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하도급 주었던 매입액이 매출누락에 대응되는 필요경비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1999-0681 선고일 2000.03.24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인지 객관적인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임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수입금액 누락액을 총수입금액 산입하고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여 과세한 당초의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호에서 1990.10.01 개업한 건설(실내장식)업체 ○○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1994과세연도 사업소득금액을 세무대리인의 외부세무조정을 거쳐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서면)신고를 하였으나, ○○판매장(이하, “쟁점공사현장” 이라 한다)공사대금 56,107,000원을 수입금액 누락하였다. 처분청은 1994과세연도분 수입금액 누락한 56,107,000원을 수입금액에 가산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 1999.07.19 종합소득세 29,129,87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0.19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매출누락한 쟁점공사현장을 청구외 유○○에게 50,000,000원(이하, “쟁점금액” 이라 한다)에 하도급주어 공사하였으나, 청구외 유○○이 세금계산서 교부를 한사코 거절하여 매출을 누락하고 하도급주였던 매입도 누락된 것으로서, 실제 원가로 지출되었으므로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쟁점공사현장을 쟁점금액에 하도급받아 하청공사하였다는 내용으로 확인서로 제시한 청구외 유○○의 사업자등록 여부 및 총사업내역으로 확인서의 거래내용을 확인코자 하였으나, 청구인이 실제로 공사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쟁점금액에 대한 ○○ 영수증 이외의 다른 결재 증빙이 없는 등 청구주장의 증빙에 신빙성이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당초의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이 실제의 하도급금액으로서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의 경정결정에 대하여, 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전면 개정 전, 이하 같다) 제127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결정】에서 『제117조 내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 후 그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 또는 재해손실세액공제를 할 때에는 정부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 서면조사결정자의 경정결정에 대하여, 같은법 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 전면개정 전, 이하 같다)제182조의 2에서 『법 제1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조사결정을 받은 사업자가 ①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이거나(이하 단서 생략) ②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수, 원자재, 상품, 제품시가, 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이거나 ③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이거나 ④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수입금액을 누락하였거나 사실과 다른 증빙 등에 의하여 필요경비를 과다계상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실질과세에 대하여, 같은법 제7조 제2항에서 『이 법 중 소득에 관한 규정은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에 의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주장에서, 청구인으로부터 쟁점공사현장을 쟁점금액에 하도급을 받아 실제로 공사하여 용역으르 제공하여 주었다는 청구외 유○○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국세통합전산자료에 의하면,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없는 자임을 알 수 있고,

② 1999.03.03 청구외 유○○에게 전화(000-000-0000) 확인한 결과, 약4~5년 전부터 청구인(현재는 법인전환)으로부터 ○○판매장공사를 간간이 하청받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실내공사를 해주고 있다는 진술이고, 청구외 유○○은 도장(칠) 기술자일 뿐 특정의 현장 전체를 하도급 받아 공사하는 사업자가 아님을 알 수 있으며, ○○지방에서의 공사경력을 묻는 질문에 청구외 유○○은 ○○에서 공사한 사실만 언급할 뿐 ○○의 쟁점공사현장에 대하여는 진술하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유일한 증거자료로 제시한, 공사대금 수수사실에 대한 증빙인 ○○영수증의 사용 여부에 대하여도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쟁점공사현장와 관련된 설계도면이나 ○○에서의 숙박관계, 실제 공사에 참여한 인부와 그 증빙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거나 제시하지 못하여, 청구외 유○○이 ○○판매장 실내공사의 평당 평균도급단가 등을 알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③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외 유○○의 거래사실확인서에 따르면, 목공사가 40%를 차지하고 집기공사가 18%를 차지하는 쟁점공사현장을 14%만을 차지하는 청구외 유○○이 쟁점공사현장 전체를 하도급받았다는 내용이나, 도장(칠) 기술자에 불과한 청구외 유○○이 쟁점공사현장 전체를 하도급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④ 그렇다면, 1994년에 쟁점공사현장을 청구외 유○○이 쟁점금액으로 실제 도급받아 공사하였음을 사실로 확인된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2) 청구인은 청구외 유○○이 도장(칠) 기술자로서 공사기술자들 중의 한사람, 즉 도장(칠) 기술자일 뿐 사업자가 아님을 예전부터 알고 있었고, 청구인이 법인으로 전환한 이후 현재까지도 미등록자인 도장(칠) 기술자로서 계속 거래하고 있으면서도, 청구주장에서 청구외 유○○이 세금계산서 교부를 한사코 거절하여 매입거래 누락하였다함은 진실에 근거한 주장이 아니라 할 것이다.

(3) 또한, 청구인은 수입금액 누락액에 대응하는 공사원가가 이미 기장신고된 필요경비에 계상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자료도 제시한 사실이 없다.

(4) 따라서, 청구인은 기장된 장부에 근거하여 결산한 소득금액으로 확정신고한 서면조사자로서, 수입금액 누락액에 대응하는 공사원가로 청구외 유○○에게 쟁점금액을 지출하였다고 청구주장하나, 객관적인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임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수입금액 누락액을 총수입금액 산입하고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여 이 건 과세한 당초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5)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