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않은 급료 및 외주가공비의 추가 필요경비 인정가능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1999-0727 선고일 1999.12.17

당초 급료가 지급되었다면 이에 따른 지급 사실을 입증하는 관련서류의 제출이 있어야 하고, 외주가공비 또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서류의 제출이 없으므로 가공원가로 필요경비 불산입함은 타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봉제 임가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1997년 과세연도 소득금액을 20,259,832원으로, 매출원가를 445,735,223원으로 하여 1998.5.31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사서 44,991,000원(이하 “가공경비”라 한다.)을 가공원가로 보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1999.8.3 청구인에게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4,140,6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1.2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가공경비금액에 대한 필요경비불산입은 인정하나, 1997년 종합소득세신고시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않은 급료 및 외주가공비가 있으므로 이를 조사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가공경비금액은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로서 이를 가공원가로 보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한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당초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않은 급료 및 외주가공비를 추가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 ․ 성실】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6조【근거과세】제1항에서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갱정】제항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생략)

3.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할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제①항에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상사라는 상호로 봉제임가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1997년 과세연도 소득금액을 20,259,932원으로, 매출원가를 445,735,223원으로 하여 1998.5.31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며, 청구인이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쟁점금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청구인에게 1997년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음을 처분청의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알 수 있으며, 가공경비를 매출원가에서 필요경비불산입한 것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는 다툼이 없음을 알 수 있다.

(2) 청구인은 1997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실상은 결손임에도 다른 사유로 소득이 있는 것으로 신고하였는바, 실제로는 가공경비 이상의 급료 및 외주가공비가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15조 에 의하면 청구인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청구인은 수취한 매입자료에 의하여 당해소득금액을 계산하여 그것을 근거로 한 장부에 의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려는바. 그후 매입자료 중 가공자료 수취사실이 밝혀져 이에 따른 관련 제세가 결정고지된 다음에야 당초 신고한 소득금액계산에 있이서 부외경비가 있으니 이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러한 신의성실에 위배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당초 급료가 지급되었다면 이에 따른 소득세징수액집계표 및 급여지급 사실을 입증하는 관련서류의 제출이 있어야 하고, 외주가공비 역시 세금계산서 및 대금지급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서류의 제출이 있어야 함에도 막연히 증빙을 소지하고 있으니 조사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