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의 실질사업자는 청구외 정영석(청구인의 매부)이므로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실질과세원칙에 의하여 청구외 정영석에게 과세하여야 함
사업장의 실질사업자는 청구외 정영석(청구인의 매부)이므로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실질과세원칙에 의하여 청구외 정영석에게 과세하여야 함
안동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1999.05.11 결정고지한 1995년 귀속 종합소득세 5,718,44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안동세무서장은 대구시 북구 칠성2가 32-23번지 소재 태창기계공업사(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이며,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발생한 1995년도 수입금액 76,450,000원이 신고누락된데 대하여 사업자등록증상명의자인 청구인을 실질사업자로 보고 1999.05.011 청구인에게 1995년 귀속종합소득세 5,718,4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6.16 이의신청을 거쳐 1999.10.18 심사청구하였다.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는 청구외 정영석(청구인의 매부)이므로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실질과세원칙에 의하여 청구외 정영석에게 과세하여야 한다.
건물 소유주인 청구외 김종태게 문의한 바 청구인의 매부인 정영석이 운영하던 태성기계공업사에서 종업원으로 수년간 근무하다가 직접 경영권을 인수하여 건물주인 본인과 직접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경영을 하였으며, 공장 폐쇄시 연체된 월세는 보증금 및 기계장치로 정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1994.12.06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부가가치세를 정상적으로 신고 ․ 납부하였으므로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는 청구인이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