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이중근로소득을 합산하여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1999-0716 선고일 1999.12.17

과세관청에서 1995년도에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 기간(부과제척기간)은 근로소득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연도의 소득세 확정신고 기한(1996.05.31.)으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01.05.31.까지임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5년도에 청구외 ○○통산(주)[이하 “○○통산(주)”라 한다]와 청구외 ○○개발(주)[이하 “○○개발(주)”라 한다]에 근무하여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음에도 위 법인들로부터 수령한 근로소득을 연말정산시 합산하여 신고한 사실이 없어, 처분청은 청구인이 ○○통산(주)에서 수령한 급여 9,100천원과 ○○개발(주)에서 수령한 급여 10,169천원을 합산하여 1999.08.01. 청구인에게 1995년 과세연도 근로소득세 597,930원을 고지 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1.10.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통산(주)에서 수령한 급여와 ○○개발(주)에서 수령한 급여를 합산하여 신고하였음에도 4년이 경과한 시점에 1995년도 근로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1995년도에 근로소득으로 ○○통산(주)로부터 9,100,000원을, ○○개발(주)로부터 10,169,200원을 수령하였음에도 이를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여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며, 1995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하여 1999년도에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1995년 귀속 소득의 부과제척기간은 2001.05.31.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중근로소득을 합산하여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101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제10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 『근로소득만이 있는 거주자』를 열거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 『일용근로자이외의 자로서 2인이상으로부터 지급받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제153조의 규정에 의한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153조 [재취직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제1항에서 『당해 연도의 중도에 취직한 자에 대하여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근로소득자에게 그를 고용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12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제1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근로소득자가 전 근무지에서 당해연도의 01월부터 그 연도의 중도에 퇴직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받은 근로소득을 포함하여 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전 근무지에서 지급받은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제1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제1항 제2호에 『소득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1995년도 중에 ○○통산(주)로부터 9,100,000원을, ○○개발(주)로부터 10,169,200원을 수령하였음에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청구인은 1995년도에 ○○통산(주)와 ○○개발(주)로부터 수령한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나, 1995.12.31. 현재 근무지인 ○○개발(주)에서 종전 근무지인 ○○통산(주)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았음이 ○○개발(주)에서 발행한 원천징수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1995년도에 ○○통산(주)와 ○○개발(주)로부터 수령한 근로소득을 합산하며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1995년 근로소득에 대항 4년이 경과한 1999년도에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과세관청에서 청구인의 1995년도에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 기간(부과제척기간)은 근로소득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연도의 소득세 확정신고 기한(1996.05.31.)으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01.05.31.까지이며,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과 납부할 능력이 있는지 여부는 별개이므로, 처분청에서 1995년도에 발생한 청구인의 이중근로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