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상대방이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거래내용에 의문이 있다면 사인간의 거래증빙만으로는 거래사실을 분명하게 입증하였다고 볼 수 없고, 거래 당사자가 자금거래를 증빙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한 경우이므로 가공매입으로 보는 것임
거래상대방이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거래내용에 의문이 있다면 사인간의 거래증빙만으로는 거래사실을 분명하게 입증하였다고 볼 수 없고, 거래 당사자가 자금거래를 증빙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한 경우이므로 가공매입으로 보는 것임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가 ○○번지에서 건설업(놀이시설물 설치)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199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서면으로 소득금액을 23,007,031원, 납부세액을 3,952,525원으로 신고납부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외 ○○건업으로부터 1996.10월부터 11월초 2회에 걸쳐 수취한 30,775,000원(이하 “쟁점매입금액”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라는 ○○세무서장의 자료통보에 의해 쟁점매입금액을 필요경비에서 불산입하여 1999. 08.13 청구인에게 199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9,674,103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1.10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1996년 ○○도 ○○시 ○○면 ○○리 소재 “○○조합법인의 축산발효장 건설공사”에 투입할 건축자재를 청구외 ○○건업 ○○○으로부터 쟁점매입금액에 대한 건축자재를 구입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결재한 실거래이므로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를 보면, 청구외 ○○건업 ○○○이 발급한 거래사실확인원은 자료상 확정 당시 확인서와 상반되므로 믿을 수 없고, ○○○외 1인의 확인서 역시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지 않고 막도장을 사용한 점으로 보아 그 진위여부가 확실하지 않으며, 결재대금을 현금으로 일시에 지불하였다고 하나 거래당사자가 행방불명으로 확인할 길이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 또한, ○○공사현장 등의 사진만으로는 쟁점매입금액의 건축자재가 실제 투입되었는지 확인할 만한 증빙이 되지 않으며, 건축자재수불장은 내부서류로서 객관적인 증빙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쟁점매입금액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 정당하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