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조합은 대표자가 선임되어 있고 사실상 이익의 분배방법이 있어 공동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일반분양수입으로 조합원 분양분의 공사비를 충당한 것이므로 일반분양수입 상당액의 수입금액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임
재건축조합은 대표자가 선임되어 있고 사실상 이익의 분배방법이 있어 공동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일반분양수입으로 조합원 분양분의 공사비를 충당한 것이므로 일반분양수입 상당액의 수입금액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임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 등 84인(이하 “조합원들”이라 한다)은 조합원들 소유의 ○○시 ○○구 ○○동 ○○번지, 같은 곳 ○○번지, 같은 곳 ○○번지 대지 5,702.2㎡를 출자하여, 1994.08.16. ○○시 ○○구청장으로부터 ○○연립재건축조합(이하 “쟁점조합”이라 한다)의 재건축사업 승인을 받아 151세대의 아파트를 신축ㆍ준공(소유권 보존등기일 1996.12.27.)한 후, 151세대 중 84세대는 조합원들에게 분양하고 나머지 67세대를 일반에게 분양한 다음, 일반분양수입 4,548,470,000원과 관련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위 일반분양수입 4,548,470,000원 중 청구인 지분(1.159%) 상당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후 추계로 소득금액을 산출하여, 1999.10.04. 청구인에게 199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383,8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1.05. 심사청구하였다.
쟁점조합은 청구외 (주)○○건설(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과 공동으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였는데, 재건축사업의 일반분양아파트 분양수입은 공사대금조로 청구외법인에 귀속되었기에 제세 신고납부의무는 청구외법인에게 있는 것인바, 경제적 이익을 취한 사실이 없는 청구인 등 조합원들에게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청구인 등 조합원들은 쟁점조합을 결성하여 재건축을 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일반분양대금 상당액의 수입금액이 발생하였는바, 국세기본법 제14조 에서 규정하는 실질과세원칙에 의거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일반분양수입 4,548,470,000원 중 청구인 지분(1.159%) 상당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후 추계로 소득금액을 산출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쟁점조합은 청구외법인과 공동사업시행 및 시공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후 151세대의 아파트를 공동으로 신축ㆍ준공한 다음, 조합원에게 분양후 남은 잔여 아파트 및 상가에 대하여 공동명의로 분양하였음을 쟁점조합과 청구외법인간에 작성한 “공동사업시행자 및 시공계약서” 등에서 알 수 있고, 또한 청구외법인은 사업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조합에 대여하고 재건축사업을 공동시행하며 동시에 시공을 맡는다고 규정하면서, 동 공사비는 조합원 84세대분을 제외한 일반분양분 세대의 분양금과 상가분양금 등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없는 단체로서, 그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없는 때에는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는 것이나, 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것으로 보는 것(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 동 기본통칙 1-1)인바, 쟁점조합은 청구인이 대표(조합장)로 되어 있으며, 위 “공동사업시행자 및 시공계약서”에는 이익의 분배방법 등에 관한 규정이 없으나 조합원들에게 각 1세대씩 분양한 후의 나머지 세대 분양수입금액을 조합원이 분양받은 세대의 공사대금에 충당한 경우에 해당하고 이는 사실상의 이익분배로 보는 것이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이익의 분배방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소득46011-1279, 1998.05.15. 같은 뜻)
(3) 청구인은, 재건축사업의 일반분양아파트 분양수입은 공사대금조로 청구외법인에 귀속되었기에 청구인 등 조합원들은 경제적 이익을 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조합원들은 토지만을 출자하여 아파트 한채씩을 분양받은 것으로서, 일반분양수입으로 동 아파트 공사비에 대체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경제적 이익을 취한 사실이 없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위 내용을 종합하면, 쟁점조합은 대표자가 선입되어 있고 사실상 이익의 분배방법이 있어 공동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또한 일반분양수입으로 조합원 분양분의 공사비를 충당한 것이므로 일반분양수입 상당액의 수입금액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인바, 청구인 등을 공동사업자의 구성원으로 하여, 조합원 각자의 이익분배비율에 따라 쟁점조합의 일반분양수입금액을 분배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심사 소득98-699, 1999.05.07. 등 같은 뜻)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