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표 이면에 배서하는 것은 수표 발행자가 아니라 소지자가 사용할 때 하는 것인데도 법인이 발행한 수표의 이면의 다른 법인이 배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주식증자대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공자산이라고 보는 것은 부당함
수표 이면에 배서하는 것은 수표 발행자가 아니라 소지자가 사용할 때 하는 것인데도 법인이 발행한 수표의 이면의 다른 법인이 배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주식증자대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공자산이라고 보는 것은 부당함
○○세무서장이 청구법인에게 1999.10.08 결정고지한 1996년 귀속 근로소득세 1,348,155,82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법인은 1996.07.24 ○○은행 ○○지점에서 발행한 수표(수표번호 0000000) 등에 의하여 관계회사인 청구외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3,100,000,000원을 대여한 것으로 하여 관계회사 대여금(이하 “쟁점대여금”이라 한다)으로 계상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주식이동조사에서 1996.08.06 유상증자시 임원인 이○○의 주식증자대금으로 납입된 3,081,815,000원(이하 “쟁점납입금액”이라한다)중 2,991,438,532원이 1996.07.23 청구외법인에게 자금 대여시 발행한 수표에 의하여 납입되었으나 동 수표 이면에 청구외법인이 배서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납입금액에 상당하는 대여금을 가공자산으로 보아 손금산입 유보 및 익금산입 상여처분하고,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 의무를 물어 1996년 귀속 1,348,155,829원을 1999.10.08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1.12 심사청구하였다.
청구법인은 1990.02.20부터 관계회사인 청구외법인과 수시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쟁점대여금을 포함하여 1997.07.01부터 1997.01.31까지 총37,847,015,565원을 대여한 후 전액 회수하였으며, 쟁점납입금액은 청구외법인이 1996.07.24 청구법인으로부터 차입하여 청구외 이○○에게 대여한 것이고, 수표 이면에 배서하는 것은 수표 발행자가 아니라 소지자가 사용할 때 하는 것인데도 청구법인이 발행한 수표의 이면의 청구외법인이 배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게 대여한 금액중 이○○의 주식증자대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공자산이라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
1996.08.06 청구법인의 유상증자시 임원인 이○○의 주식증자대금으로 납입된 3,081,815,000원중 2,991,438,532원이 1996.07.24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게 대여할 때 발행한 수표이나 동 수표 이면에 청구외법인이 배서하지 않은 것은 청구법인의 자금을 임원인 이○○이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이며, 쟁점대여금은 장부상에만 위장으로 회계처리한 것이므로 이를 가공자산으로 보아 익금산입 상여처분하고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를 물어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매당·기타 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본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