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개인으로 납부한 세액에 대한 환급경정청구에 대하여 거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1999-0717 선고일 2000.09.22

단체는 주무관청의 허가나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경우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며, 법인으로 신청하여 승인받은 사실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단체를 거주자로 보아 환급거부한 것에는 잘못이 없음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이 ○○시 ○○구 ○○동 ○○번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이하 “쟁점단체” 라 한다)의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52,005,316원(이하 “쟁점세액” 이라 한다)을 청구인명의로 납부한 후, 쟁점단체가 법인이므로 기납부한 쟁점세액을 환급하여 달라고 1999.05.31 환급경정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2개월이 경과한 후에도 환급결정하지 아니 하였다. 청구인은 처분청의 환급거부처분에 불복하여 2000.10.29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단체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제7항 및 공동주택관리령 제10조에 따라 구성되어 ○○구청에 등록된 사단법인으로서 비록 등기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되며, 또한 환급청구는 적법하게 경정청구하였으므로 청구인명의로 납부한 쟁점세액은 환급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쟁점단체는 ○○구청에 신고(등록)하였으나 법인으로 등기되지 아니 하였으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단체가 아니므로 국세기본법 제13조 에서 규정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청구인이 기납부한 쟁점세액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에 대하여 이를 거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단체가 개인으로 납부한 쟁점세액에 대한 환급경정청구에 대하여 거부한 처분이 맞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조 【납세의무】 제3항에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 중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외의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는 이를 거주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 제1항에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이하 “법인격이 없는 단체”라 한다)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1호에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도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당해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계속성 및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각호에는 『1호.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호.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3호.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는 그 신청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그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거주자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제2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승인취소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단체는 청구인명의로 이자소득에 대한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52,005,316원을 신고납부하였다가 1999.05.31 쟁점단체는 국세기본법의 “법인”으로 보아야 하므로 기납부한 쟁점세액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단체는 개인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왔으며 처분청에 법인으로 사업자등록 신청한 사실도 없으므로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여 경정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월이 지나도록 경정하거나 또는 거부한다는 뜻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거부처분하였음을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쟁점단체를 법인으로 볼 수 있는 단체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살펴보면, 쟁점단체는 ○○구청에서 등록번호를 부여받았으나 이는 국세기본법의 법인격 없는 단체가 ‘주무관청에 등록’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며 (징세46101-328, 1999.10.27: 같은 뜻), 주무관청의 허가나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경우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며, 또한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와 제3호 소정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세무서장에게 법인으로 신청하여 승인받은 사실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단체를 거주자로 보아 이건 환급거부한 것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