(291,431천원)에 매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거래명세서 및 청구외 이○○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있는바, 쟁점금액 상당액의 물품을 청구외 이○○으로부터 구입하고 대금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가 없으나, 청구인이 ○○시내 ○○ 경찰서 등 25개 경찰서에 민원전화전용 주장치를 설치하였으며, 이에 소요된 물품(레이저프린트 25대, ○○컴퓨터 25대 등)을 1997년 중 다른 업체로부터 구입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제시한 이○○과의 거래명세서에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외 이○○이 거래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인지의 확인없이 청구외법인의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위장가공 매입자료에 의하여 필요경비 불산입한 점등으로 미루어 쟁점금액 상당액의 물품을 실지 구입하여 매출액 사용하였다고 보아지므로, 청구외 이○○에게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