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고지서 송달이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1999-0730 선고일 2000.02.11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고지서 및 독촉장의 송달여부를 다투는 이 건에 있어서 처분청이 송달사실에 대하여 증거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는바 이는 고지절차상 중대한 하자 발생에 의한 당연 무효로 부과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한 것임

주문

○○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1999.04.14. 결정고지한 1994과세연도 종합소득세 556.860원과 1995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299,31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도 ○○시 ○○동 ○○번지소재 점포를 임대하고 1994~1995과세연도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하여 기한내에 각각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자, 청구인의 각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 표준소득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1994과세연도 종합소득세 556,860원과 1995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299,310원을 청구인에게 각각 1999.04.14.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1.05.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인소유 부동산인 ○○도 ○○군 ○○면 ○○리 ○○번지 소재 답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1995.10.25. 징취하여 본 결과 ○○세무서장에 의해 1999.10.13.자로 압류되어 있어 확인한 바 부과처분이 있었음을 알게 된 것으로서, 이에 대한 과세근거를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고지서 및 독촉장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건 과세처분은 당연히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청구인소유 임대부동산인 ○○도 ○○시 ○○동 ○○번지소재 ○○빌딩에 대하여 1994년 2기 및 1995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경정 결정하고 수입금액 결정통보한 과세자료에 의하여 과세한 것으로서 과세근거로는 고지서상 산출근거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며, 고지서송달 관련 서류는 추후 보완하겠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고지서 송달이 적법하게 송달되었는 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1조 【납세의무】제1항 제1호에서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이상 거소를(이하 “거주자”라 한다) 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00조【과세표준확정신고】제1항에서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ㆍ퇴직소득금액ㆍ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ㆍ퇴직소득과세표준ㆍ양도소득과세표준 또는 산림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8조 【납세의무】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ㆍ거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2조【송달의 효력발생】제1항에서『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이 발생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사업자기본사항조회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지에서 1994.04.16.부터 ○○회관(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영위하다 1994.12.31. 폐업하였고, 위 같은 장소에서 1994.01.15.부터 ○○빌딩(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② ○○세무서장이 처분청에 통보(○○ 소득46210-172, 1999.03.20.)한 사업장별 수입금액 결정상황표에 의하면 청구인의 임대 수입금액을 결정하여 표준소득률을 곱하여 부동산임대 소득금액을 산출하였음을 알 수 있고,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종합소득세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세무서장이 통보한 사업장별 수입금액 결정상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단위: 원, %) 사업장 연도 수입금액 표준 소득률 소득금액

○○도○○시○○동 ○○번지 000-00-00000 1994 10,287,500 74.4 7,653,900 1995 22,050,000 70.0 15,435,000 청구인은 이 건 과세근거를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고지서 및 독촉장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건 과세처분은 당연히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1994년 및 1995년 과세연도에 종합소득 즉 부동산임대소득이 존재하고 있는 바 각과세연도 종료 다음 연도의 5.31.까지 자진신고하여 그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기한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이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한편, 과세처분이 그 효력을 발생하기 위하여는 당해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세의 고지가 있어야 하며, 고지서의 송달은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이 발행하는 것으로서, 당심에서 이 건 불복청구와 관련된 고지서 송달관계 증거서류를 제출할 것을 청구에 대한 의견서 작성담당자에게 수차례 전화(0000-000-0000)독촉을 하였으나 심리일 현재까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고지서 및 독촉장의 송달여부를 다투는 이 건에 있어서, 처분청이 송달사실에 대하여 증거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는 바, 이는 고지절차상 중대한 하자 발생에 의한 당연무효로 이건 부과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일부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3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