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사업장의 실질사업자인 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1999-0675 선고일 2000.01.21

사업장의 실질사업자는 청구외 정영석(청구인의 매부)이므로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실질과세원칙에 의하여 청구외 정영석에게 과세하여야 함

주문

안동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1999.05.11 결정고지한 1995년 귀속 종합소득세 5,718,44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안동세무서장은 대구시 북구 칠성2가 32-23번지 소재 태창기계공업사(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이며,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발생한 1995년도 수입금액 76,450,000원이 신고누락된데 대하여 사업자등록증상명의자인 청구인을 실질사업자로 보고 1999.05.011 청구인에게 1995년 귀속종합소득세 5,718,4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6.16 이의신청을 거쳐 1999.10.18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는 청구외 정영석(청구인의 매부)이므로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실질과세원칙에 의하여 청구외 정영석에게 과세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건물 소유주인 청구외 김종태게 문의한 바 청구인의 매부인 정영석이 운영하던 태성기계공업사에서 종업원으로 수년간 근무하다가 직접 경영권을 인수하여 건물주인 본인과 직접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경영을 하였으며, 공장 폐쇄시 연체된 월세는 보증금 및 기계장치로 정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1994.12.06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부가가치세를 정상적으로 신고 ․ 납부하였으므로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는 청구인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구미소방서장이 발급한 경력증명서, 군위군수가 발급한 재직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3.01.18부터 1994.08.27까지 구미소방서에서 지방소방사로 근무하였으며, 1995.03.03부터 1995.06.30까지 대구시 동구 백안동 348-1에서 거주하였고, 19995.08.30부터 현재 까지 경북 군위군 기획감사실에서 지방사서 서기로 근무하고 있슴이 확인되고, 청구인외 정영석에 대하여 개인별총사업내역을 조회한 바 1978.07.01부터 1986.05.21까지 대구시 북구 고성2가 112번지에서 태성기계(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라는 상호로 금속 제조업을 운영하던중 1986.05.08 대구시 북구 칠성2가 32-23번지로 이전하였으며, 1994.04.27부터 대구시 북구 침산동 1244번지로 이전하여 태광기공이라는 상호로 변경하여 사업을 영위하다 1996.12.31 폐업한 사실이 확인된다. 처분청은 1994.12.06 청구인이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여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으며, 청구인이 실질사업자라는 건물주 김종태의 진술등에 의하여 실질적인 사업자를 청구인이라고 하였으나, 청구인은 위 경력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3.01.18부터 1994.08.27까지 구미소방서에서, 1995.08.30부터 현재까지 경북 군위군에서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1년간의 공백기간에도 일부는 대구시 동구 백안동에서 거주한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정영석(태성기계 업주)의 사업장에서 수년간 근무하던 중 태성기계의 부도로 공장을 인수하고 상호를 태창기계로 바꾸었다는 건물주 김종태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보여진다. 또한,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1993.12.31 체결한 임대차계약서는 임차인이 청구인으로 된것과 청구외 정영석으로 된 2가지가 있어 이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임차인으로 되어있는 임대차계악서에는 청구인의 막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나 청구외 정영석이 임차인으로 되어있는 임대차계약서에는 한문으로 새긴 도장으로 1992.12.31 체결한 임대차계역서상 날인된 도장과도 일치하며, 대구지방법원의 증인신문조서(사건 99가단 69904, 부당이득금 반환사건)에서도 건물주 김종태는 임차인이 청구인으로 된 계약서는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외 정영석이 임차인으로 되어 있는 임대차계약서가 진실된 계약서라고 하겠는 바,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사업장의 실질적인 사업자는 청구외 정영석으로 보여지므로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