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관청에서 1995년도에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 기간(부과제척기간)은 근로소득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연도의 소득세 확정신고 기한(1996.05.31.)으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01.05.31.까지임
과세관청에서 1995년도에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 기간(부과제척기간)은 근로소득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연도의 소득세 확정신고 기한(1996.05.31.)으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01.05.31.까지임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5년도에 청구외 ○○통산(주)[이하 “○○통산(주)”라 한다]와 청구외 ○○개발(주)[이하 “○○개발(주)”라 한다]에 근무하여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음에도 위 법인들로부터 수령한 근로소득을 연말정산시 합산하여 신고한 사실이 없어, 처분청은 청구인이 ○○통산(주)에서 수령한 급여 9,100천원과 ○○개발(주)에서 수령한 급여 10,169천원을 합산하여 1999.08.01. 청구인에게 1995년 과세연도 근로소득세 597,930원을 고지 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1.10. 심사청구하였다.
○○통산(주)에서 수령한 급여와 ○○개발(주)에서 수령한 급여를 합산하여 신고하였음에도 4년이 경과한 시점에 1995년도 근로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1995년도에 근로소득으로 ○○통산(주)로부터 9,100,000원을, ○○개발(주)로부터 10,169,200원을 수령하였음에도 이를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여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며, 1995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하여 1999년도에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1995년 귀속 소득의 부과제척기간은 2001.05.31.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