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세금계산서 1매 공급가액의 거래가 가공거래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1999-0679 선고일 1999.12.17

금융자료, 제품 및 원제료수불부, 거래명세표, 입금증등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제반 증빙서류 제시가 없으므로, 이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 인정을 요구하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이 ○○시 ○○구 ○○동 ○○번지 소재 ○○ (이하 “쟁점사업장” 이라한다)에서 도매 무역업을 영위하면서, 1997귀속년도중 자료상인 청구외 ○○○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 1매 공급가액 34,500,000원 (이하 “쟁점매입금액”이라 한다)을 수취하고 1997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처분청 1999. 04. 10.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9,270,0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06. 18. 이의신청을 거쳐 1999. 10.18.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1997귀속 종합소득세신고시 1997. 06. 07.자로 청구외 ○○(주)에 전자현미경의 부품을 조립해서 납품하는 과정에서 필요 부품을 실지로 구매하여 사용하고 쟁점매입금액을 매출원가로 계상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쟁점매입금액의 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수취하였다하여 매출원가를 전혀 인정하지 않고 결정고지함은 부당한 처분 으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3. 처분청의견

자료상으로 판명된 청구외 ○○○로부터 실물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받고 이를 매출원가로 계상하여 필요경비 공제하여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필요경비불산입하고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매입금액의 거래가 가공거래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서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서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다음각호 제1호~제26호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청구외 ○○○(상호: ○○실업, 사업장: ○○시 ○○구 ○○동 ○○번지,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로부터 1997. 05. 19. 세금계산서 1매 공급가액 34,500,000원 부가가치세 3,450,000원을 수취하여 1997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계산시 매출원가로 필요경비로 계상후 1997귀속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외 ○○○는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불법으로 유통시키는 속칭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지방검찰청 ○○지청에 고발조치된 자임이 ○○세무서장의 자료상 확정자료 통보서(1998. 08. 13. 부가 46410-1465호)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청구외 ○○(주)에 납품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품을 청구외 ○○○에게 구입하였다고 ○○○의 거래사실확인서 및 인감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그 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금결재사항(약속어음으로 지급하였다 하나 그 증빙제시 없음), 제품 및 원재료수불부, 납품약정서등 그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서류제시가 없다.

(4) 전자현미경 등에 들어가는 부품은 매우 정밀을 요하는 만큼 그부품 구입과정에서 하자가 생겼을 때 그 책임을 표기하는 등 구체적인 납품계약서를 작성하고 거래하거나 하청을 주어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을 받는 것이 동업계의 상거래 관행이나 청구인은 신분도 모르고 신분의 확인도 없이 원재료 부품을 납품받았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이지 않고,

(5) 청구인이 실지 매입거래처라고 하여 청구외 ○○○의 거래사실확인서와 인감을 첨부하여 제시하나, 심리중 청구외 ○○○의 1997년도중 사업내역을 전산자료에 의하여 조회한 바 그는 전자부품관련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음은 물론 기타사업을 영위한 적이 없음이 확인되어 제시한 거래확인서는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6) 청구인은 이건에 관련된 금융자료, 제품 및 원제료수불부, 거래명세표, 입금증등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제반 증빙서류 제시가 없으므로, 이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 인정을 요구하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