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표준소득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추계소득금액보다 많다 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1999-0685 선고일 2000.01.07

매출누락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결정소득이 추계결정 소득보다 현저히 많다하여 추계 결정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신고한 장부 등의 주요부분이 허위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 성실의 원칙에 위배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지에서 ○○란 상호로 수학여행 학생들을 대상으로 숙박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인데, 감사원의 ○○국세청에 대한 감사시 청구인이 1997년귀속 수입금액 55,624,910(이하 “쟁점매출누락액”이라 한다)을 신고누락 하였다는 지적에 따라, ○○세무서장은 동 누락된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1999.06.01청구인에게 1997년귀속 종합소득세 21,560,1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8.26 이의신청을 거쳐 1999.10.25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매출누락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결정소득금액 92,429,846원은 표준소득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추계소득금액 55,926,118원 보다 훨씬 많으므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쟁점매출누락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결정소득금액이 표준소득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추계소득금액보다 훨씬 많다 하여 청구인이 비치ㆍ기장한 장부 및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것으로 보아 추계결정할 수는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매출누락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결정소득금액이 표준소득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추계소득금액보다 많다 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제3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에서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자재ㆍ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ㆍ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매출누락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결정소득금액은 표준소득율에 의한 소득금액과 비교하여 볼 때 현저한 차이가 있는 바, 장부와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허위인 경우로 보아 추계조사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대하여 살펴본다.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따라 밝혀진 실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려면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중요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대법원85누599, 1987.12.22외 같은뜻 다수)이므로 납세자가 비치ㆍ기장한 장부나 증빙서류 중 일부 허위로 기재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모두 사실에 부합하는 자료임이 분명하여 이를 근거로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다면 그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지 추계조사방법에 의해서는 아니된다고 할 것(대법원95누6809, 1996.01.26)이다. 그러므로, 쟁점매출누락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결정소득이 추계결정 소득보다 현저히 많다하여 앞에서 살펴 본 관련 법령에 규정된 추계 결정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당초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ㆍ신고한 청구인이 장부 등의 주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 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