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휴대폰을 구입하고 대금을 지급한 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 증빙서류나 동업자의 확인서 등에 의해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동 금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하고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임
실제 휴대폰을 구입하고 대금을 지급한 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 증빙서류나 동업자의 확인서 등에 의해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동 금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하고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임
○○세무서장이,
1. 1999.8.1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5,188,460원의 부과처분은 39,545,000원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1999.6.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8년 제1기 부가가치세 4,745,610원은 불복청구기간이 경과되어 이를 각하합니다.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지에서 휴대폰 등 통신장비를 도소매하는 사업자로서 1998년 과세연도 소득금액을 47,934,080천원으로, 납부세액을 8,000,224원으로 하여 1999.5.31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계상한 39,545,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공급가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1999.6.1에 1998년 제1기 부가가치세 4,745,610원을, 1999.8.11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1999.8.11에 1998년 과세연도종합소득세 15,188,460원을 청구인에게 각각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0.27 심사청구 하였다.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청구외 정○○에게 실제 상품을 구입하고 현금을 지불한 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이를 가공매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한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외 정○○의 관할서인 ○○세무서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청구외 정○○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자로 쟁점금액은 허위거래임이 명백하고, 쟁점금액의 대금결제증빙으로 제출한 자료에서도 청구인이 아닌 제3자인 청구외 김○○의 예금구좌를 거쳐 텔레뱅킹으로 결제한 것으로 보아 실제거래가 이루어 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이하 생략)』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제1항에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는 것을 안날(처분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65조 【결정】제1항에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라고 하면서 제1에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살펴보면
(1)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지에서 ○○통신이라는 상호로 휴대폰 등 통신장비를 도소매하는 사업자로서, 1998년 과세연도 소득금액을 47,934,080천원, 납부세액을 8,000,224원으로 하여 1999.5.31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청구외 정○○과 거래한 쟁점금액을 실무거래 없는 가공매입으로 보아 쟁점금액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1998년 제1기 부가가치세 4,745,610원을 1999.6.1 결정고지하는 한편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199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5,188,460원을 1999.8.11 결정고지하였음을 처분청의 결정결의서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할 수 있다.
(3) 청구인은 쟁점금액의 거래는 실지로 휴대폰을 구입하고 대금을 지급한 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증거서류를 제출하였는데 이를 살펴보면 첫째 쟁점금액은 휴대폰 90대분의 공급가액으로서 청구이 정○○ 명의로 발행된 세금계산서와 입금표를 수취하였으며, 그 대금은 인근의 동업자에게 자금을 차용하여 1998.2.6 청구외 김○○의 ○○은행 구좌(00000-0000000)로 입금한 후 같은 날 텔레뱅킹의 방법으로 청구외 정○○의 ○○은행 구좌(000-000000-000)로 송금된 사실이 청구외 김○○의 예금총장 사본과 청구외 정○○의 총장개설신청서사본 및 자금을 빌려준 동업자등의 확인서에 의하여 알 수 있다. 둘째 청구인은 현재도 휴대폰 등 통신장비를 도소매하는 사업자이며, 구입한 휴대폰에는 일련번호가 부여되어 있었으며 이 일련번호별로 소비자에게 판매된 사실이 청구인이 심리 중에 제출한‘유통재고노트’에 의하여 확인된다. 셋째 청구외 정○○의 관할인 ○○세무서의 조사내용을 보면 청구외 정○○은 1997.11.30 폐업한 자로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자료상으로 고발되었으며, 관련 거래처 조사에서도 실물은 제3자에게서 구입하고 청구외 정○○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볼 때 청구인도 실물은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는 청구외 정○○ 명의로 발행된 것을 교부받은 것으로 보여진다. 이상의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대한 실물은 실지로 구입하여 판매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의 청구주장을 받아들여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하고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2.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살펴보면 국세기본법 제61조 에 의하면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1999.6.30 납기로 1999.6.1 고지하였는데 청구인은 이에 대한 불복청구를 1999.10.29 제기함으로써 90일이 경과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건 불복청구는 각하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