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임대보증금을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계산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1999-0718 선고일 2000.01.21

임대보증금 관련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의 제출을 하지 못하였기에 회계처리를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처분청은 임대보증금이 납입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시 ○○구 ○○동 ○○번지 소재 상가 건물을 임대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청구법인과 특수관계 있는 자에 해당하는 청구법인의 출자자인 청구외 김○○(청구법인 감사)에게 지하○층 점포를, 청구외 신○○(청구법인 이사)에게 ○층 상가를 임대하고 임대보증금 3억원(이하 “쟁점임대보증금”이라 한다)을 각각 받기로 하였으나 청구법인에서 이를 받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임대계약서상 청구법인에서 받기로 하였으나 받지 아니한 임대보증금을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인정상여 처분하고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으나, 청구법인에서 이에 대한 원천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에서 1994년~1997년 사업연도 갑종근로소득세 28,383,790원 (1994년 4,355,700원, 1995년 6,082,540원, 1996년 11,930,680원, 1997년 6,014,870원)을 1999.08.16 청구법인에게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1.11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1. 청구법인에서 특수관계자에게 상가를 임대하고 시가에 합당한 임대보증금을 받아 이를 대표자 가수금 반제에 사용하였음이 장부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에 명확히 표기되어 있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각인에게 상여처분하여 갑종근로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2. 가지급금인정이자 계산에 있어서도 임대기간 중에 임대보증금이 일부 반환되었음에도 이를 차감하지 아니하고 당초의 임대보증금 전액에 대한 적수를 계산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한 것은 잘못된 것으로 정당하게 계산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1. 청구주장 1)에 대하여 청구법인 소유 상가를 청구법인 대표자의 배우자(청구법인의 주주이며 감사)와 아들(청구법인의 주주이며 이사)에게 각각 임대하고 쟁점임대보증금을 받아 바로 대표자 가수금을 반제한 것으로 회계처리한바,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기간 중 청구법인에게 수차에 걸쳐 쟁점임대보증금 납입에 대한 증빙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제시하지 못하였기에 쟁점임대보증금이 실지로 납입되었다고 볼 수 없어 이를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각인에게 상여처분하고 이에 따른 갑종근로소득세를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주장 2)에 대하여 가지급금인정이자 계산에 착오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쟁점임대보증금이 실지로 납입된 것이 아니고 장부상에만 계상되었으므로 장부상 금액을 근거로 인정이자를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임대보증금을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한 것이 맞는 지와

2. 쟁점임대보증금이 일부 회수되었음에도 당초의 임대보증금 전액에 대하여 적수계산한 것이 맞는 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제1항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 제2항에 『 법 제20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7호에 『출자자등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 또는 제공한 때(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 1)에 대하여

1. 청구법인은 ○○시 ○○구 ○○동 ○○번지 소재 상가건물을 임대하는 법인으로서 동 건물 지하○층은 1992년부터 1998년까지 청구외 김○○ (청구법인 출자자이며 감사)에게, ○층상가는 1995년부터 1996년까지 청구외 신○○ (청구법인 출자자이며 이사)에게 쟁점임대보증금을 받기로 하고 각각 임대한 사실에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는 다툼이 없음을 알 수 있다.

2. 청구법인은 청구법인과 특수관계 있는 자에 해당하는 청구외 김○○와 신○○에게 쟁점임대보증금을 받아 바로 대표자 가수금 반제한 것으로 회계처리하였으나, 처분청은 계약서상 받기로 한 쟁점임대보증금을 청구법인에서 실지로 받지 아니하고 회계처리한 것으로 판단하여 이를 특수관계 있는 자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각인에세 상여처분하고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 변동통지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이에 대한 갑종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에게 갑종근로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음을 처분청의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알 수 있다.

3. 처분청의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법인세 조사시 쟁점임대보증금에 대한 관련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입증자료의 제출을 수차에 걸쳐 요구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이에 대한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였기에 청구법인의 회계처리를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처분청은 쟁점임대보증금이 청구법인에 납입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하였는바, 청구법인이 받기로 하였으나 받지 아니한 쟁점임대보증금을 특수관계 있는 자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계산하여 상여처분하고 관련 갑종근로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쟁점 2)에 대하여 위 쟁점 1)이 사실관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임대보증금이 실지로 청구법인에 납입되지 아니하였는바, 그럼에도 쟁점임대보증금의 일부가 청구법인에 입금된 것으로 보아 가지급금 적수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 론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