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조사시 장부를 제시하지 못하여 추계결정 하였더라도, 추후 장부를 제시하였고, 동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조사가 가능하다면 실지조사로 소득금액을 경정하여야 함
당초 조사시 장부를 제시하지 못하여 추계결정 하였더라도, 추후 장부를 제시하였고, 동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조사가 가능하다면 실지조사로 소득금액을 경정하여야 함
○○세무서장 (구: ○○세무서장)이 1999. 8. 5. 자로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 19,833,060원은 이를 실지조사하여 경정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번지 소재에서 상호를 ○○스텐(이하 “쟁점사업장”이라한다)으로하여 비철금속 제조업을 영위하면서 ‘96귀속 종합소득세를 실사방법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구: ○○세무서장)은 이건 실지조사를 하고자 장부 및 증빙서류제시를 요구하였으나 장부 미제시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99.8.5.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19,833,060원을 고지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10. 22. 심사청구 하였다.
‘96귀속 종합소득세를 장부에 의하여 확정신고 및 수정신고를 하였으나 실지조사시 쟁점사업장의 수해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장부를 찾지 못하여 제시하지 못하였음에도 처분청에서 장부등 미제시 사유로 추계결정하였으나 그후 장부를 제시하므로 실지조사하여 경정을 하여야 한다.
이건 종합소득세 실지조사에 앞서 처분청은 장부와 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수재로 제반장부 및 증빙이 소실되었다고 사유서를 제출하여 추계결정을 하였으나, 결정후 망실된 장부 증빙을 제시하겠다고 함은 제반장부를 신뢰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3. “생략”』라 규정하였다.
(1)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이 처분청의 쟁점사업장에 대한 소득세 실지조사시 제반장부 및 증빙서류를 수재로 인하여 제시하지 못하여 추계로 결정하였으나 제반장부 등을 찾아 제시한 경우 실지조사로 결정할 수 있는 지 당부를 가리는 데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96년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소득금액을 비치ㆍ기장한 제장부와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계산한 경우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제조원가명세서, 합계잔액시산표 및 세무사의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외부조정으로 ’97.5.31. 처분청에 신고하였고, 이건 확정신고한 사항중 잘못된 사항을 발견하고 스스로 손금불산입 조정하여 ‘98.6.1. 처분청에 수정신고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처분청은 ‘99.2.22. 실지조사를 하고자 청구인의 주소지 및 사업장을 방문하였으나 폐문되고 부재중임으로 실지조사를 실시하지 못하여 ’99.2.24. 청구인에게 장부제시 요구 공문을 발송하자 청구인은 ‘98. 8월경 쟁점사업장이 수재를 당하여 제반장부가 망실되어 조사일 현재 제출이 불가능하다고 확인한 사실이 있어 이건 추계결정을 하였음이 결의서 및 조사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수재 및 사업장 폐문으로 이건 관련 장부 및 증빙서류가 분실한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수소문한 바 청구인의 세무대리인 청구외 이○○ 사무실에 보관되어 있음 알고 이건 심사청구시 추가로 제시한다고 주장한다.
(5) 제시된 장부 등을 살펴보면, ‘96년 귀속분 쟁점사업장의 장부 및 증빙서류 (총계정원장ㆍ계정별원장ㆍ현금출납장ㆍ거래처원장 등 제반장부, 전표철, 세금계산서철, 갑근세신고서철, 부가가치세 신고서철 ・・・・・・)등 임이 확인 된다.
(6) 위와 같은 사실관계와 관계법령을 모아보면, ‘96년 귀속 종합소득세 결정 및 경정은 법령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ㆍ허위로 소득금액을 장부 기타 증빙에 의하여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추계결정하는 것인 바, 실지조사시 제시못한데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며, 제시된 제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실지조사결정방법에 의하여 재조사 결정하는 것이 타장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