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사업장을 실지 운영하였다고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1999-0698 선고일 1999.12.17

동업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인증할 사실이 있고, ○○○의 요청에 의하여 명의를 빌려줄 특별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사업장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자진 신고한 점에 비추어 종합소득세 과세는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나이트”(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청구외 ○○○, ○○○과 공동으로 유흥주점을 운영하였고, 쟁점사업장에 대한 199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무납부하였으며, 처분청은 자진 납부할 세액 10,545,485원에 무납부 가산세 1,054,548원을 가산하여 1999.09.01. 청구인에게 199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1,600,030원을 고지 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1.03.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사업장의 실지 운영자인 ○○○의 요청으로 명의를 대여하여 준 사실이 있으며, 청구인은 실지 “○○나이트”(쟁점사업장)를 운영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1997.06.07.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 신청시 1997.06.30. 공증인가 ○○법률사무소에서 작성한 동업계약서와 인증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사실로 미루어 쟁점사업장을 청구인과 청구외 ○○○, ○○○이 공동으로 운영하였다 할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실지 운영하였다고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81조 [가산세] 제3항에서 『거주자가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제1항에거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7.05.31. 청구외 ○○○, ○○○과 “○○나이트”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동업계약(청구인 지분50%, ○○○ 지분 35%, ○○○ 지분 15%)을 체결하고, 1997.06.03. 공증인가 ○○법률사무소에서 동업계약서를 인증하였으며, 1997.06.07. 사업자등록신청시 동업계약서와 인증서를 첨부하여 사업장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았고, 1997.05.30. ○○시 ○○구청장이 허가한 관광사업등록명의이용허가증에 명의이용자가 청구인, ○○○, ○○○로 되어 있음이 사업자등록신청서, 동업계약서, 인증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지 운영자인 윤상웅의 요청으로 명의를 대여하여 준 사실이 있으며, 청구인은 실지 “○○나이트”(쟁점사업장)를 운영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구인은 청구외 ○○○ 등과 동업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인증할 사실이 있고, 동업계약서 작성 당시에 주소지는 ○○시 ○○구 ○○동 ○○번지이며, 쟁점사업장의 소재지는 ○○시 ○○구 ○○동 ○○번지로 주소지와 사업장이 상당한 거리를 두고 있으며, 청구인이 청구외 ○○○의 요청에 의하여 명의를 빌려줄 특별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사업장에 대한 199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자진 신고한 점, “○○나이트”(쟁점사업장)의 실지 운영자는 청구외 ○○○이라는 청구 주장에 대하여 청구외 ○○○이 이를 부인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외 ○○○이 실지 사업자라는 청구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