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의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의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청구외 ○○기술공업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는 청구인이 1993.6.7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1999.5.29 퇴직한데 대하여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 퇴직급 이외에 추가로 퇴직위로금으로 85,071,600원(이하"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하면서 이를 근로소득으로 하여 13,341,480원을 원천징수하였다. 청구인은 1999.5.31 쟁점금액을 퇴직소득으로 하여 신고하면서 기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세중 11,546,670원을 환급신청하였고,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환급신청을 거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11. 4.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공기업경영혁신계획지침에 따라 정리해고를 하는 과정에서 불가피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정년 전에 권고사직으로 퇴직하면서 쟁점금액을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았는 바,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사업주의 권고에 의하여 정년전에 퇴직함으로 인하여 일반적인 퇴직금 이외에 추가로 받는 퇴직위로금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고용조정에의해 조기퇴직한데 따른 생환보조금 성격의 것이므로 퇴직소득으로 보아야한다.
소득세법 제20조 에서 퇴직으로 인하여 받은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퇴직급여지급규정(급여지급규정에 퇴직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포함)에 의하지 아니한 퇴직위로금 등을 지급한 경우 퇴직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소득 46011-2031, 1998.7.21)인 바, 쟁점금액은 청구외법인이 퇴직금여지급규정이나 급여지급규정에서 퇴직위로금 등에 관한 규정을 정하고 이에 따라 지급한 것이 아니고 단지 노사합의에 의하여 퇴직위로금으로 지급한 것이므로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