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들어간 비용으로서 필요경비로 추가로 산입해야 한다는 청구인이 주장 중 전기요금 미계상분, 상여금 미계상분, 타사업자 매출액 계상분, 퇴직금 미계상분에 대하여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당초의 처분은 경정해야 하는 것임
실제 들어간 비용으로서 필요경비로 추가로 산입해야 한다는 청구인이 주장 중 전기요금 미계상분, 상여금 미계상분, 타사업자 매출액 계상분, 퇴직금 미계상분에 대하여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당초의 처분은 경정해야 하는 것임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호에서 1993.10.08 개업한 봉제임가공 제조업체인 ○○산업사를 운영하던 자(1996.12.31 폐업)로서, 1996과세연도 종합소득세확정신고를 하면서 기장에 근거하여 서면신고하였으나, 청구외 ○○어패럴(주)에 매출한 106,250,000원을 수입금액에 계상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수입금액 계상누락한 106,250,000원을 익금산입하여 1996과세연도 종합소득세과세표준을 경정하여, 1999.05.11 종합소득세 22,157,530원(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따라 경정감 후의 금액임)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5.12 이의신청을 거쳐 1999.10.16 심사청구하였다.
1996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할 때에 경리직원의 부주의로 이미 세금계산서 교부된 청구외 ○○어패럴(주)에 매출액 106,25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분실하여 수입금액 신고누락하였으나, 누락한 매출액이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부가가치세와 무관하여 당시에 바로 알지 못하였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하면서도 모르는 상태에서 가결산한 결과, 현금출납부상의 모든 경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않더라도 23,951,548원의 결손으로 집계되어, 실제의 경비를 추가 산입하지 아니한 채 가결산한 대로 소득세 신고하였던 것으로서, 실제의 경비로서 지출된 다음(당초①~⑩ 108,721,761원 + 추가⑪,⑫ 52,355,978원 = 계 161,077,739원)의 금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경정하여야 함이 마땅하다.
① 필요경비 미계상분 외주가공비 64,897,475원
② 잡급 미계상분 4건 15,374,360원 ③ 전기요금 미계상분 5,321,800원 ④ 세탁비 미계상분 6,242,200원
⑤ 잡비(쓰레기 수거대금) 미계상분 1,680,000원
⑥ 기계수리비 미계상분 810,000원
⑦ 복리후생비(식대) 미계상분 2,282,000원
⑧ 관리자 활동비 미계상분 6,800,000원 ⑨ 상여금 미계상분 2,288,204원
⑩ 지급이자 미계상분 3,025,722원
⑪ 타사업자 매출액 계상분 11,350,550원 ⑫ 퇴직금 미계상분 41,005,428원
청구인이 실제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필요경비는 매출누락금액 106,250,000원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볼 수 없으므로, 당초의 처분은 정당하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이하 단서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청의 심리결과에 따라, 처분청에서 실지조사하여 과세한 내용에 대한 청구로서, 일부 추가하여 주장하거나 보완증빙(사본)을 추가 제출한 청구주장의 필요경비에 대하여 이를 각 항목별로 살펴본다.
① 필요경비 미계상분 외주가공비 64,897,475원에 대하여: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따르면, 청구인이 제시한 금전출납부와 관련된 소득세ㆍ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지출증빙 등으로 주장내역별로 처분청에서 이미 대사하였고, 그 결과 청구주장과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거래대금 수수증빙이 없는 등 청구주장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함에 따라 필요경비 추인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고, 청구주장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 등을 청구인이 추가로 제시하지 아니하는 이상, 그와 같은 당초의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② 잡금 미계상분 4건 15,374,360원에 대하여: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따르면, 청구인이 제시한 금전출납부와 관련된 확인서와 증거서류 등으로 주장내역별로 이미 대사하였고, 그 결과 청구주장이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지출증빙이 없는 등 청구주장대로의 실제 지출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함에 따라 필요경비 추인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고, 청구주장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 등을 청구인이 추가로 제시하지 아니하는 이상, 그와 같은 당초의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③ 전기요금 미계상분 5,321,800원에 대하여: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따르면, 청구외 김○○에게 청구되었고 청구외 김○○ 명의의 영수증이라는 이유로 처분청에서 필요경비 산입하지 아니하였으나, 청구외 김○○은 1995과세연도까지 동업하였다는 청구주장이고, 의료보험조합의 조합원명부에서 청구외 김○○이 1995.12.01 퇴직하였음이 청구주장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청구외 김○○ 명의로 청구되고 그 영수증을 받음은 ○○공사에 전력사용자 명의변경시키지 아니한 결과일 뿐 실제로는 청구인이 사용한 전기요금임을 알 수 있으므로, 청구외 김○○이 청구인과 같은 사업장의 지번에서 별도 사업을 영위하여 따로 전력을 사용하지 아니한 이상, 청구인의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아니한 당초의 처분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다.
④ 세탁비 미계상분 6,242,200원에 대하여: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따르면, 청구주장하는 금액 중 5,217,600원은 수입금액에서 차감하거나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이미 경정되었음을 알 수 있고, 나머지 1,024,600원은 청구인이 제시한 금전출납부와 관련된 증거서류 등으로 주장내역별로 이미 대사하였고, 그 결과 청구주장과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지출증빙이 없는 등 청구주장대로의 실제 지출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함에 따라 필요경비 추인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고, 청구주장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 등을 청구인이 추가로 제시하지 아니하는 이상, 그와 같은 당초의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⑤ 잡비(쓰레기 수거대금) 미계상분 1,680,000원에 대하여: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따르면, 청구인이 제시한 금전출납부와 관련된 소득세ㆍ부가가치세 신고서 등으로 주장내역별로 처분청에서 이미 대사하였고, 그 결과 청구주장과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거래대금 수수증빙이 없는 등 청구주장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함에 따라 필요경비 추인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고, 청구주장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 등을 청구인이 추가로 제시하지 아니하는 이상, 그와 같은 당초의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⑥ 기계수리비 미계상분 810,000원에 대하여: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따르면, 청구인이 제시한 금전출납부와 관련된 소득세ㆍ부가가치세 신고서 등으로 주장내역별로 처분청에세 이미 대사하였고, 그 결과 청구주장과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거래대금 수수증빙 불비 또는 거래내역이 분명하지 아니하는 등 청구주장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함에 따라 필요경비 추인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고, 청구주장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 등을 청구인이 추가로 제시하지 아니하는 이상, 그와 같은 당초의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⑦ 복리후생비(식대) 미계상분 2,282,000원에 대하여: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따르면, 청구인이 제시한 금전출납부와 관련된 소득세ㆍ부가가치세 신고서 등으로 주장내역별로 처분청에서 이미 대사하였고, 그 결과 금전출납부 기장일자와 다른 일자의 필요경비로 이미 같은 금액이 필요경비에 산입되어 있고, 다른 별도의 지출증빙이 없거나 거래내역이 분명하지 아니하는 등 청구주장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함에 따라 필요경비 추인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고, 청구주장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 등을 청구인이 추가로 제시하지 아니하는 이상, 그와 같은 당초의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⑧ 관리자 활동비 미계상분 6,800,000원에 대하여: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따르면, 청구인이 제시한 금전출납부와 관련된 증거서류 등으로 주장내역별로 이미 대사하였고, 그 결과 청구주장과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지출증빙이 없는 등 청구주장대로의 실제 지출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함에 따라 필요경비 추인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고, 청구주장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 등을 청구인이 추가로 제시하지 아니하는 이상, 그와 같은 당초의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⑨ 상여금 미계상분 2,288,204원에 대하여: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따르면, 청구인이 제시한 금전출납부에는 기장되어 있으나 매월의 소득세 징수액 집계표 등에 기재된 사실이 없고, 원천징수하지도 아니하였으며, 누락한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인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다는 이유로 처분청이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였으나, 1996년 07월과 09월의 송○○ 외 24명분 지급명세와 그 계산근거 및 당시의 수령자가 영수ㆍ날인하였음이 청구인이 제시한 인별 지급명세서(사본)으로 알 수 있으므로, 송○○ 외 24인이 청구인의 종업원이었는지 여부와 실제의 상여금 지출사실에 대하여 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당초의 처분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⑩ 지급이자 미계상분 3,025,722원에 대하여: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따르면, 청구인이 제시한 대출이자계산서와 관련된 소득세ㆍ부가가치세 신고서 등으로 주장내역별로 처분청에서 이미 대사하였고, 그 결과 당초 대출금의 사용처가 분명하지 다른 지급이자가 이미 필요경비로 계상되어 있으며, 쟁점지급이자가 사업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지급이자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함에 따라 필요경비 추인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고, 청구주장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 등을 청구인이 추가로 제시하지 아니하는 이상, 그와 같은 당초의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⑪ 타사업자 매출액 계상분 11,350,550원에 대하여: 추가이유로 제시한 청구주장으로서, 청구인이 제시한 수출품임가공사실확인서(사본)과 납품처인 (주)○○트레이딩의 사실증명서(사본)에 따르면, 청구인이 청구외 (주)○○트레이딩에 임가공하여 납품하면서, 청구외 (주)○○트레이딩의 수출면장 정리상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청구외 ○○어패럴과 청구외 ○○기업사가 임가공하여 납품한 거래분에 대하여도 청구인이 임가공하여 납품으로 처리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청구외 ○○어패럴과 청구외 ○○기업사가 그 사실을 부인하지 않는 이상, 청구인의 수입금액에서 차감되어야 할 것이다.
⑫ 퇴직금 미계상분 41,005,428원에 대하여: 추가이유로 제시한 청구주장으로서, 청구인이 제시한 의료보험조합의 조합원명부(사본)에 따르면, 청구인이 제시한 퇴직금지불명세서(사본)의 근무기간과 일치함이 일부(최○○ 외 11인) 확인되고, 1996년 08월과 09월 및 12월의 양○○ 외 28명분 지불명세와 그 계산근거 및 당시에 수령자가 날인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퇴직금 수령자라는 양○○ 외 28이 청구인의 종업원임이 확인된다면, 청구인의 필요경비로 산입하여야 할 것이다.
(2) 위 (1)의 ③과 ⑨ㆍ⑪ 및 ⑫와 같이 필요경비로 일부 인정되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당초의 처분은 경정대상이라고 판단된다.
(3)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에 일부 이유 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