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소득에 대하여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어 원천징수의무가 소멸되었기에 이미 교부한 원천징수영수증상의 원천징수세액을 감액수정하여 교부함이 타당함
이자소득에 대하여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어 원천징수의무가 소멸되었기에 이미 교부한 원천징수영수증상의 원천징수세액을 감액수정하여 교부함이 타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의 청구외 (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자금을 대여하고 받은 1993년 귀속 비영업대금의 이자 15,507,000원(이하 “쟁점이자”라 한다)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이자를 청구인의 총수입금액 및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고,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교부한 원천징수영수증상의 원천징수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지 아니하여, 1999.05.18. 청구인에게 199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377,6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7.03. 이의신청을 거쳐 1999.10.27. 심사청구하였다.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외법인에게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과세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과 소득세법상 종합소득세에 대한 납부 또는 징수세액 계산시의 원천징수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은 별개이므로,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교부한 원천징수영수증상의 원천징수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이 건 과세하여야 한다.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이 청구인 등에게 지급한 1993년 01월~12월분 이자소득에 대하여 1998.12.01 청구외법인에게 이자소득세를 과세하였다가 그 중 1993년 01월~10월분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 하여 직권으로 감액경정하였던바, 이 건 과세기 청구외법인이 자진납부하거나 고지받은 사실이 없는 원천징수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원천징수영수증상의 원천징수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1994.12.22.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이자소득】 제1항 제11호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이자소득으로 열거하고 있고, 제2항은 『이자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131조 【징수】 제1항은 『정부는 제117조 내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경우에 제16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총결정세액ㆍ퇴직소득총결정세액ㆍ양도소득총결정세액과 산림소득총결정세액의 합계액이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이하 “추가납부세액”이라 한다)을 과세표준확정신고일이 속하는 연도의 08월 17일부터 08월 31일까지 징수한다.』라고 규정하고, 제5호에서 『제142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세액』을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146조 【이자소득등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제1항은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제1호는 『소득세ㆍ법인세ㆍ토지초과이득세ㆍ상속세ㆍ증여세ㆍ재평가세ㆍ부당이득세ㆍ부가가치세 및 교육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단서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제3항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3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 제2항은 『다음 각호의 날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에 대하여 부과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원천징수세액 또는 납세조합징수세액의 법정납부기한의 다음날』을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3년 과세기간에 청구외법인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쟁점이자를 지급받았으나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에서 이 건 과세한 사실과, 청구인이 쟁점이자를 지급받은 사실에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음을 관련서류에 의하여 알 수 있다.
2. 청구외법인의 관할인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이 청구인 등에게 지급한 1993년 01월~12월분 이자소득에 대하여 1998.12.01 청구외법인에게 이자소득세를 부과하였으나, 그 후 1993년 01월~10월분 이자소득에 대한 부과는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 하여 1999.06.05. 직권으로 감액경정하였고, 청구외법인이 지급한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는 종합소득세 부과자료로 활용하도록 소득자별 관할세무서에 자료통보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청구외법인은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음에도 1998.12.10.을 지급일로 하여 1999.01.10. 청구인 등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관련법령에 의하면, 원천징수의무가 소멸되어 원천징수의무자가 납세의무자로부터 원천징수세액을 추징할 수 없는 경우에 납세의무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 납부절차를 통하여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데, 납세의무자가 이러한 납부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하고, 이때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세액은 당연히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인바, 이 건의 경우와 같이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외법인은 1993년 01월~10월분 이자소득에 대하여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어 원천징수의무가 소멸되었기에 청구외법인은 청구인에게 이미 교부한 원천징수영수증상의 원천징수세액을 감액수정하여 교부함이 타당하며, 이 건 처분청이 청구인의 종합소득세를 결정함에 있어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지 아니하고 부과한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