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건설가계정을 과대계상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타당한지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1999-0712 선고일 2000.11.24

골프장 건설가계정 중 시공사에 의해 확인되는 과대계상된 금액에 대해 익금 및 손금산입 유보처분하고, 과다지출액 분을 가공지출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처분함

주문

○○세무서장이 청구법인에게 ‘99.9.14 결정고지한 법인세 ’96사업연도 144,320원, ‘97사업연도 235,990,060원, 부가가치세 ’96년 제2기분 5,019,630원, ‘97년 제1기분 69,102,720원, ’97년 제2기분 20,718,990원, ‘98년 제1기분 161,122,990원, ’99.10.16 결정고지한 ‘97년 귀속 근로소득세 1,375,412,060원은

1. ○○○○ 주식회사가 청구법인의 부도어음과 관련하여 ‘98년 제1기에 대손세액공제받은 146,475,449원 중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할 금액은 143,451,811원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청구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세무서장은 ○○지방국세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결과에 따라 ① 청구법인이 계상한 장부상 건설가계정액이 시공업체가 확인한 공사기성액보다 많은 금액 ‘96사업연도 5,779,110,562원, ’97사업연도 9,869,629,841원(이하 “쟁점과대계상액”이라 한다)을 건설가계정 과대계상액으로 보아 익금산입하고 손금산입하는 동시에 위 과대계상액 중 ‘97사업연도에 시공업체가 수령한 공사금액보다 청구법인이 지출한 공사대금이 많은 3,077,665,040원(이하 “쟁점공사대금결재차액”이라 한다)을 가공지출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고, ②’97사업연도에 주주인 청구외 송○○에게 대여한 빌라신축자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계산한 인정이자 21,633,830원을 익금산입 상여처분하고, ③역시 ‘97사업연도에 수입금액 신고누락한 골프회원 가입비 662,727,272원(이하 “쟁점가입비”라 한다)을 익금산입 유보처분하고, ④청구법인의 부도로 인하여 거래상대방이 공제받은 ’9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대손세액 146,475,449원(이하 “쟁점대손세액”이라 한다)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는 등으로 ‘99.9.14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96사업연도 144,320원, ‘97사업연도 235,990,060원, 부가가치세 ’96년 제2기분 5,019,630원, ‘97년 제1기분 69,102,720원, ’97년 제2기분 20,718,990원, ‘98년 제1기분 161,122,990원, ’99.10.16 역시 청구법인에게 ‘97년귀속 근로소득세 1,375,412,06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9.10.30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1) 건설가계정을 과대계상한 사실이 없는데도 과대계상액중 일부를 공사비조로 가공지출하였다고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2) 대주주 송○○의 가지급금 인정이자계산시 동인에 대한 가수금을 상계하여야 한다.

(3) 쟁점가입비는 골프장회원권 분양대행회사인 청구외 (주)○○클럽(이하 “대행회사”라 한다)에 귀속되는 예수금이므로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이 아니다.

(4) 청구법인의 골프장 조성과 관련하여 수취한 세금계산서 중 거래처에서 청구법인의 부도로 대손세액 공제받은 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이미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시 토지조성 관련매입세액이라 하여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에서 불공제하였는데도 또다시 차감한 것은 부당하고, ○○세무서장이 청구법인에 대한 경정조사시 토지관련매입세액으로 기왕에 불공제한 935,096,337원(‘96/2기-’97/2기)은 사업과 관련한 매입세액이므로 공제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1) 건설가계정 과대계상액에 대한 처분청의 과세처분에 대해 청구법인이 제시한 시공업체의 확인서 내용이 당초 조사시와 다르는 등 일관성이 없고 청구주장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당초 시공업체가 확인한 공사대금결제내용을 기준으로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의 주주인 송○○의 빌라신축대금을 청구법인이 지출한데 대하여 인정이자 계산한 것은 정당하다.

(3) 청구법인의 골프장회원권 분양대행사인 청구외 (주)○○클럽으로부터 수령한 쟁점가입비는 소멸성 입회금이므로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4) 청구법인의 부도발생으로 거래상대방이 대손세액공제 받은 상당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시 기왕에 토지관련매입세액으로 불공제된 것은 제외하였으므로 이중으로 불공제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골프장 건설에 따른 토지관련 매입세액은 토지조성공사와 관련된 자본적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임이 명백하므로 불공제대상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건설가계정을 과대계상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타당한지,

② 송○○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인정이자 계산시 가수금을 상계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타당한지,

③ 골프회원 가입비를 매출누락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타당한지,

④ 쟁점 대손세액공제 상당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 및 골프장조성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조 【각사업연도의 소득】 제1항에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호에서 『제1항에서 “익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서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32조 【결정과 경정】 제5항에서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시행령 제47조 【인정이자 등의 계산】 제1항에서 『출자자 등에게 무상 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당좌대월이자율(이하 “당좌대월이자율”이라 한다)보다 낮은 이율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는 당좌대월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 또는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시행령 제94조의 2 【소득처분】 제1항에서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1호에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 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나목에서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호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7조의 2 【대손세액공제】 제1항에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3항에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로서 공급자의 대손이 당해 공급을 받은 사업자의 폐업전에 확정되는 때에는 관련 대손세액상당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한다.(단서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제6항에서 『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이라 함은 토지의 조성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건설가계정 과대계상과 관련하여

① 처분청은 당초 조사시 청구법인의 골프장 조성공사를 시공한 업체로부터 공사명, 공사기간, 도급금액, 세금계산서발행금액, 공사비수령금액, 실채권내역에 대한 확인서를 징취한 후 청구법인의 기장내용과 대사하여 아래와 같이 청구법인의 관련공사 건설가계정 계상액이 과대계상된 15,648,740,403원을 익금산입하고 같은 금액을 손금산입한 후 공사비결제차액 3,077,665,040원을 가공지출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였다. (백만원) 구 분 청구법인기장 (건설가계정) 시공업체확인서 차 액 총액 대금결제 총액 대금결제 총액 대금결제 계 29,430 9,733 13,781 6,655 15,649 3,078

○○조경(주) 17,198 5,463 9,181 2,500 8,017 2,963

○○종합건설(주) 4,994 3,526 3,971 3,526 1,023 0 (주)○○엔지니어링 5,678 744 629 629 5,049 115 (주)○○엔지니어링 1,560 1,560

②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실지거래내역이 다음과 같다고 주장하나 거증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청구주장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건설가계정을 과대계상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백만원) 구 분 공사금액 (VAT별도) 기성청구 세금계산서 수취 걸설가계정 계상 대금지급 계 27,768 19,771 13,384 13,407 10,290

○○조경(주) 17,198 12,142 9,201 9,213 6,064

○○종합건설(주) 4,892 3,610 3,610 3,621 3,482 (주)○○엔지니어링 5,678 4,019 573 573 744

(2) 주주 송○○의 빌라신축대금을 청구법인이 지출한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주주 송○○에 대한 인정이자계산시 동인에게 발생된 가수금적수를 가지급금적수에서 상계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청구법인의 ‘97.1.1∼12.31 사업연도 【별지 제26호서식(을)】 “업무무관부동산 등에 관련한 차입금지급이자조정명세서”와 “주주・임원・종업원 단기채무 계정별원장 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전표, 영수증 등 원시자료의 제시가 없어 동 가수금이 실제 발생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가 없으므로 송○○에 대한 인정이자 계산시 가지급금적수에서 가수금적수를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골프회원 가입비 매출누락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골프 평일회원권 발매를 청구외 (주)○○클럽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고 1인당 입회금으로 보증금 9,000,000원, 가입비 900,000원, 계 9,900,000을 받고, 대행회사에는 판매금액의 15%를 판매수수료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 바, 쟁점가입비는 대행회사의 책임하에 각 회원을 상대로 실시하는 해외관광여행비용에 충당하기 위한 비용으로서 청구법인과는 전혀 무관한 대행회사의 예수금인데도 청구법인이 회계처리를 잘못하여 청구법인의 예수금으로 입금처리 하였다 하여 수입금액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청구법인과 대행회사가 체결한 약정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쟁점가입비를 대행회사를 통하여 수령하였고, 청구법인이 골프장을 소유하고 있는 점, 대행회사에 대한 수수료는 판매대금의 15%를 별도로 지급하고 있는 점, 착오에 의한 회계처리 잘못이라면 양법인 모두 회계처리 오류임을 주장하여야 할 텐데도 청구법인만 착오라고 하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가입비는 대행회사가 회원들의 여행알선 및 주선의 경비로 사용하기 위해 영수한 대행회사의 예수금이라는 주장도 역시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대손세액 공제받은 부가가치세 및 골프장 토지조성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 불공제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부도발생으로 거래상대방인 청구외 ○○(주)가 대손세액 공제받은 146,475,449원은 당초부터 청구법인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를 매입세액에서 차감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3항 의 규정에 의하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로서 공급자의 대손이 당해 공급을 받은 사업자의 폐업전에 확정되는 때에는 관련 대손세액 상당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당초 청구법인이 청구외 ○○(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금액은 9,200,991,342원이고 이에 따라 920,099,130원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가 이 중에서 776,647,319원을 토지조성 관련매입세액이라 하여 매입세액 불공제받고 실지로 청구법인이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금액은 143,451,811원 뿐이므로, ○○○○(주)의 대손세액공제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할 금액은 143,451,811원으로 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토지조성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이라 하여 불공제한 935,096,337원은 골프장사업과 관련하여 공급받은 건설용역에 대한 매입세액이므로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골프장 시설의 조성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중 토지와 일체가 되어 코스를 구성하는 시설의 조성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입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소비 46015-29, ‘95.2.3)이므로 이와 관련된 청구법인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