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분양주택의 신축판매업자가 누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1999-0724 선고일 2000.01.07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지 소재 다세대 주택 9세대를 신축하여 5세대(이하 “쟁점분양주택” 이라고 한다)를 1993년도에 분양하였음에도 1993년귀속 ○○주택 신축판매업에 대한 수입금액과 종합소득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에서는 사업장현황을 조사하여 신고누락된 수입금액 150,000,000원을 결정하고 소득금액 추계결정하여 1999.04.20. 청구인에게 1993귀속 종합소득세 11,664,000원을 고지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7.13. 이의신청을 걸쳐 1999.11.02. 이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분양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한 실제사업자가 아니고 명의만 대여해 준 명의대여자에 불과하고 실지 소득자는 육촌형인 청구외 최○○임이 여러 정황 증거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실질과세원칙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취소하고 실질 소득자에게 과세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주장한 서류에 의하면 매매계약서는 일부 최 ○○ 명의로 되어있지만 당초 결정시 확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및 부동산매매계약서는 청구인의 명의로 되어있으므로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결정한 당초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분양주택의 신축판매업자가 청구인 인지, 청구외 최 ○○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지과세】 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였으며, 같은조 제2항에서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라 규정하였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분양주택 5세대가 1993년도에 분양되어 그 분양 총수입금액이 150,000,000원이고 추계소득금액은 33,000,000원 임에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서로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쟁점분양주택 소재지의 토지를 1989. 08. 10. 청구외 김 ○○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으며, 1993. 10. 11. 대지권설정되었고, 현재까지 소유권이 청구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쟁점분양주택은 청구인 명의로 신축완공되어 1993.10.11. 청구인을 9세대의 소유자로하여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었고, 다음과 같이 분양되어 소유권이 이전 되었음을 알수 있다. <주택분양내역> 층호수 분양일 분양받은자 층호수 분양일 분양받은자

○층 ○호 1993.12.14. 김○○

○층 ○호 1993.10.12. 김○○

○층 ○호 1993.10.12. 김○○

○층 ○호 1997.12.20. 지○○

○층 ○호 1993.10.12. 이○○

○층 ○호 1993.10.15. 이○○

○층 ○호 1999.05.21. 이○○

(4) 쟁점분양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검인계약서 등에는 청구인의 명의로 양도한 것이 확인된다.

(5) 이건 관련 부동산의 소유자가 실지로 청구외 최 ○○이고 청구인은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1995.07.01이후 분양 및 미분양세대에 대하여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1995.03.30제정 법률 제4944호, 시행일 1995.07.01.) 제11조 【기존 명의신탁약정에 의한 등기의 실명등기 등】 규정에 의한 실지 명의자로하여 등기를 한 사실이 없다.

(6) 청구인은 실지 이건 관련 부동산매매계약서라고 제시하였으나 그 내용과 등기부상 매매상항 기록은 다음과 같이 상이하다. 층호수 매매계약일 매도인 매수인 등기부상매매사항

○층 ○호 1992.04.21. 최○○ 대리인 최○○ 지○○

• 분양일: 1997.12.20.

• 분양호수: ○층 ○호 층호수불명 1992.06.18. 대리인 최○○ 지○○대리 지○○

○ 등기사실없음 층호수불명 1991.10.25. 최○○ 이○○

• 분양일: 1993.10.15.

(7) 청구외 최 ○○의 사고로 ○○ ○○에서 1996.12.27. 받은 공제금 1억원을 쟁점분양주택과 관련하여 생긴 채무를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외 최○○의 부채정리 와 청구인의 부채정리에 사용되었으며 부채정리가 쟁점분양주택의 신축공사와 관련된 자금의 부채인지 여부를 알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서류의 제출은 없다.

(8) 위와 같이 청구인 및 처분청에서 제출된 심리자료를 살펴본바, 청구인인 제시한 증빙서류만으로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지 않으며 이건 실지 사업자가 청구외 최○○이라고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실지 소유자로 경정등기 및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의한 처벌등이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 어렵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