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매입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1999-0731 선고일 2000.01.07

거래상대방이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거래내용에 의문이 있다면 사인간의 거래증빙만으로는 거래사실을 분명하게 입증하였다고 볼 수 없고, 거래 당사자가 자금거래를 증빙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한 경우이므로 가공매입으로 보는 것임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가 ○○번지에서 건설업(놀이시설물 설치)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199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서면으로 소득금액을 23,007,031원, 납부세액을 3,952,525원으로 신고납부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외 ○○건업으로부터 1996.10월부터 11월초 2회에 걸쳐 수취한 30,775,000원(이하 “쟁점매입금액”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라는 ○○세무서장의 자료통보에 의해 쟁점매입금액을 필요경비에서 불산입하여 1999. 08.13 청구인에게 199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9,674,103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1.10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1996년 ○○도 ○○시 ○○면 ○○리 소재 “○○조합법인의 축산발효장 건설공사”에 투입할 건축자재를 청구외 ○○건업 ○○○으로부터 쟁점매입금액에 대한 건축자재를 구입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결재한 실거래이므로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3. 처분청의견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를 보면, 청구외 ○○건업 ○○○이 발급한 거래사실확인원은 자료상 확정 당시 확인서와 상반되므로 믿을 수 없고, ○○○외 1인의 확인서 역시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지 않고 막도장을 사용한 점으로 보아 그 진위여부가 확실하지 않으며, 결재대금을 현금으로 일시에 지불하였다고 하나 거래당사자가 행방불명으로 확인할 길이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 또한, ○○공사현장 등의 사진만으로는 쟁점매입금액의 건축자재가 실제 투입되었는지 확인할 만한 증빙이 되지 않으며, 건축자재수불장은 내부서류로서 객관적인 증빙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쟁점매입금액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매입금액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서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서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을 열거하고 있다. 같은 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제2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를 열거하고 있고, 제3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42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제1항에서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199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서면으로 소득금액을 23,007,031원, 납부세액을 3,952,525원으로 신고납부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의 ○○건업으로부터 쟁점매입금액이 가공거래라는 ○○세무서장의 자료통보에 의해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1999. 08.13 청구인에게 199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9,674,103원을 결정고지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를 보면, 청구외 ○○건업 ○○○이 발급한 거래사실확인원은 자료상 확정 당시 확인서와 상반되므로 믿을 수 없고, 청구외 ○○○외1인의 확인서 역시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지 않고 막도장을 사용한 점으로 보아 그 진위여부가 확실하지 않다. 청구인이 실물매입처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건업 ○○○은 청구외 ○○세무서의 세무조사에서 청구외 ○○건설(주) 등 다수인에게 건축자재 등을 판매한 것으로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자료상으로 확정된자로서, 일반적인 거래의 경우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는 거래사실의 입증자료로서 인정되지만, 이 건의 경우처럼 거래상대방이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거래내용에 의문이 있다면 사인간의 거래증빙만으로는 거래사실을 분명하게 입증하였다고 볼 수 없고, 거래 당사자가 실물거래에 수반되는 자금거래를 대외적으로 공신력있는 금융기관등이 발행한 증빙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청구인은 대금을 현금으로 일시에 지불하였다고 하나 거래당사자가 행방불명으로 그 거래사실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자이므로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