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외법인은 청구인에게 지급한 이자소득에 대하여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어 원천징수의무가 소멸되었기에 청구외법인은 청구인에게 이미 교부한 원천징수영수증상의 원천징수세액을 감액수정하여 교부함이 타당함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외법인은 청구인에게 지급한 이자소득에 대하여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어 원천징수의무가 소멸되었기에 청구외법인은 청구인에게 이미 교부한 원천징수영수증상의 원천징수세액을 감액수정하여 교부함이 타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인 김○○는 1993년 과세기간에 청구외 (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자금을 대여하고 받은 이자소득 청구인 10,184,000원, 청구인의 처 김○○ 9,032,000원 합계 19,216,000원(이하 “이자소득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199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 김○○가 청구외법인에서 받은 이자소득금액을 청구인의 사업소득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결정하면서 청구외법인이 교부한 원천징수영수증상의 원천징수세액 4,799,000원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지 아니하고 1999.05.18. 청구인에게 1993과세연도 종합소득세 9,013,6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7.02. 이의신청을 거쳐 1999.10.26. 심사청구하였다.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외법인에게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과세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과 소득세법상 종합소득세에 대한 납부 또는 징수세액 계산시의 원천징수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은 별개이므로,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교부한 원천징수영수증상의 원천징수세액을 종합소득세 결정에 있어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한다.
청구외법인의 관할인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이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 김○○에게 지급한 1993년 01월~12월분 이자소득에 대하여 1998.12.01. 청구외법인에게 이자소득세를 과세하였다가, 그 중 1993년 01월~10월분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세 부과는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 하여 직권으로 감액경정하였던 바, 청구인의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함에 있어서 청구외법인이 실제로 자진납부하거나 고지받은 사실이 없는 원천징수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지 아니하고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주된 소득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
4. 주된 소득자의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127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결정】에서 『제117조 내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후 그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때 또는 재해손실세액공제를 할 때에는 정부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142조 【원천징수의무】 제1항에서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1호에 『이자소득금액(이하 다른 호 생략)』으로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143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에서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장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46조 【이자소득등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① 청구인의 처인 김○○는 1993년 과세기간에 청구외법인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소득으로 청구인이 10,184,000원, 처 김○○가 9,032,000원을 받았으나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에서 주된소득자인 청구인의 사업소득과 이자소득에 자산합산대상자인 김○○의 이자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사실과 동 이자소득을 각각 받은 사실에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는 다툼이 없다.
② 청구외법인의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1993년 01월~10월분 이자소득에 대하여 1998.12.01. 청구외법인에게 이자소득세를 부과하였으나, 그 후 1993년 01월~10월분 이자소득에 대한 부과는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 하여 직권으로 감액경정하였고, 청구외법인이 지급한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는 종합소득세 과세자료로 활용하도록 소득자별 관할세무서에 자료통보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청구외법인은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음에도 1998.12.10.자로 청구인에게 1999.01.10.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③ 관련법령에 의하면 원천징수의무가 소멸되어 원천징수의무자가 납세의무자로부터 원천징수세액을 추징할 수 없는 경우에 납세의무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 납부절차를 통하여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데, 납세의무자가 이러한 납부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하고, 이때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세액은 당연히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는 바, 이 건의 경우와 같이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외법인은 1993년 01월~10월분 이자소득에 대하여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어 원천징수의무가 소멸되었기에 청구외법인은 청구인에게 이미 교부한 원천징수영수증상의 원천징수세액을 감액수정하여 교부함이 타당하며, 이 건 처분청이 청구인의 종합소득세를 결정함에 있어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지 아니하고 부과한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