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작업을 수행하는 사업장의 작업자를 사업소득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1999-0714 선고일 1999.12.17

사업소득자(자유직업소득자)라 함은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서화, 도안, 조각, 만화, 등 유사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자를 말하며, 고용관계없이 용역을 제공받고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는바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구 ○○동 ○○번지 “○○ 프로덕션”이라는 상호로 만화제조업을 하는 사업자로서, 청구인은 고용관계없이 작업자들을 모집하여 감독하에 작업을 완료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고 일용근로자로 보아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 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만화용역을 제공하는 작업자들이 받는 소득은 근로소득이아니라 사업소득으로 보아 1999.07.05 청구인에게 사업소득세 1998년 과세연도 2,573,340원 및 1999년 과세연도 1,536,5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1999.11.03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소득세법제20조제1항제1호가목에 의하면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임금ㆍ상여ㆍ세비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근로소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당해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직원들은 일반○○학원이나 기존직원들의 소개로 채용되고, 작업수행에 필요한 작업장을 제공하여 정해진 작업완료까지 구체적인 지시를 받으며, 직원들 대부분은 일을 배우는 학생들 수준으로 비전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작업지시를 받아서 업무를 수행하므로 일용잡급으로 근로소득에 해당되므로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8년 과세연도 사업소득세 2,573,340원 및 1999년 과세연도 1,536,570원을 취소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작업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바가 없으며 고용계약관계 없이 작업량에 따라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이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작업을 수행하는 사업장의 작업자를 사업소득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제20조(일용근로자의 범위)제3호에 『“일용근로자”라 함은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자로서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동 법시행령제184조(사업소득의 범위)제1항에 『법제127조제1항제3호, 법제129조제1항제3호, 법제144조제1항 및 제2항과 법제16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이라 함은 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제4호 및 동항제13호에서 규정하는 용역(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35조제1항바목에서 규정하는 용역을 제외한다.)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35조(인적용역의 범위)제1호(가)목에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서화, 도안, 조각, 만화, 삽화와 유사한 용역은 사업소득으로서 이와 같은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그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작업자와 일정한 고용관계 계약없이 시간급 또는 성과급에 의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쌍방 다툼이 없으며, 일용근로자라 함은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자로서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를 말하고, 사업소득자(자유직업소득자)라 함은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서화, 도안, 조각, 만화, 삽화와 유사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자를 말한다. 청구인은 고용관계없이 평균 25명내지 32명의 작업인원을 두고 ○○ 그림을 제공받고 수수료를 장당 600원에서 750원상당액을 지급하고 있는 바, 소득세법제127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시행령제18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