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가지급금이 자금거래에 의하여 발생한 가지급금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1999-0711 선고일 2000.02.25

갑원양주식회사외 부도로 갑원양주식회사에 대한 구상채권으로 계상하여야 할 것을 단순히 착오로 종전 대표이사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한 것이므로 이를 종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청구법인에게 1999.08.20 결정고지한 1997년 귀속 근로소득세 403,892,37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세무서장은 청구법인의 주주이며 대표이사이던 이○○(이하 “종전대표이사”라 한다)가 1997.03.20 소유주식을 양도하고 경영권을 이전함으로서 특수관계가 소멸되었으나 동인에 대한 가지급금 950,437,211원(이하 “쟁점가지급금”이라 한다)을 회수하지 아니하고, 회수채권에 상당하는 재산을 담보제공한 바도 없어 회수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종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고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를 물어 1997년 귀속 근로소득세 403,892,370원을 1999.08.20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1.05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종전 대표이사가 1997.03.21 소유주식과 경영권을 양도 당시 청구법인의 자산·부채를 정산하면서 부외부채를 ○○기업 1,583,000,000원, ○○화재 360,000,000원, ○○물산주식회사 1,224,000,000원 합계 3,167,000,000원으로 확정하고, 이를 종전 대표이사의 가수금 2,221,054,034원과 상계하고 차액 954,122,966원을 종전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 하였는 바, 쟁점가지급금은 자금거래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고, ○○원양주식회사가 1997.01.31 ○○물산주식회사로부터 일화 170,000,000¥(장부상 원화1,232,177,000원이며 이하 “쟁점차입금"이라 한다)을 차입하는데 청구법인이 연대보증을 하였다가 1997.03.18 ○○원양주식회사외 부도로 보증인인 청구법인이 채무를 인수하여 부채로 계상하면서 차변계정을 ○○원양주식회사에 대한 구상채권으로 계상하여야 할 것을 단순히 착오로 종전대표이사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한 것이므로 이를 종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쟁점가지급금은 ○○원양주식회사에 대한 보증채무로 인수한 쟁점차입금 1,232,177,000원과는 278,054,034원의 차이가 있고, 쟁점가지급금을 1997.06.30자로 종전 대표이사에 대한 미수금계정으로 재분류하였으며, 종전대표이사도 확인서에서 이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쟁점가지급금을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상여처분하고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를 물어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가지급금이 자금거래에 의하여 발생한 가지급금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서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46조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제2항 본문에서 『법 제20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제9호에서 『출자자등에게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것이 있을 때』라고 열거하고 있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1-2-7…3【가지급금 등의 처리기준】제1항에서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 등과 동 이자상당액이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영 제9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 것으로 본다. 다만,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와 회수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가지급금등과 미수이자』을 열거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공증인가법무법인 ○○합동법률사무소에서 공증(1997년 제1169호)한 주식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종전 대표이사 이○○는 1997.03.20 청구법인의 주식26,150주를 청구외 황○○에게 양도하고 계약체결 후 즉시 경영권을 이전하기로 약정하고 있으며, 첨부된 자산·부채의 명세서상 ○○기업에 1,583,000,000원, ○○화재에 360,000,000원과 한국물산에 1,224,000,000원을 부외부채로 확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이 제시한 “선박운영자금 대부계약서”에 의하면 1997.01.25 청구의 ○○원양주식회사가 일본 동경에 소재한 ○○물산주식회사로부터 일화170,000,000¥을 차입하는데 청구법인이 연대보증을 하였으며, 1997.03.18 ○○원양주식회사의 부도로 1997.04월 위 연대보증한 차입금을 청구법인이 승계하였슴이 “선박운영자금 대부 추가 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종전 대표이사가 소유주식을 양도한 시점인 1997.03.21 청구법인의 회계처리 내용을 보면, 차입금으로 ○○기업 차입금 879,000,000원, ○○기업 대표 임○○ 가수금 704,000,000원, ○○화재 차입금 360,000,000원과 ○○물산주식회사 차입금(○○원양주식회사로부터 인수한 부채) 1,232,177,000원 합계 3,175,177,000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종전대표이사 가수금 2,221,054,034원을 정산하여 감처리하고 잔액 954,122,966원을 종전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처리하였음이 확인된다.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쟁점가지급금은 ○○원양주식회사의 채무를 승계하여 ○○물산주식회사에 대한 장기차입금계정에 계상하면서 상대계정과목으로 ○○원양주식회사에 대한 구상채권계정으로 계상하여야 할것을 회계기표상 착오로 종전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한 것이라 하겠는 바, 이를 특수관계가 소멸할때까지 회수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상여처분하고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 의무를 물어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