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원양주식회사외 부도로 갑원양주식회사에 대한 구상채권으로 계상하여야 할 것을 단순히 착오로 종전 대표이사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한 것이므로 이를 종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함
갑원양주식회사외 부도로 갑원양주식회사에 대한 구상채권으로 계상하여야 할 것을 단순히 착오로 종전 대표이사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한 것이므로 이를 종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함
○○세무서장이 청구법인에게 1999.08.20 결정고지한 1997년 귀속 근로소득세 403,892,37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세무서장은 청구법인의 주주이며 대표이사이던 이○○(이하 “종전대표이사”라 한다)가 1997.03.20 소유주식을 양도하고 경영권을 이전함으로서 특수관계가 소멸되었으나 동인에 대한 가지급금 950,437,211원(이하 “쟁점가지급금”이라 한다)을 회수하지 아니하고, 회수채권에 상당하는 재산을 담보제공한 바도 없어 회수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종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고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를 물어 1997년 귀속 근로소득세 403,892,370원을 1999.08.20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1.05 심사청구하였다.
종전 대표이사가 1997.03.21 소유주식과 경영권을 양도 당시 청구법인의 자산·부채를 정산하면서 부외부채를 ○○기업 1,583,000,000원, ○○화재 360,000,000원, ○○물산주식회사 1,224,000,000원 합계 3,167,000,000원으로 확정하고, 이를 종전 대표이사의 가수금 2,221,054,034원과 상계하고 차액 954,122,966원을 종전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 하였는 바, 쟁점가지급금은 자금거래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고, ○○원양주식회사가 1997.01.31 ○○물산주식회사로부터 일화 170,000,000¥(장부상 원화1,232,177,000원이며 이하 “쟁점차입금"이라 한다)을 차입하는데 청구법인이 연대보증을 하였다가 1997.03.18 ○○원양주식회사외 부도로 보증인인 청구법인이 채무를 인수하여 부채로 계상하면서 차변계정을 ○○원양주식회사에 대한 구상채권으로 계상하여야 할 것을 단순히 착오로 종전대표이사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한 것이므로 이를 종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쟁점가지급금은 ○○원양주식회사에 대한 보증채무로 인수한 쟁점차입금 1,232,177,000원과는 278,054,034원의 차이가 있고, 쟁점가지급금을 1997.06.30자로 종전 대표이사에 대한 미수금계정으로 재분류하였으며, 종전대표이사도 확인서에서 이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쟁점가지급금을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상여처분하고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를 물어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