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는 주무관청의 허가나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경우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며, 법인으로 신청하여 승인받은 사실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단체를 거주자로 보아 환급거부한 것에는 잘못이 없음
단체는 주무관청의 허가나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경우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며, 법인으로 신청하여 승인받은 사실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단체를 거주자로 보아 환급거부한 것에는 잘못이 없음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이 ○○시 ○○구 ○○동 ○○번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이하 “쟁점단체” 라 한다)의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52,005,316원(이하 “쟁점세액” 이라 한다)을 청구인명의로 납부한 후, 쟁점단체가 법인이므로 기납부한 쟁점세액을 환급하여 달라고 1999.05.31 환급경정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2개월이 경과한 후에도 환급결정하지 아니 하였다. 청구인은 처분청의 환급거부처분에 불복하여 2000.10.29 심사청구하였다.
쟁점단체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제7항 및 공동주택관리령 제10조에 따라 구성되어 ○○구청에 등록된 사단법인으로서 비록 등기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되며, 또한 환급청구는 적법하게 경정청구하였으므로 청구인명의로 납부한 쟁점세액은 환급되어야 한다.
쟁점단체는 ○○구청에 신고(등록)하였으나 법인으로 등기되지 아니 하였으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단체가 아니므로 국세기본법 제13조 에서 규정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청구인이 기납부한 쟁점세액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에 대하여 이를 거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