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대여자 및 이자금액의 실지 귀속자가 누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1999-0688 선고일 2000.02.11

박○○, 한○○은 서로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서 이들이 제시한 증빙서류들은 객관적이고 신빙성이 있는 증빙서류라고 보기에는 어렵고, 구체적인 금융자료 등 자료의 제시가 없어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이 청구외 한○○에게 1992년도 및 1993년도중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 1993귀속 14,880,599원, 1994귀속 5,921,053원 합계 20,801,652원(이하 “쟁점이자금액”이라한다.)을 수령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1999.04.18. 청구인에게 1993귀속 종합소득세 8,744,170원, 1994귀속 종합소득세 3,138,060원 합계 11,882,230원을 고지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6.23. 이의신청을 거쳐 1999.11.01.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외 한○○에게 대여해준 자금은 청구인의 자금이 아니고 청구외 박○○의자금이며, 또한 대여자금에 대한 쟁점이자금액도 청구외 박○○이가 수령하였으므로, 쟁점이자금액을 청구인의 이자소득으로 보고 과세처분한 당초처분은 부당한 것이다.

3. 처분청 의견

조사당시 청구인과 청구외 한○○은 쟁점이자금액을 수령하고 지급한 사실을 각각 임의로 확인하여 작성한 확인서를 조사공무원에게 제시한 사실이 있고, 청구외 박○○이 실지로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시한 청구외 박○○의 예금통장사본을 증빙서류로 제시하나, 그 증빙이 이건 관련 증빙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이자금액의 실귀속자가 청구인인지 청구외 박○○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제1항에서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라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였고, 제2항에서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였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이자금액이 소득세법 제17조 【이자소득】 제1항제11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되어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임에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서로 다툼이 없다.

(2) ○○지방국세청장이 1994.12월경 ○○시 ○○구 ○○동 ○○번지소재 청구외 ○○의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청구외 한 ○○(자금차입자)이 1993년도중 130,000,000원, 1994년도중 100,000,000원 합계 230,000,000원의 자금(이하 “쟁점자금” 이라 한다)을 청구인(자금대여자)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차입하고 쟁점이자금액을 지급한 사실이 발견되어 청구외 한○○과 청구인이 임의 진술한 사실확인서(확인일: 1994.12월)를 징취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음이 관련공문(○○청 특조2.46600-637호, 과세자료통보, 1994.12.28.)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이자지급자 (차입자) 이자수입자 (대여자) 원금 월이율 차입기간 지급이자 비고 한○○ 김○○ 130,000,000 1.5% 1992.11.30.∼1993.03.31. 7,800,000 한○○ 김○○ 100,000,000 1.5% 1993.06.30.∼1994.04.30. 15,000,000

(3) 청구인은 위(2) 사실확인한 내용을 부인하는 내용의 청구외 박○○의 확인서(확인일: 1999.04.)와 청구외 한 ○○의 확인서(확인일: 1999.04.)를 제시하면서, 실질 쟁점자금의 대여자 및 쟁점이자 금액의 실지 귀속자는 청구외 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4) 청구외 박○○은 위(2)의 이자수입자(대여자)는 본인이라며 이자가 일부가 입금되었다는 예금통장의 사본과을 확인서(확인일: 1999.06.14.)를 처분청에 제시한 사실이 있다.

(5) 청구외 박○○은 이건 관련하여 일부이자가 입금된 것이 다음과 같이 예금통장사본에 의하여 확인된다며 위(3) 및 (4)의 확인서의 내용이 진실함을 주장하나, 그 예금통장사본상에는 입금자가 나타나지 않아 그 것이 실지로 청구외 한○○으로부터 이건 관련하여 받은 이자의 입금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쟁점자금의 입출금 및 이자입금을 입증할 입금의뢰서, 입금확인증, 온라인송금표, 수표실물사본 등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금융자료의 제시가 없이는 확인서내용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① 계좌번호: 000-00-000000 ○○은행 ○○지점, 예금주:박○○ <박○○의 주장: 대여금 130,000,000원에 대한 이자수입> 입금일 적요 금액 입금일 적요 금액 1993.01.18. 현금 70,000 1993.03.20. 자기앞수표 1,000,000 1993.01.18. 자기앞수표 400,000 1993.04.02. 현금 500,000 1993.03.15. 현금 500,000 1990.03.15. 자기앞수표 1,000,000 합 계 6 건 3,470,000

② 계좌번호: 000-00-00000-0 ○○은행 ○○지점, 예금주:박○○ <박○○의 주장: 대여금 100,000,000원에 대한 이자수입> 입금일 적요 금액 일금일 적요 금액 1993.08.31. 자기앞수표 1,000,000 1993.12.11. 현금 100,000 1993.11.18. 현금 300,000 1994.05.05. 현금 1,250,000 1993.11.18. 자기앞수표 200,000 1994.03.29. 자기앞수표 1,000,000 1993.12.11. 자기앞수표 700,000 합 계 6 건 4,550,000

(6) 청구외 박○○이가 쟁점자금에 대한 이자소득금액 대하여 1999.05.18. 다음과 같이 ○○세무서장에게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있다하여 심리자료로 제시하나, 이건 청구인에게 고지결정한 1999.04.18. 이후에 신고된 사항으로 신빙성이 있는 신고서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세 목 귀 속 신고일자 이자소득금액 과세표준 납부할세액 자납여부 무납부고지 일자 세액 종합소득세 1993 1999.05.18. 14,580,000 14,250,000 2,220,000 무납부

• 무결정 (부과제척기간경과) 종합소득세 1994 1999.05.18. 83,492,122 19,740,862 378,240 무납부 1999.09.15 378,240

(7) 청구외 한 ○○가 위(2)사실확인을 번복하여 처분청에 재확인한 확인서(1999.06.14.)에서 이건 실대여자는 청구외 박○○이라고 확인하였으나, 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쟁점자금 및 이자지급에 관련된 객관적인 금융자료의 제시가 없어 재확인한 확인서 내용의 진실성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8) 청구인은 1999.12.28. 추가 심리자료로 다음과 같이 청구인 구좌에서 1994.05.02.자로 출금된 100,000,000원은 청구외 한 ○○으로부터 이건 관련하여 받은 일부 대여자금을 실대여자인 청구외 박○○에게 지급하기 위하여 출금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자금이 실지로 청구외 한 ○○으로부터 받아 청구외 박○○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출금된 금액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금융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계좌번호: 000-00-0000-000 ○○은행○○동, 예금주: 김 ○○>

(9) 상기 사실관계를 모두어 판단하면 청구인과 청구외 박○○, 청구외 한○○은 서로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서 청구인과 청구외 한○○은 당초 조사시 확인한 사실을 번복하여 이건 실지 이자소득자는 청구외 박○○이라고 주장하나, 이건 이해관계에 있는자들이 제시한 증빙서류들은 객관적이고 신빙성이 있는 증빙서류라고 보기에는 어렵고,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금융자료등 자료의 제시가 없는 상황에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