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이중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함이 정당한 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1999-0708 선고일 2000.03.24

이중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합산하여 과세한 당초의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4과세연도에 ○○도 ○○시 ○○(이하 “주된근무지” 라 한다)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25,531,950원의 근로수입금액을, 같은시 ○○동의 ○○사무소(이하 “종된근무지” 라 한다)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4,062,650원의 근로수입금액을 각각 받았으나, 종된근무지의 근로수입금액을 주된근무지에서 합산하여 연말정산하거나 1995.05.31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1994과세연도 근로수입금액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이하 “쟁점소득” 이라 한다)으로 종합소득세를 결정하여, 1999.08.13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898,98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8.19 이의신청을 거쳐 1999.10.28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근무처 소관부서의 담당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한 바 있으며, 소명자료 제출 즉시 과세하였다면 연금저축공제 한도액까지 공제받을 수 있음에도 지연 과세하여 공제기회가 상실된 뒤에 과세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하였다는 주장이나, 확정신고자 명단 등으로 청구인이 확정신고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고(청구주장의 근거를 제시하지 못함), 이중근로소득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 즉시 과세하였다면 연금저축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고 주장하나, 연말정산 또는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그 소명자료를 제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연망정산 당시에 연금저축불입내역만 있으면 공제받는 경우로서, 청구주장은 터무니 없는 주장이므로, 이중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청구인에게 합산하여 과세한 당초의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중근로소득에 대하여 과세함이 정당한 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의 계산에 대하여, 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전면 개정 전, 이하 같다) 제15조 제2항에서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과세표준은 제17조 내지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소득금액ㆍ배당소득금액ㆍ부동산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근로소득금액과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과세표준확정신고에 대하여, 같은법 제100조 제1항에서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금액ㆍ퇴직소득금액ㆍ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ㆍ퇴직소득과세표준ㆍ양도소득과세표준 또는 산림소득과세표준을 당해 연도의 다음 연도 05월 01일부터 05월 31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에 대하여, 같은법 제101조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제10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1. 근로소득만이 있는 거주자

2. ~ 11.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같은조 제2항에서 『일용근로자 외의 자로서 2인 이상으로부터 지급받는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52조와 제153조의 규정에 의한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면 개정 전, 이하 같다) 제148조에서 『법 제101조 제2항 단서에서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 라 함은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함으로써 확정신고자진납부를 할 세액이 없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결정에 대하여, 같은법 제127조에서 『제117조 내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후 그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 또는 재해손실세액공제를 할 때에는 정부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종된근무지에서 1994과세연도에 근로수입금액 4,062,650원을 수령하였고, 이를 주된근무지에서 합산하지 아니하고 주된근무지만의 근로수입금액으로 연말정산하였음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의 근무처 회계담당자 청구외 이○○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살펴보면, 1995년 11월에 이 건 과세와 관련된 이중근로소득자료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을 1995년 05월의 종합소득세확정신고로 오해한 것으로 보이며, 달리 종된근무지 소득을 주된근무지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한 사실이 발견되지 아니한다.

(3) 청구인은 처분청의 과세처분 지연으로 청구인이 연금저축공제를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연금저축세액공제는 주된근무지에서의 연말정산할 당시에 연금저축불입내역만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음에도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공제받지 못한 잘못을 이 건 과세처분의 지연을 이유로 처분청의 잘못으로 돌리는 것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4) 따라서, 1994과세연도에 주된근무지와 종된근무지 두 곳에서 근로소득이 있음에도 이를 합산하여 연말정산하거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하지 아니한 청구인에게 처분청에서 합산하여 과세한 당초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5)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