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누락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결정소득이 추계결정 소득보다 현저히 많다하여 추계 결정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신고한 장부 등의 주요부분이 허위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 성실의 원칙에 위배됨
매출누락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결정소득이 추계결정 소득보다 현저히 많다하여 추계 결정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신고한 장부 등의 주요부분이 허위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 성실의 원칙에 위배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지에서 ○○란 상호로 수학여행 학생들을 대상으로 숙박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인데, 감사원의 ○○국세청에 대한 감사시 청구인이 1997년귀속 수입금액 55,624,910(이하 “쟁점매출누락액”이라 한다)을 신고누락 하였다는 지적에 따라, ○○세무서장은 동 누락된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1999.06.01청구인에게 1997년귀속 종합소득세 21,560,1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8.26 이의신청을 거쳐 1999.10.25 심사청구하였다.
쟁점매출누락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결정소득금액 92,429,846원은 표준소득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추계소득금액 55,926,118원 보다 훨씬 많으므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야 한다.
쟁점매출누락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결정소득금액이 표준소득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추계소득금액보다 훨씬 많다 하여 청구인이 비치ㆍ기장한 장부 및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것으로 보아 추계결정할 수는 없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자재ㆍ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ㆍ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