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대행이라고 볼 수 있는 무역에 관계된 객관적인 서류제시가 없고, 입출금에 관련한 객관적인 금융자료 제시가 없이 단지 예금통장 및 세금계산서 제시만으로는 매출액을 수입금액 누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수출대행이라고 볼 수 있는 무역에 관계된 객관적인 서류제시가 없고, 입출금에 관련한 객관적인 금융자료 제시가 없이 단지 예금통장 및 세금계산서 제시만으로는 매출액을 수입금액 누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소재에서 ○○상사 (이하 “쟁점사업장”이라한다)라는 상호로 도매 수출입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1994귀속년도중 영세율매출 과표 36,707,954원(이하 “쟁점매출액”이라 한다)을 신고누락함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 통보함으로,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1999.04.12.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청구인에게 1994귀속 종합소득세 11,740,180원을 고지결정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06. 30. 이의신청을 거쳐 1999. 11. 01.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영세율매출 36,707,945원이 누락되었다고 하나 이는 실지로는 108,052,412원으로, 이건은 수출을 대행(알선)한 거래로서 청구인의 수입금액이 아니고 관련하여 받은 알선료 1,982514원만 수입금액 임이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이 되므로 수출알선료에 대하여 과세하거나, 수입금액 누락을 108,121,556원으로 하고 그대응 매출원가 107,557,040원이 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그 차액 564,516원만 신고누락된 소득금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이건 거래를 중간에서 중개(알선) 하였다 하나 이에 관련된 기본적인 무역관계 서류가 없고, 청구인이 매출누락과 관련된 매출원가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서류는 선적일 이후의 거래로 쟁점매출액 누락과 관련이 없는 것이며 그 제시된 증빙 등에 신빙성이 없으므로 당초 결정은 정당하다.
(1) 청구인은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하여 199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서면신고를 하였고, 청구인이 1994년도에 외화를 매각한 금액 $135,742 (원화 108,052,412원)중 1994년도 부가가치세 영세율 매출과표 신고는 71,244,458원으로 그 차액 36,707,954원이 쟁점매출액임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매출액의 금액이 실지로는 1994.08.30. 미화 $15,742(원화 7,630,000원)과 1994.10.15 미화 $120,000(원화 95,484,000원) 합계 $135,742(원화 108,052,412원)으로 청구인에게 외화입금된 것이라 주장하고, 미화 $15,742의 입금은 1994. 08월경 미국의 수입상에게서 오더를 받아 청구외 ○○섬유(주)에 양도(L/C양도)하고 수출알선수수료 1,982,514원을 받았으나 미국의 수입상이 청구인에게 물대를 송금함으로 청구인은 송금된 금액을 두차례에 걸쳐 실지 수출자인 청구외 ○○섬유(주)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증빙서류로 수출알선료로 발행한 세금계산서와 관련 통장사본을 심리자료로 제출하였고, 미화 $120,000의 입금은 인도네시아 수입상의 부탁을 받고 서비스 차원에서 1994.10.19. 수출면허를 받아 1999.10.26. 선적하여 주고 1994.10.17. 청구인 명의로 입금받은 것으로 청구외 ○○외 4개의 업체에 94,927,040원을 수출 물건값을 지출하여다 주장하며 수출면장, 선적서류, 거래명세서,간이영수증을 제시하였다.
(3) 미화 $ 15,742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시한 것은 세금계산서와 입금출금에 대한 통장만을 제시하고 수출알선이라 주장하나, 수출을 알선하였다는 증빙서류로 바이어의 인적사항, 주문내용, 선적일, 거래처 등을 상세하게 알수 있는 수출대행계약서, 수출면장, 선적서류, 신용장, 오퍼서류, 거래명세표, 입금증,거래사실확인등 수출대행이라고 볼 수 있는 무역에 관계된 객관적인 서류제시가 없고, 입출금에 관련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금융자료 제시가 없이 단지 예금통장 및 세금계산서 제시 만으로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관련된 외화입금액인지 여부 및 인출된 사항이 이건과 관련하여 출금 된 것인지 여부와 관련하여 발행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 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4) 미화 $ 120,000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시한 수출관계서류에는 수출품이 직물원단 10,635m로 확인되나 매입된 품목을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명세표 및 간이영수증 구매관련 증빙을 살펴본바 그 물품이 의류 등으로 상이하고, 매입처인 청구외 ○○외 4개업체는 ○○시장 등에서 의류 등 완제품을 취급하는 일반과세자로 사업자와 거래 사항임에도 세금계산서 수취하지 않는등 그 증빙에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또한 이건 관련 외화를 입금하고 매입처에게 송금을 하였다는 구체적인 금융자료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 받아들이기 어렵다.
(5) 상기 사실관계에서 본바와 같이, 청구인이 제시한 서류만으로는 실지 거래 여부의 조사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매출액과 관련한 매출원가를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